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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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대표 급여설정 문의

    농업회사법인입니다. 7월에 설립했고
    대표이사에게 급여지급하려는데
    1.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공동명의 자차) 으로 설정해도 문제없는지요?

    2.
    보수결정의사록작성
    사업장성립신고
    4대보험가입
    급여지급

    절차가 이렇게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유*훈 님
    조회 : 68건 답변 : 11건 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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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작성과 취득신고까지 해주시면 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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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설정 가능합니다.

    2. 말씀주신, 이사회의사록 작성, 사업장성립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 급여 지급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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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구성(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과 절차는 대체로 가능하나, 비과세 요건과 임원 보수 결의 순서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1. 식대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이므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
    - 본인 소유 차량(본인 명의 임차 포함)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출장비 등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 차량도 본인 지분이 있으면 인정된 해석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분이 없는 차량은 제외되니 등록증상 소유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지급규정(내규)에 지급기준을 두고 운행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절차
    ①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결의 → ② 이사회(또는 주총)에서 대표이사 개별 보수 결정 의사록 작성 → ③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대표 1인이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대상, 고용·산재는 대표이사 원칙적 제외) → ④ 급여 지급 → 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상여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면 지급기준을 미리 정해두셔야 손금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4. 참고
    보수가 설립 직후 과도하게 책정되면 손금 부인 소지가 있으니 업무 내용·매출 규모에 맞춰 정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급여 금액과 4대보험료 부담을 함께 검토하시려면 정식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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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급여를 "기본금 +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구성해도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과 비과세 적용 여부는 구분하시고,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기에, 실질에 맞게 급여 항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기본금 +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은 매월(月) 지급되는 고정급여 형식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금액을 정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표의 급여를 설정할 때에는 대표의 급여가 실질에 비해 부족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는지 혹은 과도하여 "가수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책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법인이 동일인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일정한 절차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가지급금 그리고 더 나아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여 책정에는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Q2. 질문에 적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①대표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추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①대표자의 자격취득 신고란, 유급 대표자의 경우 원칙상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① 정관과 회사 형태에 맞는 보수 결정 및 의사록 작성
    ②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③ 대표자 자격취득 신고
    ④ 세금·보험료 공제 후 급여 지급
    ⑤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등 제출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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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급여 구성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
    식대(월 20만 원)와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가운전보조금은 법인 업무 수행 목적이어야 하며 시내출장비 실비 정산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적법한 처리 절차
    ① 임원 보수 결정: 정관 확인 후 주주총회(한도 설정)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
    ② 4대보험 처리: 사업장 성립신고 및 대표이사 국민·건강보험 취임신고 (고용·산재 제외)
    ③ 급여 지급: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후 차감 지급, 급여명세서 교부
    ④ 사후 신고: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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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해당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제출의무도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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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1.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본인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실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만 인정되며, 부모·자녀 등과의 공동명의는 제외됩니다

    2.주식회사라면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보수 결정 및 의사록 작성 → 사업장 적용신고·자격취득신고 → 급여 지급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급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연령 등 요건 확인)·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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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대표님.

    문의주신 내용 두 가지 모두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 중 몇가지 더 세세하게 알려드리자면,

    1. 기본급 +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구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으로 하여도 상관없으나,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대표님께서
    "공동명의 자차"라고 언급해주셨는데.. 만약 해당 차량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타인과의 공동명의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점 꼭 인지 해주셔야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차량 : 근로소득 비과세O
    -타인과의 공동명의 차량 : 근로소득 비과세 X

    참고하시라고, 관련 예규 같이 올려드립니다.

    [관련 예규]
    서면원천2023-652 (2023.06.13)
    제목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에 대한 질의
    요약 :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 급여지급 절차
    대표님께서 언급해주신 순서에서 약간의 보완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1) 보수결정의사록 (주주총회 또는 정관·임원보수규정 기준) : 지급 시작일 전에 작성해주셔야합니다.(의사록 작성일 이전 기간의 급여를 소급해서 주는 것은 피하세요.)
    2)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대표 취득신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보험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지급
    4) 원천세 신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도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진행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손수 작성한 글 입니다.

    다수의 농업회사법인 기장 경험 및 주세 신고 경험있습니다.
    혹여나 원천세 신고나, 그 외의 기장대리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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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1. 가능한 방법입니다.

    2. 절차도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 적용범위관련 검토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후 선택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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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행입니다.

    농업회사법인도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급여 구성과 업무 절차도 대체로 적절합니다.

    1. 대표이사 급여 구성
    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셔도 됩니다.
    ① 기본급: 법인의 정관 및 적법한 보수 결정 절차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② 식대: 회사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자가운전보조금: 대표이사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실제 출장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명의자의 관계와 차량 소유·사용 형태에 따라 비과세 가능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급여 지급 절차
    말씀하신 순서가 대체로 맞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정관 확인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한 대표이사 보수 결정
    2. 보수결정 의사록 작성
    3.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대표이사 자격취득신고
    4. 급여대장 작성 및 급여 지급
    5. 원천세 신고·납부 및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참고로 일반적인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근로자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3. 추가로 주의할 사항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법한 보수 결정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설립 초기 법인은 정관과 임원보수 관련 규정을 미리 정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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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급여 구성
    대표이사(임원)도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공동명의 차량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면 인정한 해석(원천세과-688, 2011.10.28.)이 있습니다. 반면 부모·자녀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해석(서면1팀-327, 2008.3.13.)이 있으니 공동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같은 출장에 실제 여비를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2. 절차
    대략적인 순서는 맞습니다. 조금 보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정합니다.
    ② 그 한도 안에서 이사회(또는 주총) 결의로 대표이사 보수를 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 지급규정도 함께 만들어 두세요.
    ③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대표이사 취득신고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④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결의된 한도 안에서 지급해야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본급, 식대(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으로 급여를 설정해도 문제없습니다. 단,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표이사 본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법인 업무수행에 해당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문의하신 보수결정 의사록 작성(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사업장 성립신고, 4대보험 가입(대표이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만 해당), 급여 지급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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