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사업활동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1. 계좌이체를 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되, 해당 지출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 경우 사업용경비처리(종합소득세 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가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되, 고용보험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경우 가입하지 않으나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1일, 1시간만 채용해도 가입이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고 근로일수 8일 이상 or 1개월간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아래를 제외하고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위탁판매를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후, 6개월 단위로 매출 x 10% -매입 x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4. 판매수수료에 대해서 수입금액이며, 사업활동을 위한 경비지출(인건비,관리비,지급수수료, 소모품비)은 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국민연금 납입액)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15%또는 24%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더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세액감면,공제와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_을 차감하여 납부하실 세액을 구합니다
5. 부가가치세는 6월 단위로 매년 1,7월, 종합소득세는 올해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내년 5월 중에 신고 및 납부하시게 되는 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월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6개월 단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년 2월 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이 주요 세무일정입니다.
질의하신 상황과 관련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무기장이 필요하신 상황이며
인건비 신고,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세무사 도움을 통해 복식부기 형태로 정밀한 장부 작성시 1년에 최대 11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가 되는 좋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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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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