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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의 해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소급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1. 거래 현황 및 개요
    원인 거래: 2026년 9월 13일 자로 공급가액 120,918원 (합계 133,010원) 세금계산서 정상 발급

    수정 사유: 계약의 해제 (전액 취소)

    발급 현황 및 요청:

    당초 10월 13일에 '계약의 해제'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거래처 측에서 3분기(9월) 회계/부가세 마감을 위해 작성일자를 9월 13일 자로 소급하여 재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발행완료했습니다.

    2. 문의 사항
    발급 기한(10월 12일)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일자를 9월 13일 자로 소급 설정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세법 기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급자(당사) 가산세 여부

    당사에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실제로 부과되는지 여부

    공급받는 자(거래처) 가산세 여부
    오*정 님
    조회 : 39건 답변 : 5건 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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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소급하여 발행했다고 바로 가산세대상은 아닙니다.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입니다. 비고란에 당초작성일(9월13일)로 적고 음의표시로 발급합니다.

    실제계약해제일이 9월이라면 가산세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마이너스매출이고 12백원으로 소액이므로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계약해제일이 10월인 경우 사실과다른 발행으로 가산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역시 소액으로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계약해제일이 9월13일이라면 발급기한은 10월12일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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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실제 계약해제일이 9월 13일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10월 13일 이후 처음 발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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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계약 해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계약이 해제된 날입니다. 10월 13일이 해제일이라면 처음 발급한 10월 13일자가 맞고, 지연발급 가산세는 붙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급한 9월 13일자는 작성일이 사실과 달라 별도로 문제됩니다. 거래처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1. 지연발급 가산세
    이 가산세는 처음 공급 때 발급시기를 놓친 경우에 붙습니다. 처음 9월 세금계산서는 기한 안에 냈습니다. 국세청도 착오를 고친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 낸 경우에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9월 13일자 소급분
    법은 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적게 합니다. 해제 전 날짜로 적으면 작성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공급가액의 1%인 약 1,200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제 합의가 실제로 9월에 있었다면 그 날짜가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9월분과 10월분이 모두 1월 확정신고에 들어가 세액 차이가 없습니다. 법인이 3분기 예정신고에 넣으면 매출세액을 덜 신고한 것이 되어 소액의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3. 거래처 가산세
    지연수취 가산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붙는 것이라 해당이 없습니다. 3분기에 매입세액을 미리 줄이면 세금을 먼저 더 낸 셈이라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 두 장이 모두 남았는지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취소되지 않습니다. 10월 13일자를 상쇄하지 않았다면 매출이 두 번 줄어든 상태라 한 장을 상쇄해야 합니다. 해제일이 10월 13일이면 9월 13일자를 같은 날짜 양수로 상쇄하고 10월 13일자를 남깁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는 이렇게 고칠 수 없으니 미리 정리하세요.

    발급된 세금계산서 목록과 계약 해제 날짜를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남길 서류와 신고 반영 방법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사전-2023-법규부가-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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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산세가 나오더라도 공급자 쪽 약 1,209원 수준이고, 거래처는 신고에만 제대로 반영하면 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일자와 중복 발급 여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작성일자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9월 13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작성일로 소급하는 방식은 2012년 7월 이전 규정입니다.
    → 실제 해제일이 9월 13일이 아니라면 이번 발급분은 작성일자가 맞지 않습니다. 다만 9월 중 해제라면 같은 3분기(7~9월) 안이라 신고할 세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2. 공급자(귀사) 가산세
    9월 해제분의 발급기한은 10월 10일인데, 토요일이라 10월 12일까지로 연장됩니다. 10월 13일 발급은 기한을 하루 넘긴 것이라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0,918원 × 1% = 1,209원
    마이너스 계산서에 지연발급 가산세를 그대로 적용하는지는 해석상 다툼 여지가 있으나, 보수적으로 보시면 위 금액이 최대치입니다.

    3. 공급받는 자(거래처) 가산세
    거래처는 매입세액 12,092원을 줄여서 신고하면 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3분기 예정신고(10월 26일까지)에 반영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안내해 주세요.

    4. 꼭 확인하실 점
    10월 13일자 마이너스 계산서와 9월 13일자 마이너스 계산서가 둘 다 살아 있다면, 같은 거래가 두 번 취소된 상태(매출 -241,836원)가 됩니다. 이 경우 한 장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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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행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일이 아닌 실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3일에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실제 계약해제일이 10월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10월의 계약해제일이 되어야 합니다.

    1. 공급자의 가산세
    10월 13일에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발급기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해제일과 다르게 9월 13일로 소급 작성했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공급받는 자 역시 소급 발급 사실만으로 지연수취 가산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계약해제 시기와 다르게 매입세액을 조정했다면 신고 오류 및 관련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공급자(당사) 가산세 여부:
작성일자(9월 13일) 기준의 발급 기한(10월 12일)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공급받는 자(거래처) 가산세 여부:
발급 기한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세법상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작성일자는 당초 거래일이 아닌 '실제 계약해제일'입니다. 실제 해제일이 10월임에도 9월로 임의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과세관청에 확인될 경우, 지연 가산세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간주되어 양측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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