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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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정세금계산서 계약 환입
7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게 있는데
10월 일부 환입되어 환입금액만큼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할거에요.
근데 7월과 10월 사이에 상대방 거래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환입금액에 (-)처리하고
대표자명을 변경 후 대표자 이름 넣고 비고란에 처음세금계산서 작성일 넣으면 될까요
이*정 님
조회 : 57건
답변 : 5건
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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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대표자 이름 부분은 확인할게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이고 대표자명만 바뀐 경우현재(변경 후) 대표자명으로 기재해도 문제없습니다.
대표자 변경이면서 사업자등록번호 자체도 바뀐 경우수정세금계산서는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당초 거래 당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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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말씀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환입분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10월)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7월)을 덧붙인 뒤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다만 발급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처의 대표자 이름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인지입니다.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에 대해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등록번호이고, 공급받는 자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대표자명이 바뀐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등록번호가 같은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표자 변경 유형별 정리]
①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 등록번호는 그대로이고 정정신고만 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등록된 대표자명으로, 당초 등록번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②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 개인사업자는 상속이 아닌 사유로 대표자가 바뀌면 정정 사유가 아니어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새로 등록하게 되고 등록번호가 달라집니다
- 이때는 반품한 상대방이 7월에 공급받은 종전 사업자인지, 새 사업자인지부터 정리해야 수정 발급 대상이 정해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홈택스 수정발급에서 사유를 환입으로 골라 당초 승인번호와 연결해 발급하시면 됩니다. 7월과 10월 모두 2기(7~12월)에 속하므로 수정분은 작성일인 10월분으로 2기 확정신고에 반영하며, 7월분 신고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처 쪽도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줄여 신고하게 되니 수정 발급 사실을 미리 알려 두시면 좋습니다.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번호가 바뀐 경우라면 사업 양수도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하니, 사업자등록증 두 장을 놓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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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넵 다만 대표자가 바뀔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도 바뀌는경우가 있어서 확인하시고 발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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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거래처가 동일한 사업자로 유지되고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말씀하신 방식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사유는 ‘환입’으로 선택하고, 환입된 공급가액과 부가세만 각각 음(-)으로 발급하시고
작성일자는 10월 실제 환입일, 비고란에는 당초 7월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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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6분전
말씀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고 비고란에 7월 작성일을 적어 음의 금액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공급받는 쪽 대표자 이름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바뀐 이름을 적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1. 작성일과 신고 시기
환입은 처음 발급일이 아니라 환입일을 작성일로 씁니다. 그래서 7월분 신고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10월이 속한 이번 2기 확정신고에서 매출을 줄이면 됩니다. 환입된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빠지므로 매출세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2. 대표자가 바뀐 경우
공급받는 쪽에서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등록번호뿐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만 하므로 등록번호가 그대로입니다. 같은 번호로 발급하고 대표자 칸만 현재 이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전 이름이 그대로 남아도 세금계산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바뀌면 보통 폐업 후 새로 등록해 번호가 달라집니다. 상속이나 공동사업자 변경이면 번호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번호가 바뀌었다면 처음 공급받은 사업자와 반품한 사업자가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어느 번호로 발급할지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전자 발급
홈택스 수정 발급에서 처음 세금계산서를 불러와 사유를 환입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일부 환입이므로 돌아온 물건의 금액만 음수로 적습니다. 품목과 수량을 처음 세금계산서와 맞춰 적으면 거래처가 대조하기 쉽습니다.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발급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거래처도 10월분 매입세액을 줄여야 하니 발급 사실을 알려 주세요.
거래처의 사업자 형태와 처음 세금계산서를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수정 발급할 내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입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환입된 날(10월)'로 기재하여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하며,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변경된 현재의 대표자명으로 기재한 뒤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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