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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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후
10월 7일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했고, 회사로부터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말과 담당 세무서(강남세무서)로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홈택스에 명세서 제출 내역이 보이질 않는데요, 보통 세무서에서 제출 서류를 전산에 반영하기까지 오래걸리는게 맞나요?
정*우 님
조회 : 51건
답변 : 1건
1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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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아직 홈택스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회사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단을 내면 되므로, 10월 7일 신청분은 11월 10일이 제출 기한입니다.
1. 급여에 반영되는 시점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뗄 수 있습니다. 11월 급여부터 소득세가 줄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5년간 감면받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고, 예전에 다른 중소기업에서 이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을 셉니다.
2. 이미 떼인 세금
입사부터 10월까지 감면 없이 떼인 소득세는 내년 연말정산 때 감면이 반영되면 돌려받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검토
세무서는 명단을 받은 뒤 요건을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회사에 통지합니다. 이때는 덜 뗀 세금에 5%를 더해 다시 떼므로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보는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근로계약일 기준 34세 이하(병역 최대 6년 제외), 회사 업종, 대표 가족·임원 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확인입니다.
4. 확인 방법
11월 10일이 지나도 반영되지 않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명단 제출일과 제출 세무서를 물어보세요. 제출 여부는 회사 쪽에서 가장 빨리 확인됩니다. 퇴직한 뒤라면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일과 나이, 병역 기간, 회사 업종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감면 기간과 올해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한 후 세무서에서 전산에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조회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처리까지 오래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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