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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성년자녀에게 2천 증여후 조부모로부터 명절 용돈 현금으로 받은경우

    미성년자녀에게 2천 증여를 하고 증여신고도 한 이후에 조부모로부터 명절마다 용돈을 현금으로 받은경우 그 현금을 미성년자녀 계좌에 넣어준다면 증여세 발생하나요?
    자* 님
    조회 : 78건 답변 : 8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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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통념상 명절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러나 해당 금전이 자산증식 목적으로 예적금, 주식투자로 이전되는 경우 결국 증여세 과세대상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전달을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의사결정 전 혹은 금전이 큰 경우 등 사유의 경우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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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안녕하세요, 이미 미성년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한도 2천만원 공제를 다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용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절 용돈으로 볼 수 있는 금액 범위라면 사회 통념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절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일시에 받게 되는 경우 이는 사회 통념상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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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2시간전

    안녕하세요?

    조부모로부터 받은 명절 용돈을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적금이나 주식 매수 등 재산 형성(자산 증식) 목적으로 모아두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부모에게 받은 명절 용돈은 계좌에 모으지 않고 자녀의 문구류, 교재비, 간식비 등 필요할 때마다 직접 소비성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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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2시간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에는 고리표가 없으므로 자녀가 받은 용돈등은 부모가 모아두었다가 일시에 자녀계좌로 이체하지 마시고

    그때 그때 자녀의 계좌로 입금(메모포함)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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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명절, 생일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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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0시간전

    명절 용돈인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증여세 제외 , 비과세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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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받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세뱃돈·입학축하금 등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과 별개로 비과세됩니다.
    500만원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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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해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조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용돈은 바로 사용해야 하며, 별도 예금으로 가입할 경우 추가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명절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자녀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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