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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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손품 환입 세금계산서 ㅠㅠ(절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세무사님들
고민에 잠도못자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식품을 매입했습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받았는데, 일부 파손품이있습니다
해당건 판매할수없으니 반품해달라고 매입처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판매하지못하니 어쩔수없이 자체 폐기했는데, 폐기증명서는 따로없습니다
즉 파손품 만큼 재고가 비는데,곧 폐업시 해당 재고의 부가세를 토해내야할까요?
ㅠㅠ어떻게해야할까요
두* 님
조회 : 68건
답변 : 8건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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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폐업 전에 파손되어 실제로 폐기·처분된 식품은 원칙적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간주공급)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식 폐기증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장부상 남아 있는 정상 재고로 보아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증빙을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폐기증명서가 없을 때 지금 즉시 갖춰야 할 대체 증빙]
전문 폐기 업체의 증명서가 없더라도, 아래의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 일관성 있게 문서화해 두면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파손 및 불량 입증 자료
물품 입고 당시 파손된 상태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촬영 일시·메타데이터가 확인되는 것)
운송장 번호, 택배 송장 사본, 거래명세표
2.반품 교섭 및 거절 내역
매입처(공급업체)에 반품·교환을 요구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
매입처가 반품을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자체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자체 폐기 보고서(확인서) 작성
사업장 자체 양식으로 ‘재고자산 폐기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표자 서명·날인
포함할 내용: 폐기 일시, 폐기 장소, 폐기 품목명, 수량, 매입단가, 폐기 사유(파손 및 매입처 반품 거절), 폐기 방법(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배출 등)
4.폐기 과정 및 처리 비용 증빙
식품을 봉투 등에 담아 폐기 처리하는 전·중·후 사진
음식물 종량제 봉투 구매 영수증, 지자체 폐기물 스티커 구매 내역, 주변 폐기물 수거 비용 결제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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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매입한 식품이 파손된 경우 사진 캡쳐 (날짜 ,장소, 수량 ,금액 등) 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면, 폐기 매입분은
폐업시 부가가치세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폐기 물품 상당액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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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이 경우, 폐기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상 재고만 줄이고 폐기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면 매출누락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자료를 모아두세요.
- 매입처에 파손을 알리고 반품을 요청·거절당한 문자나 카카오톡
- 보관 중인 파손품·폐기 사진, 폐기비용 내역, 당시 처리자의 확인자료
- 품목·수량·매입금액·폐기일·폐기사유를 정리한 내역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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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실제 폐기를 했다면 증빙을 가능해보입니다 또한 재고품이 없는것으로 신고하시면 무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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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폐기증명서가 없더라도 실제 폐기했다는 증빙(파손된 물품 사진 등)을 보관하신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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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폐기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고,
추후 세무서 소명 요구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폐기된 재고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기때문에 소명 자료만 잘 준비해 두시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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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4분전
파손처리에 대한 사진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폐업시 재고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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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분전
안녕하세요
폐업 전에 재고를 폐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재고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파손 및 멸실로 인해 폐기된 재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업 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파손 및 폐기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폐기증명서가 없더라도 파손된 물품의 사진, 매입처에 반품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대화 내역(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자체 폐기 내역서 등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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