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될까요??
2025년 9월10일 한 제조업체의 품질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였고, 어느 날 사장님이 오셔서 재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고 사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하라셔서 "이전 직장에 비해 품질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이지만 팀장님과 협업하여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간담회가 끝난 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데도 팀장님이 굉장히 화를 내며 "회사에서 팀장 본인이 품질 업무를 그동안 안했냐", "나랑 싸우려고 들어왔냐", "여기 팀장으로 입사했냐", "네가 뭔데 그걸 평가하냐", "눈치껏 다른 사람들처럼 없습니다 하면 되지 않냐", "간담회 자리에 왜 수첩은 안가지고 오냐", "다리는 왜 떠냐"라고 하여 죄송하다 하였고 "오해를 하신 거 같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 후 회식 자리에서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음. 이 후 업무 요청을 받았고 사내 품질시스템 문서 개정을 위해 비용을 주고 컨설팅에 문서 개정을 맡겼었고 추석 이후 컨설팅에서 개정된 문서들을 받으면 서식변경, 오탈자, 띄어쓰기, 글꼴바꾸기, 글자크기변경, 표 수정, 특정 단어 수정 등 전반적인 문서수정 업무를 시켰으며 연휴 후에는 "원래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출근해서 2주만에 봤는데 추석연휴 잘 보냈냐고 먼저 물어본다든지 어땠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친근하게 해야하지 않냐", “나는 팀에 사람이 많아지고 본인이 보기 싫은 팀원이 있으면 다른 데로 치우고 안보면 된다” 등 이후 문서수정의 실수 문제로 몇 차례 면담과 그 중 1시간가량의 면담(녹음O)과 퇴사의사를 말하기 직전 "너랑 정말 같이 일하기 싫다”, “생산팀 아무나 데려와서 시켜도 너보단 잘하겠다”, “어쩜 사람이 그러냐,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라도 더 잘하려고 하겠다”, “내가 시간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 간절함이 없는 거 같다”, “사람들이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운다는 말을 한다”, “입사 전에 혼자 일 할 때는 때는 문제없었다"는 둥의 괴롭힘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김*근 님
조회 : 75건
답변 : 5건
20시간전
-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9시간전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팀장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네요. 우선 마음 잘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은 세무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노무사나 노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시간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일에 부딪혔을때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야하는지 결정하는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위의 노무 문제는 세무전문가 보다는 노무사를 찾아가시는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시간전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힘드신 상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내용은 세무사보다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님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이직하신 직장에 적응하시느라 경황이 없으셨을텐데
팀장과의 갈등까지 생기셔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위 내용의 노무 갈등은 노무사나 노무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는게
많은 도움이 되실것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시간전
마음이 불편하셨을것 같습니다 .
다만 , 위 내용은 세무적인 부분이 아니여서 ,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해주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팀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욕, 인신공격성 폭언("너랑 일하기 싫다", "생산팀 아무나 데려와서 시켜도 너보단 잘하겠다", "온실 속 화초" 등), 인사권 남용을 암시하는 위협성 발언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확보하신 면담 녹음 파일은 이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