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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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탁판매 종소세, 부가세 신고
현재 위탁판매 일을 시작했으며 일반 과세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장 운영중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1.매장 관리 및 상품 판매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등록하면 세금공제 가능할끼요? 가능하다면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시급 10,320원, 주15시간 미만 근무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할 예정입니다. 월급은 대략 1달에 40~50만원 사이일듯 한데 알바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시급대로 계산해서 준다고도 하고 고용보험료 몇 퍼센트?를 떼고 준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천세? 신고도요.
3.부가세는 판매수수료로 받는 금액의 10%를 낸다고 하던데 그럼 부가서 신고시 신고금액은 판매수수료인 걸까요?
아직 초보라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외에도 종소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 님
조회 : 49건
답변 : 3건
1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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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1.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결제 시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소세 필요경비 인정 모두 가능합니다.
2. 알바비 지급 및 원천세: 세금은 0원이라 뗄 게 없고(고용보험 가입 시 0.9%만 공제),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납부세액 0원으로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위탁판매 부가세 신고금액: 네, 물건 판매총액이 아니라 직접 받으시는 '판매수수료'만 매출(과세표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www signatur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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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1.업무관련되고 적격증빙이면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근로게약하시고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지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3.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대행대가로 수수료받는 구조라면 판매수수료가 매출이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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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됩니다.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시면(지출증빙용)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부가세 신고 때 그 내역을 불러와 넣으면 영수증에 적힌 부가세만큼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가세가 따로 적힌 영수증이어야 하고, 개인 용도로 산 물건은 빼야 합니다.
Q2. 맞습니다. 위탁판매는 물건을 맡긴 쪽이 손님에게 직접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장님 매출은 받는 판매수수료입니다. 수수료에 대해 물건을 맡긴 쪽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으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계약한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는 계약서로 확인해 두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장 운영을 위해 구입한 물품에 대해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품 결제 시 판매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을 요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수집되며, 이후 세금 신고 시 해당 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시)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급여는 '총 근무시간 × 시급(10,320원)'으로 계산한 총액에서 근로자 부담분인 고용보험료(월 급여의 0.9%)를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신고 시 일당 15만 원 이하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3. 위탁판매의 경우 사업자의 실질적인 매출은 상품의 전체 판매 대금이 아니라 위탁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과세표준(신고금액)은 판매수수료 금액이 맞습니다.
4.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매출세액)에서 지출증빙을 받은 매입액의 10%(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7월, 다음 해 1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사업의 최종 순이익(총수입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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