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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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관련
안녕하세요 :)
아기 통장으로 부모수당을 받은 후 일정금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 걸어두려하믄데 이런 경우 추후 세금 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이없을까요?
곽*지 님
조회 : 122건
답변 : 7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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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를 아기 통장으로 받아 그중 일부를 부모님 계좌로 자동이체해 양육에 쓰시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돈을 부모님 계좌로 옮겨 아이 키우는 데 쓰는 것도 아이가 부모님께 재산을 주는 것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세금 문제가 생기는 쪽은 오히려 반대 방향, 부모님 돈이 아기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아기 통장에 들어오는 돈별 정리]
① 부모급여·아동수당 — 국가 지급분이라 증여세 없음
② 부모님이 넣어 주는 돈 — 아이가 받는 증여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호)
③ 조부모님이 넣어 주는 돈 — 역시 증여이고, 2천만원 공제는 부모·조부모를 합친 「직계존속」 전체 한도라 부모님 몫과 나눠 씁니다.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직접 주어 공제를 넘는 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확인하실 것
- 한 통장에 부모급여와 부모님 돈이 섞이면 나중에 어느 돈이 아이 몫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아 옮기는 통장과 아이 앞으로 모아 줄 통장을 나눠 두시고, 자동이체 금액은 부모급여 수령액 안으로 맞춰 두시면 깔끔합니다.
- 아이 명의로 돈을 모아 주실 계획이라면,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기록이 있어야 아이가 커서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투자할 때 자금 출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명의 저축을 시작하실 때 증여 시점과 금액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신고 방법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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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아기 보육비에 사용되는 부분은 추후 세금문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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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다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하람입니다.
네, 해당 수당을 부모 통장으로 이체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사용했다고 보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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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부모급여를 아기 통장으로 받아 부모님 계좌로 옮겨 아이 키우는 데 쓰시는 것은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는 부모급여가 아이 몫의 돈이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따른 추가 아동수당이고, 이 법은 수급권자를 아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증여세가 없는 이유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아기 계좌로 받은 부모급여를 비과세로 보았습니다.
2. 옮긴 돈은 양육비로 쓰면 됩니다
분유, 기저귀처럼 아이에게 쓰면 아이 돈을 아이를 위해 쓴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옮긴 돈으로 부모님 명의 적금이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양육비로 쓰는 것이 취지에도 맞습니다.
3. 쓰지 않은 돈은 아이 통장에 두세요
부모급여는 첫해 월 100만원, 둘째 해 월 50만원이라 집에서 키우면 2년간 최대 1,800만원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아기 통장에 그대로 두면 아이 자산이 되고,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2천만원도 쓰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넣어 주는 돈은 이 공제 안에서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됩니다. 나중에 아이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투자할 때 부모급여 입금 기록과 신고 기록이 자금 출처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금액은 그달 양육비 정도로 맞추고, 나머지는 아기 통장에 남겨 두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아이 통장에 모아 줄 계획과 금액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증여 신고 시점과 공제 쓰는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제53조 제2호, 아동수당법 제2조, 제4조 제5항, 사전-2024-법규재산-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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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기 명의 통장으로 부모급여를 받은 후 일정 금액을 부모 명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 계좌로 이체한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아기 명의 계좌로 받으면 부모의 생활비와 아기 자산을 명확히 분리해 관리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을 아기 자산으로 인정받아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도 이에 대응하기가 훨씬 유리해지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예규판례도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법규재산2024-146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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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양육 지원금을 아이 통장으로 받은 뒤 부모 계좌로 옮겨 양육비로 쓰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데 쓰라고 지급되는 돈이고, 부모가 양육비로 관리·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아이 재산으로 남겨 두는 경우
수당 외에 부모가 따로 넣어 준 돈을 아이 통장에 쌓아 두면 그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금액이 커지면 증여신고를 검토하세요.
2. 부모 계좌로 옮긴 돈의 사용처
부모 계좌로 옮긴 돈을 양육비가 아닌 부모의 투자나 재산 취득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금 흐름을 설명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실 때는 "양육비" 등으로 적요를 남겨 두시면 나중에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편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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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보호자(부모)가 신청해서 받는 돈이라, 아기 통장으로 받은 뒤 부모님 계좌로 옮겨 양육비로 쓰시는 것은 증여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양육비로 쓰시는 게 전제이고, 자동이체 메모에 '양육비' 정도로 적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합니다.
반대로 아기 통장에 그대로 쌓아 두는 금액은 아이 재산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10년간 2천만 원) 범위 안에서 관리하시거나 증여 신고를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수당(부모급여)은 아동의 양육을 위해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이므로, 아기 명의 통장으로 수령한 후 부모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양육비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