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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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 주휴수당입니다

    저는 피부실에 근무했습니다.
    지금 퇴직금 주휴수당으로 인해서 노동청에 사건 진행중인 상태고,
    23년 4월 25일부터 근무했지만 제가 9월 쯤에 사정이 있어서 한 달간 합의하에 쉬었는데 그걸 퇴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증거가 없어서 인정해야될것같습니다
    또 25년 4월 말부터 6월까지 손 다쳐서 쉰걸 퇴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증거는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과 주고 받은 내용과 쉬는 동안 주고 받은 카톡 전화가 있지만 여기에 '퇴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서 명확한 증거보다는 정황상 증거라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노동청의견입니다.
    어제 노동청 가서 근무시간일정표까지 내고 온 상태고 제가 일을 일정치 않게 했고,
    사업주가 일정하게 돈을 주지 않아서 계산을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급여 명세서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의 제일 큰 문제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입니다.
    점심시간 2만원을 포함해서 시급을 줬는데, 이건 제가 집이 그 때 당시에 차 타고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사업주가 '머니까 더 챙겨준다.' 라고 했고, 저희 피부관리실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연락이 오면 예약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항상 들고 다녔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연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손님이 12시 넘어서 가는 분도 계시고, 5일이 2번은 12시 4-50분에 매주 오시는 분도 계셔서 편하게 쉬지 못했습니다.
    이걸 저에게 반환소송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걸 해야할지 좀 도와주세요.. 어떤 증거를 모아야하는지 저는 지금 퇴사한 상태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만 받고 끝내는 식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변호사 상담했다는 취지로 합의안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저희가 더 말씀 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어* 님
    조회 : 22건 답변 : 2건 2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일단은 세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제한은 있습니다만,, 자료를 모아 날짜별로 정리해 노동청에 보충 제출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1. 점심시간 업무: 12~13시 통화내역, 예약·고객 응대 카톡, 예약표, 동료의 구체적인 진술.
    2. 2만원 지급 이유: “집이 멀어 더 챙겨준다”는 대화, 약속한 급여 외 추가 입금내역, 당시 지급 약정을 아는 동료 진술.
    (약정에 따른 지급이었다면 실제 휴게시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3. 휴직·복귀 관계: 쉬기 전 합의, 복귀 일정·업무 연락, 실제 복귀 내역. ‘퇴사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없어도 여러 정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분전

    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카톡이나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쉬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를 통해 '기타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및 반환 소송 대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사 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점심시간에도 예약을 잡기 위해 대기하고 실제 업무 연락을 받았다는 점(예약 장부, 통화/문자 기록, 카톡 캡처 등)을 증거로 수집해놓셔야합니다.. 식대에 대한 별도 반환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과 수집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기존 사건과 별개로 노동청에 해당 위반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진정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점심시간 급여 반환소송 방어: 점심시간이 자유로운 휴식 시간이 아닌 '업무 대기시간'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2시~1시 사이에 고객과 예약을 잡은 통화 기록, 카카오톡 및 문자 캡처, 해당 시간에 시술이 진행된 고객의 예약표나 결제 내역, 밥을 먹을 때도 업무용 전화를 소지하고 응대했다는 동료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3. 병가 기간의 계속근로 인정: 다쳐서 쉰 기간(4~6월)이 퇴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복귀를 전제로 동료나 사업주와 나눈 대화 캡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내역, 다치기 전후로 끊기지 않은 근무 일정표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4. 향후 절차: 사업주가 합의를 거부하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두 챙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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