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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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모친 -> 자녀 5천만원 이상 송금 시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모친 명의 사업자 통장에서 5~7천 만원 정도를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10년 내 5천만원 미만은 증여세 면제된다고 본 것 같은데

    증여가 아니고 일부 자녀에게 빌려간 돈 (약 2500만원이나, 너무 오래되고 분할 입금 및 카드 지출하여 증빙 자료가 없음) 상환 및 일부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인데
    이건 저희의 사정이고 어쨌든 목돈이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나가면 무조건 '증여'라고 보나요?

    그러면 모친 명의 사업자 통장에서 모친 명의 개인 통장으로 5-7천을 보낸 뒤 개인 통장에서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도 결국은 똑같은거죠?

    한번에 5천이 아니고 월에 500만원이나 1천만원 정도로 분할하여 매달 혹은 비간헐적으로 자녀에게 송금하면
    이건 증여가 아니죠? 자녀한테 용돈줄 때도 송금하는 경우가 많을거니까요^-^;; 포인트는 한번에 목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증여'가 되지 않나요?

    재* 님
    조회 : 218건 답변 : 5건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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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태린 이혜린 대표세무사입니다.

    (1) 모친 → 자녀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원칙적으로 모친이 자녀에게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5,000만 원을 송금하는 경우와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송금 횟수나 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녀분이 소득이 없는 대학생으로서 부모님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분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예금·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녀분으로부터 빌린 금전을 상환하는 경우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금 상환 거래임을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모친의 개인 계좌를 거쳐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

    다른 계좌를 거쳐 자녀분에게 송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친이 자녀에게 금전을 이전한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 여부는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즉, 송금 경로나 계좌 명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는 없으며, 실제 자금의 출처와 거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금 전에 자금의 성격이 생활비, 기존 차입금의 상환 또는 증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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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입금 후 다시 돌려받는 경우이고 단기간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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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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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모친으로 부터 무상으로 위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차용증 등 형식을 갖추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는 차용 거래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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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한 번에 보내든 나눠 보내든 결과는 같습니다.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하므로, 매달 500만원씩 보내도 합계로 봅니다. 아버님께 받은 돈도 어머님 돈과 합산되고, 5천만원 공제도 부모님 두 분 합계 기준입니다.

    1. 사업자 통장을 거쳐도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도 어머님 본인 돈이라, 개인 통장을 한 번 거쳐 보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2. 빌려드린 2,500만원
    차용증이 없어도 금융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 계좌에서 어머님께 보낸 이체 내역과 자녀분 카드로 어머님 비용을 결제한 내역이 그 기록입니다. 은행과 카드사에서 예전 내역을 다시 뽑을 수 있으니 날짜와 금액을 모아 합계를 맞춰 두세요. 기록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갚은 돈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3. 생활비 명목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바로 쓴 돈만 비과세입니다. 자녀분이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거나, 받은 돈을 예금이나 주식, 집값에 쓰면 증여가 됩니다. 수천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정리 방법
    상환분 2,500만원을 빼면 증여분은 2,500만원에서 4,500만원입니다.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돈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습니다. 상환분은 이체 메모에 차용금 상환으로 적어 따로 보내고, 나머지는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녀분 자금 출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전 이체·카드 내역과 지난 10년간 부모님께 받은 돈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상환분과 증여분을 나눠 신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모친 명의 통장에서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다면 과거에 빌려준 돈의 상환이라는 주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비나 용돈 명목이더라도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생활비로 소진하지 않고 예적금 등으로 축적한다면 증여로 봅니다.

모친의 사업자 통장에서 모친 개인 통장을 거쳐 자녀에게 송금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은 모친에게서 자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판단에 있어서 결과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금액을 월 500만 원이나 1천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더라도 증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무당국은 동일인 간의 거래를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해당 금액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용돈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므로 분할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합산되어 증여로 간주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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