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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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시 가산세

    9월 상품대금에 대한 금액이 6,496,591원(vat-) 인데
    1. 최초 정산을 5,827,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2. 누락 발견하여 669,591원 더 발행 요청
    3. 업체에서 합 금액인 6,496,591원으로 발행
    전산상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됨
    이때 지금 수정발행하면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공급가액: 5,827,000원 세액: 582,700원 합계: 6,409,700원

    누락본: 공급가액: 669,591원 세액: 66,959원 합계: 736,550원
    수* 님
    조회 : 339건 답변 : 11건 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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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업체가 누락분 대신 합계 6,496,591원으로 한 장 더 발행했다면 5,827,000원이 두 번 잡힌 상태입니다. 합계분을 음수로 취소하고 669,591원을 다시 받으면 원하시는 두 장이 남습니다. 고친 뒤 합계는 실제 거래액 6,496,591원과 같아집니다.

    1. 수정 방법
    6,496,591원 세금계산서를 처음 작성일 그대로 음수로 발행합니다. 이어 669,591원을 정상 발행하는데, 두 장 모두 작성일은 합계분의 처음 날짜와 같아야 합니다. 금액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의 수정이고, 5,827,000원짜리는 그대로 둡니다.

    2. 가산세
    국세청은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많이 적어 이 방법으로 고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건도 많이 적은 경우라 같은 해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계분 발행이 10월 10일을 넘겼다면 669,591원은 늦게 발급한 셈입니다. 이때는 공급자에게 1%인 약 6,700원, 받는 쪽에는 0.5%인 약 3,300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 5,827,000원짜리도 10월 10일 뒤에 받았다면 같은 비율이 붙습니다.

    3. 합계분 한 장만 있다면
    5,827,000원짜리 없이 합계 한 장만 발행됐다면 금액이 맞으므로 고칠 필요도 가산세도 없습니다. 전산 처리를 위해 나누는 것은 법에서 정한 수정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서두를 이유
    법인이라면 2기 예정신고 기한이 10월 26일입니다. 그 전에 정리해야 신고서를 고칠 일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내년 1월 확정신고에 함께 반영합니다. 세무서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는 착오 수정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수정 순서와 신고 반영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사전-2023-법규부가-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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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이번 수정발행은 전체 공급가액(6,496,591원)과 부가가치세액의 총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부 전산 처리를 위해 하나의 계산서를 두 개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나 납부 세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발행 진행 방법]

    마이너스 발행: 기존에 합산되어 발급된 총액(6,496,591원)에 대해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작성일자는 최초 거래일인 9월로 지정)

    분할 신규 발행: 동일한 작성일자(9월)를 기준으로, 원하시는 두 금액(5,827,000원과 669,591원)으로 각각 플러스(+) 세금계산서 2장을 새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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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이소리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음(-)으로 1장 발급해 취소하고, 5,827,000원과 669,591원으로 2장을 당초 작성일자(9월)로 다시 발급합니다.

    '착오'에 의한 수정발행은 10월10일이 지났음에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본 건이 '착오'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연발급이므로 1%의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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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받으신 합계 1장(공급가액 6,496,591원)은 금액과 세액이 모두 맞는 정상 세금계산서라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1. 합계 1장이 문제없는 이유
    9월 공급분 전체 금액을 9월 작성일자로 한 장에 발급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세액·과세기간이 모두 정확합니다. 세액도 기존분 582,700원 + 누락분 66,959원 = 649,659원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7~9월분 부가세 예정신고(10월 25일) 전이라 신고 관련 가산세도 해당이 없습니다.

    2. 2장으로 다시 나누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 변동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맞는 계산서를 내부 전산 때문에 쪼개는 것은 엄밀히 수정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꼭 나누셔야 한다면 실무상
    ①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6,496,591원, (+)5,827,000원 발급 (작성일자 당초 9월 날짜)
    ② 669,591원은 별도로 새로 발급
    하는 방식이 되는데, ②는 9월 공급분의 발급기한(10월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연발급으로 보아
    공급자: 공급가액의 1% = 약 6,695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0.5% = 약 3,347원
    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3. 권장 방법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시고, 내부 전산에는 1장을 5,827,000원 / 669,591원 두 건으로 나눠 매칭(메모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산 시스템상 꼭 2장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어렵다면 위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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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착오에 의한 수정발급 여부를 검토하시고
    가산세 예방을 위해서는 담당세무대리인 혹은
    담당세무대리인 없으신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거나 상담을 진행하시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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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업체가 9월 날짜로 합계 6,496,591원 한 장을 10월 10일까지 발급했다면 금액이 맞으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금액이 맞는지를 보는 것이라 내부 전산 때문에 두 장으로 나눌 필요는 없고, 회사 장부에만 정산분과 누락분을 나눠 적어 두시면 됩니다.

    Q2. 반대로 지금 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두 장으로 다시 발급하면 9월 거래분의 발급기한(10월 10일)이 지난 뒤 발급한 것으로 보아 주고받은 양쪽 모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맞게 발급된 한 장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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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수정후 재발급 하시면되십니다 .
    착오에 의한 수정발행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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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안녕하세요.
    공급가액 합계와 공급시기(9월)가 그대로이고, 2기 확정신고 기한(1월 25일) 전에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정리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처리 방법: 공급자가 기존 6,496,591원 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당초 작성일자(9월)의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9월 작성일자로 5,827,000원과 669,591원 두 장을 다시 발행하시면 됩니다.

    2. 가산세 판단: 거래 실질(공급시기·공급가액 합계·세액)은 변동이 없고 장수만 나누는 것이므로, 신고 전에 정정하면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주의사항
    - 재발행분 작성일자를 10월로 하면 공급시기와 달라져 지연발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9월 날짜로 발행해야 합니다.
    - (-)분과 재발행분의 합계가 기존 금액과 1원 단위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세액 단수 차이 주의).
    - 이미 부가세 신고를 마친 뒤 정정하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세부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정식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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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안녕하세요,

    필요적기재사항 착오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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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같은 9월 공급분에 대해 공급가액 합계(6,496,591원)와 세액(649,659원)이 맞는 세금계산서 1장이 이미 정상 발급되었다면, 세법상으로는 2장으로 나눠 다시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맞으므로 지금 상태로도 가산세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 전산 사정으로 꼭 2장으로 나눠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당초 세금계산서를 같은 작성일(9월)로 음(-) 발급합니다.
    - 5,827,000원 1장과 669,591원 1장을 같은 작성일로 다시 발급합니다.

    이렇게 해도 공급시기, 과세기간, 합계금액이 그대로여서 일반적으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사유가 법정 사유(기재사항 착오 등)에 딱 들어맞지 않아 실익이 없으므로, 가능하면 1장 그대로 두고 내부 장부에서 나눠 처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3분기 확정신고 전이라면 거래처와 같은 방식으로 맞추어 신고 금액이 어긋나지 않게 해 주세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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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공급가액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초 작성일자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전액 취소(마이너스) 처리한 뒤, 동일한 작성일자로 두 건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나누어 발급하는 경우 총 공급가액 및 세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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