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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 증여 추가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한도를 넘어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애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명절, 입학 등의 시기에 조부모들에게 받은 용돈 새뱃돈 입학축하금 등의 현금을 따로 모아둿는데.. 애가 10세니까 그동안 받은거 합하면 500만원을 넘을거같습니다.. 이거 애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주면 증여세내야하나요?
자* 님
조회 : 101건
답변 : 9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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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평소에 용돈을 받자마자 자녀 계좌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적요에 어느 분이 주신 용돈인지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용돈으로 볼 만한 범위의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통장에 모았다가 한번에 입금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자녀의 계좌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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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원칙은 증여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 부과까지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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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2시간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에는 고리표가 없으므로 자녀가 받은 용돈등은 부모가 모아두었다가 일시에 자녀계좌로 이체하지 마시고
그때 그때 자녀의 계좌로 입금(메모포함)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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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500만원을 한명에게 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족들에게 소액으로 용돈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월, 연 등 나누어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방법으로 적요 메모에 어떤 항목(세뱃돈, 생일 용돈) 등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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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안녕하세요.
조부모님으로부터 명절이나 생일, 입학 등의 시기에 받은 세뱃돈이나 축하금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동안 받은 현금 50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조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연도별 수령 내역과 지급자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받은 용돈 등을 현금으로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입금하기보다는 명절, 생일, 입학 등 용돈 등을 받는 시점에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지급자와 지급 사유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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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시간전
조부모님이 명절·입학 때 아이에게 주신 세뱃돈·용돈·입학축하금은 받을 당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그동안 부모님이 현금으로 보관해 온 그 돈을 지금 아이 통장에 넣는 것은 아이 돈의 보관 장소를 옮기는 것이라 그 자체로 새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그 돈이 처음부터 아이 몫이었다는 전제가 서야 합니다.
이 전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2천만 원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함께 쓰는 한도이고,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호). 이미 부모님 증여로 한도를 쓰셨다면, 비과세 범위를 벗어난 돈은 금액이 작아도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입금 전에 정리하실 것]
① 금액의 출처
- 아이가 직접 받은 세뱃돈·축하금만 넣습니다
- 부모님이 받으신 축하금이나 부모님 돈으로 보탠 금액이 섞이면 그 부분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② 기록
- 받은 시기·주신 분·대략의 금액을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 입금할 때 적요에 세뱃돈·축하금 모음처럼 적어 두시면 나중에 아이 통장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③ 입금 후 운용
- 처음부터 아이 몫으로 받은 돈이라면 아이 계좌에서 예금·투자로 굴려 생긴 수익도 아이 것이어서, 운용 자체로 새로운 증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다만 부모님 돈이 섞이거나 부모님이 수시로 넣고 빼면 아이 몫이라는 전제가 흔들리니, 이 계좌에는 아이 돈만 두십시오
나중에 아이가 그 통장 자금으로 큰 지출을 하면 자금출처를 묻는 경우가 있어, 지금 남기는 기록이 가장 실익이 큽니다. 부모님 몫이 섞였는지 애매하다면 금액을 나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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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시간전
용돈 , 축하금등 현금으로 받으신경우 자녀분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용돈은 사회통념상 증여세 대상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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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받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세뱃돈·입학축하금 등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과 별개로 비과세됩니다.
500만원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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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명절·입학 때 조부모님께 받은 돈을 모아 아이 통장에 넣으면 비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받을 때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실제 세금은 없거나 크지 않습니다.
1. 비과세 범위
축하금처럼 통상 필요한 금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해당 용도에 직접 쓴 것만 비과세로 봅니다. 모은 돈을 예금으로 바꾸면 용돈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용돈을 바로 학용품 등에 썼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받을 때마다 따로 계산
증여 시기는 아이가 돈을 받은 날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고 10년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만 합칩니다. 친가와 외가는 따로이고 부모님 증여와도 합치지 않습니다. 합치지 않으면 한 번에 받은 돈이 50만원 미만일 때 세금이 없습니다. 설과 추석에 30만원씩 받았다면 받을 때마다 세금이 없는 셈입니다.
3. 세금이 나오는 경우
공제 2천만원은 부모와 조부모를 합친 10년 한도라 부모님 증여로 이미 다 쓰셨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준 돈은 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 한 번에 100만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약 13만원입니다. 모은 500만원을 한 번에 받은 것으로 보면 약 65만원입니다.
4. 가장 깔끔한 방법
학원비나 교재비처럼 교육비로 바로 쓰시면 비과세 취지에 맞습니다. 통장에 넣으시려면 언제 누가 얼마를 줬는지 적어 두세요. 부모님 돈을 한꺼번에 넣은 것으로 보이면 부모님 증여와 합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아이가 나중에 큰 자산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데도 쓰입니다.
받은 시기와 금액, 주신 분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신고가 필요한지와 예상 세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7조, 제53조, 제55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명절 세뱃돈, 입학 축하금, 용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전은 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미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모두 소진했더라도 해당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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