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누락분 대신 합계 6,496,591원으로 한 장 더 발행했다면 5,827,000원이 두 번 잡힌 상태입니다. 합계분을 음수로 취소하고 669,591원을 다시 받으면 원하시는 두 장이 남습니다. 고친 뒤 합계는 실제 거래액 6,496,591원과 같아집니다.
1. 수정 방법
6,496,591원 세금계산서를 처음 작성일 그대로 음수로 발행합니다. 이어 669,591원을 정상 발행하는데, 두 장 모두 작성일은 합계분의 처음 날짜와 같아야 합니다. 금액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의 수정이고, 5,827,000원짜리는 그대로 둡니다.
2. 가산세
국세청은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많이 적어 이 방법으로 고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건도 많이 적은 경우라 같은 해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계분 발행이 10월 10일을 넘겼다면 669,591원은 늦게 발급한 셈입니다. 이때는 공급자에게 1%인 약 6,700원, 받는 쪽에는 0.5%인 약 3,300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 5,827,000원짜리도 10월 10일 뒤에 받았다면 같은 비율이 붙습니다.
3. 합계분 한 장만 있다면
5,827,000원짜리 없이 합계 한 장만 발행됐다면 금액이 맞으므로 고칠 필요도 가산세도 없습니다. 전산 처리를 위해 나누는 것은 법에서 정한 수정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서두를 이유
법인이라면 2기 예정신고 기한이 10월 26일입니다. 그 전에 정리해야 신고서를 고칠 일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내년 1월 확정신고에 함께 반영합니다. 세무서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는 착오 수정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수정 순서와 신고 반영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사전-2023-법규부가-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