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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앱 상품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이번에 앱을 개발해서 인앱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입력 안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긴함)

    첫 통신판매인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면제될 수 있다고 해서요.

    올해 6월에 개인사업자 신고를 했고 지금 첫 앱 출시 대기중 입니다.
    s******o 님
    조회 : 34건 답변 : 1건 12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직전년도(2025년) 통신판매 실적이 없으므로 신고 면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앱 상품 판매가 시작되면 내년에는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신고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면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취소된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2.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올해(2026년): 6월에 개업하셔서 2025년 실적이 없으므로 거래횟수 기준상 면제 범위입니다.
    -내년(2027년): 판단 기준이 올해 실적이 됩니다. 인앱 결제는 건별로 거래가 쌓이기 때문에 올해 50회를 넘기기 쉽고, 일반과세자라면 내년부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간이과세자인 동안은 거래횟수와 관계없이 면제됩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3. 신고를 권해드리는 이유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앱마켓·결제대행사에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는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고, 비용은 등록면허세 정도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고 면제와 별개로, 상호·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 표시나 환불 규정 고지 같은 소비자보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니 앱 내에 꼭 표시해 두세요.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건수가 50회 미만이거나 통신판매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어 신고가 면제됩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직전 연도 실적이 없어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장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의무는 없으며, 향후 앱 출시 후 올해 거래 건수가 50회 이상이 되거나 매출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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