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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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 아티스트 초청 공연 세금 문의

    공연 기획 쪽으로 법인을 만든 초보 대표입니다.
    내년 초/중순에 태국 소속사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팬미팅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외국 회사와 거래가 처음이라 세금 부분이 제일 막막합니다.
    세무사님께 정식으로 맡기기 전에 큰 그림만이라도 먼저 여쭙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상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계약상대는 태국법인이고 한국에 사업장은 없습니다.
    출연료는 1억원대이고 공연전에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보내는데, 첫 송금이 올해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출연료 지급조건이 "세후 전액 보전(NET)"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세금이 붙으면 그건 저희가 따로 내야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티켓 판매가 전부이고, 아티스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드는 체재비 일부도 저희가 냅니다.

    질문은 크게 5가지입니다.
    1. 외국 회사에 주는 출연료에 세금 22%를 떼야 한다고 들었는데, 예외는 없나요?
    태국과 맺은 조세조약으로 덜 내거나 안 낼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세금을 저희가 대신 내는 조건이면, 계산을 출연료의 22%로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출연료 ÷ 0.78"처럼 역산해서 계산을해야되는건지요.
    3. 3차례에 나눠서 송금하면 세금도 보낼 때마다 각각 신고·납부하는 건가요? 공연이 내년인데 올해 보내는 계약금에도 바로 세금이 붙는지, 납부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반기 납부 같은)이 있는지도 여쭙니다.
    4.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 회사한테 받는 공연 용역이라 저희가 부가세를 대신 내야 한다(대리납부)는 얘기도 있고, 과세사업자면 안 내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티켓매출은 10% 과세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5. 저희가 부담하는 체재비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외국 법인 계약 및 공연업쪽을 다뤄보신 세무사님께 기장과 신고를 맡기고 싶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비용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담 님
    조회 : 36건 답변 : 1건 8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시간전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처음 외국 회사와 거래하시면 막막하실 수 있는데, 큰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 원천징수, 예외가 있나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연예인 공연 용역 대가를 받으면, 지급하는 쪽(대표님 법인)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22%가 됩니다.

    조세조약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연예인 조항을 따로 두고, 출연료가 아티스트 본인이 아닌 소속사에 지급되더라도 공연이 열린 나라(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보통 정부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문화교류 공연 정도입니다.

    혹시 조약 혜택을 검토하려면 태국법인이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대표님 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22%)로 원천징수합니다.

    2. 세금을 저희가 부담하면 계산은 어떻게?

    역산(÷0.78)이 맞습니다. 법원은 원천징수 세액을 지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세액도 출연료의 일부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시 (출연료 1억원 NET 기준)
    - 과세 대상 금액: 1억 ÷ 0.78 = 128,205,128원
    - 법인세(20%): 25,641,025원
    - 지방소득세(2%): 2,564,102원
    - 세금 합계: 약 2,820만원 (단순 22%인 2,200만원보다 약 620만원 많음)

    예산 잡으실 때 출연료의 약 28%를 세금으로 잡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3. 나눠서 보내면 세금도 매번? 늦출 방법은?

    네, 송금할 때마다 각각 원천징수하고, 송금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연이 내년이어도 올해 보내는 계약금에 바로 세금이 붙습니다. 실제로 외국 연예법인에 공연 계약금을 보낸 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원천세와 가산세를 고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는 직원 20명 이하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천세에는 적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월 납부한다고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법적으로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사실상 '송금 시기 자체를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비율을 낮추거나 지급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계약 협상의 영역입니다.

    4. 부가세

    ① 대리납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리납부는 외국 회사의 용역을 '면세사업 등 과세사업이 아닌 곳에 쓰는 경우'에 생기는 의무이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티켓 매출: 10% 과세가 맞습니다. 부가세 면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문화행사에만 적용되고, 프로모터가 주최하는 흥행 공연의 입장료는 과세됩니다. 팬미팅은 영리 목적 공연이므로 티켓 매출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5. 체재비 처리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항공료·숙박비·식사비를 대표님 법인이 항공사·호텔·식당에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출연료)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체재비를 태국 소속사에 현금으로 보내주면 출연료에 포함되어 22%(NET이면 역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체재비는 주최 측이 공급업체에 직접 결제한다"고 명시하시고, 결제도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6. 기장·신고 비용

    법인 기장료는 기본 월 15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업종 특성과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 법인은 외국법인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2월 말), 부가세, 법인세까지 연결되는 업무가 있어, 거래 규모를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함께 보시면 세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한국·태국 조세조약에 따라 연예인(아티스트)이 한국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은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세후 전액 보전(NET) 조건인 경우 '실지급 출연료 ÷ 0.78'로 역산(Gross-up)하여 세전 총액을 구한 뒤, 그 총액을 기준으로 발생한 세금을 귀사가 부담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세금은 대금을 송금할 때마다 각각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올해 보내는 계약금에도 즉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미리 받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라면 납부를 늦출 수 없습니다.
4. 귀사가 과세사업자로서 해당 외국 법인의 용역을 과세사업(티켓 매출 등)에 사용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상업적인 팬미팅 및 공연의 티켓 매출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5. 계약 조건에 따라 귀사가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한 아티스트의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공연 진행을 위한 직접 부대비용이므로 귀사의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전문 세무 대리 비용은 월 정기 기장료 외에 외국 법인 원천징수 신고 건수, 영문 계약서 검토 등 추가 업무 범위와 거래 규모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책정되므로 개별 사무실의 기준마다 상이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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