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위탁판매 종소세, 부가세 신고

    현재 마트에 입점한 매장에서 위탁판매 일을 시작했으며 일반 과세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장 운영중입니다. 월급을 판매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1.매장 관리 및 상품 판매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등록하면 세금공제 가능할끼요? 가능하다면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시급 10,320원, 주15시간 미만 근무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할 예정입니다. 월급은 대략 1달에 40~50만원 사이일듯 한데 알바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시급대로 계산해서 준다고도 하고 고용보험료 몇 퍼센트?를 떼고 준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천세? 신고도요. 대략적인 신고과정이랑 원천세 신고하면 나중에 종소세에서 공제가 되는 걸까요??

    3.부가세는 판매수수료로 받는 금액의 10%를 낸다고 하던데 그럼 부가서 신고시 신고금액은 판매수수료인 걸까요?

    4.종소세는 제가 받는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맞을까요?

    아직 초보라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외에도 종소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 님
    조회 : 63건 답변 : 4건 11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0시간전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사업활동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1. 계좌이체를 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되, 해당 지출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 경우 사업용경비처리(종합소득세 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가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되, 고용보험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경우 가입하지 않으나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1일, 1시간만 채용해도 가입이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고 근로일수 8일 이상 or 1개월간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아래를 제외하고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위탁판매를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후, 6개월 단위로 매출 x 10% -매입 x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4. 판매수수료에 대해서 수입금액이며, 사업활동을 위한 경비지출(인건비,관리비,지급수수료, 소모품비)은 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국민연금 납입액)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15%또는 24%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더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세액감면,공제와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_을 차감하여 납부하실 세액을 구합니다

    5. 부가가치세는 6월 단위로 매년 1,7월, 종합소득세는 올해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내년 5월 중에 신고 및 납부하시게 되는 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월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6개월 단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년 2월 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이 주요 세무일정입니다.

    질의하신 상황과 관련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무기장이 필요하신 상황이며
    인건비 신고,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세무사 도움을 통해 복식부기 형태로 정밀한 장부 작성시 1년에 최대 11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가 되는 좋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사업자 관련 세무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채팅 또는 전화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결제 시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소세 필요경비 인정 모두 가능합니다.

    2. 알바비 지급 및 원천세: 세금은 0원이라 뗄 게 없고(고용보험 가입 시 0.9%만 공제),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납부세액 0원으로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위탁판매 부가세 신고금액: 네, 물건 판매총액이 아니라 직접 받으시는 '판매수수료'만 매출(과세표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네. 그렇습니다.

    *(문의) www signaturetax.co.kr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1.업무관련되고 적격증빙이면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근로게약하시고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지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3.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대행대가로 수수료받는 구조라면 판매수수료가 매출이될 수 있습니다.

    4.종소세는 매출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9분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번·4번은 계약 구조가 답을 가릅니다. 매장 물건이 본사(위탁자) 소유이고 질문자님은 팔아 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부가세와 종소세 모두 판매수수료가 매출입니다. 반대로 물건을 직접 사들여 파는 구조라면 판매액 전체가 매출이 됩니다. 계약서에서 물건의 소유와 대금 정산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위탁판매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물건 판매의 공급자는 본사가 되고, 질문자님은 판매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수료에 10%를 더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세가 구분 표시된 것을 받고 신고 때 수령명세서를 내면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결제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 주시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면세품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알바 급여와 원천세
    ① 세금 — 월 40~50만원 수준이면 간이세액표상 뗄 소득세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 부담분만 떼고 지급합니다
    ② 신고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세액 0원이어도). 상시 고용인원이 적으면 승인을 받아 반기납부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③ 지급명세서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상용근로자로 간이지급명세서(2026년 지급분은 반기,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와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고, 그보다 짧으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④ 종소세와의 관계 — 원천징수세액은 알바생의 세금이라 질문자님 종소세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급한 급여가 질문자님 종소세의 필요경비가 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그 근거입니다

    4. 종소세는 수수료 매출에서 인건비·소모품비 등 필요경비를 뺀 소득에 매깁니다. 부가세는 1월·7월, 종소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구조가 애매하면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장 관리 및 상품 판매를 위한 물품 구입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제 시 사업자번호를 제시하여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면 홈택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2. 알바생 급여 지급 시 세전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0.9%)와 소득세(근로형태에 따라 3.3% 원천징수 또는 일용/일반근로소득세 등)를 차감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차감한 세금 등은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렇게 신고된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마트와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위탁판매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과세표준)은 본인이 지급받는 '판매수수료' 금액이며 매출세액은 그 수수료의 10%가 맞습니다.

4. 종합소득세 역시 전체 물품 판매 대금이 아닌, 본인의 총수입금액인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본인의 매출(판매수수료)에서 발생한 부가세에서 매입(사업용 지출) 시 부담한 부가세를 뺀 금액을 일반과세자 기준 1월과 7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총수입(판매수수료)에서 인건비나 사업용 지출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