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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 혼인 전 전세자금 및 부부 공동관리 계좌 증여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 사실혼으로 전세 남편 명의 계약, 1.12억 원 남편에게 이체(25년 3월)
    - 본인 명의 공용 통장에 결혼식 후 공동 축의금 잔여금액, 남편 인센 등 입금(총 9,333만원)
    - 공동 계좌에서 26년 초 남편 카드 값, 생활비, 당사자 카드값, 주식 등 해당 금액으로 일부 사용
    - 현재 공용통장 잔액: 8,564만원, 추후 매매 금액으로 사용 예정
    - 27년 아파트 매매 예정, 남편 단독 명의
    - 혼인신고 전, 10월 진행 예정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집 전세금에 본인의 돈이 들어가있지만
    남편이 입금했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인센티브와 상계처리라 생각하고
    별도 증여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혼인신고 후 남편에게 증여 신고를 하고 매매 계약서 작성하면 될까요?

    전세 자금 만기때 남편 통장으로 전세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림 님
    조회 : 48건 답변 : 3건 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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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현재 사실관계에서는 혼인신고 후 증여를 활용하되, 그전에 2025년 전세자금의 법적·경제적 성격을 먼저 확정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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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상계로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서로 주고받은 돈을 따로 봅니다. 혼인신고 뒤 남편에게 넘기는 돈을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면 6억원까지 공제돼 세금 없이 정리됩니다.

    1. 사실혼 기간의 문제
    배우자 공제 6억원은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받습니다. 25년 3월 이체를 그때 준 돈으로 보면 공제가 없어 세금이 1천만원대로 나옵니다. 남편 인센이 본인 통장에 들어온 것도 본인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상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두 이체가 각각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정리
    함께 사는 집 전세금은 계약 명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지 않은 심판례가 있습니다. 돌려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봅니다. 1.12억원도 돌려받을 본인 몫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렇게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세금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와 매수자금이 되면 그때 본인 몫이 남편에게 넘어갑니다. 혼인신고 후라면 이때를 증여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공용통장
    본인 명의 통장 잔액을 남편 매수자금으로 보내면 본인이 증여한 것이 됩니다. 남편 인센이 섞여 있어도 명의자 돈으로 추정됩니다. 전세금 몫과 합쳐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합계가 6억원 안이라 낼 세금은 없습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을 내는 지역이면 계획서에 적은 증여는 증여세 신고서로 증명합니다. 매매 계약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고 일정을 잡아 두세요. 계약 때 이체가 아직이면 사유서를 함께 냅니다. 공동명의로 사면 본인 돈만큼 본인 지분이 되어 증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과 매수 예정 지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증여 신고 시점과 계획서 기재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5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서면-2022-상속증여-0088, 조심2023인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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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상계처리로 보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오간 돈은 세법상 남남 간 거래이고, 서로 비슷한 금액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상쇄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0월 혼인신고를 마치신 뒤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두 분이 세법상 타인이라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2025년 3월에 보내신 1억 1,200만원은 그 시점에 남편분께 증여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용통장의 9,333만원 중 남편분 인센티브는 반대로 질문자분께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두 돈이 생활 공동체 안에서 오간 것이고 금액도 서로 비슷하므로, 실제로 과세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2027년 아파트 매매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편분 단독 명의로 사실 계획이신데 질문자분 명의 통장의 8,564만원이 들어가면, 그 금액은 질문자분이 남편분께 증여하신 것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마치신 뒤라면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사실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로 기재하시고 증여세 신고서를 함께 내시면 증빙이 완결됩니다. 공란으로 두시거나 남편분 자금인 것처럼 적으시면 나중에 확인 요청을 받으실 때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와 매매 자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마치신 뒤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상 자의적인 상계처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실혼 상태에서는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임의로 누락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먼저 형성한 후, 아파트 매매 전 아내분의 자금(전세금 1.12억 원 및 공용통장 잔액)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법률혼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추후 남편 명의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해당 금액을 '증여' 항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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