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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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알바비 지급 세무처리

    저희는 법인이고 리뷰 작성 1건당 1000원 지급해줍니다. 건당 1000원정도이고 이체건은 많아요. 인건비 신고하기에는 너무 소액이고 번거롭습니다. 그럼에도 인적정보는 받아야할까요? 그냥 수수료 1000 / 보통예금 1000
    이렇게 하고싶은데 안될까요? 무조건 인건비 신고들어가야하나요? 그렇다면 일용직으로 신고 해야할까요?
    이*정 님
    조회 : 132건 답변 : 14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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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십니까 이주홍세무사 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용역비 또는 인건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역비 또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추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써 공제받는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는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인가?라고 물으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용역비나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어떤용역을 제공 받았는지 기록해두시고(카톡대화 등 있으면 더 좋음)
    2. 용역을 제공 하신 분의 인적사항을 알아두시고(신분증이 있으면 더 좋음)
    3. 계좌이체한 내역을 남겨두시고(적요도 달아두면 더 좋음)
    을 평소에 보과해 두시고 회계상으로는 비용처리 하셔도 됩니다.

    단 해당 건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는 안했기 때문에 소액의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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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선 일용직이 아닌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건당 1,000원이라 원천징수할 세금은 0원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인적정보(성명, 주민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0원 입금받는 계좌정보를 받으실 때 인적정보를 함께 받아서 신고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세무사무실 통해서 신고 진행하고 계신다면 관련 정보만 전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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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전하게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받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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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다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하람입니다.

    건당 1,000원이라면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대상은 아니기는 합니다. (3만원 미만)

    다만, 원칙적으로는 원천세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원천세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인당 지급액이 작더라도, 전체 지급액의 가산세를 계산하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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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태린 이혜린 대표세무사입니다.

    리뷰 작성 건당 1,000원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인건비보다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건당 지급 금액이 1,000원으로 소액이고, 리뷰 작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광고선전 목적의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① 지급 대상자 ② 지급일자 ③ 지급금액 ④ 리뷰 작성 내역 등을 기재한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실제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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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법적으로는 인건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건만 있다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넘어갈 순 있겠지만 여러건이라면 원천세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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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대상이며
    소득자분이 추후 소득지급내역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장 담당 세무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적절하신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역시 주민번호, 이름이 들어가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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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소액이라도 인건비신고는 해야합니다.

    다만 지급형태에 따라 신고방법을 정하여 실무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정보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여부는 사실관계판단사항입니다.(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비중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별로 리뷰작성용역성격을 확정후 지급내역을 집계하여 필요한 신고만 일괄처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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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인적사항은 받으셔야 합니다. 떼는 세금은 0원이어도 지급 내역을 세무서에 내는 의무는 남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없이 리뷰 한 건마다 대가를 주는 것이라 일용직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건당 1,000원이면 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분이 매달 꾸준히 쓰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람별 횟수를 보고 정합니다.

    2.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낸 것으로 봅니다. 리뷰를 쓰는 분이 상품을 산 고객이라면 사례금으로 보아 매달 내는 대상에서는 빠지고, 다음 해 2월 말 연간 지급명세서로 냅니다. 어느 쪽이든 이름, 주민번호, 지급액이 들어가니 입금 계좌를 받을 때 함께 받아 두세요.

    3. 내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제출하지 않은 지급액의 1% 수준이라, 한 해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 10만원 안팎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받은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지급을 설명하지 못하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회계처리
    수수료 1,000원 / 보통예금 1,000원 분개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받는 분이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는 없고, 이체내역과 리뷰 링크를 적은 지급대장이 증빙입니다.

    월 지급 건수와 받는 분들의 반복 여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소득 구분과 매달 낼 명세서 작성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제84조, 제164조 제7항, 제164조의3, 법인세법 제7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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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2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리뷰를 작성하고 건당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일용직)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용직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 세금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건당 1천원 수준이면 원천징수할 세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3. 인적정보와 비용 처리
    세금이 없더라도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의 대가로 지급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체가 많을수록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최소한 다음은 남겨 두세요.
    - 지급 대상자 이름과 계좌, 리뷰 작성 내역
    - 건별 지급 금액과 이체 기록
    - 리뷰 이벤트 운영 기준

    회계처리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많이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지급 규모가 커지면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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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시간전

    법인이 건당 1,000원의 리뷰 대가를 지급할 때 인적정보 없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증빙 불비로 비용(손금) 부인되거나 가산세(2%)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확보가 필수입니다.

    리뷰 작성은 고용 관계가 없으므로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금액이 소액부징수 기준(소득금액 5만 원 이하)에 미달하여 원천징수 세액은 0원(1,000원 전액 지급)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평소 지급수수료로 처리한 뒤 매월 신고 없이 1년 치 지급 내역을 집계하여 다음 해 2월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회 제출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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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실제 고용관계와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고를 건너뛸 수는 없어보입니다.

    건너뛰신다면 경비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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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리뷰어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① 일용직 신고여부
    - 일용근로는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리뷰어는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한 번씩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인적용역의 일시 제공, 소법 21조 1항 19호 라목)에 해당합니다.

    ② 원천징수 여부
    -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고, 1,000원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은 400원입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법 84조 3호).
    - 따라서 원천징수 없이 1,000원 전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다만, 한번에 모아서 125,000원을 넘게 지급하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넘어 8.8%를 떼야 합니다. 리뷰를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라면 한 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지급명세서 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5조 2항).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 인적용역(A59) 줄에 인원·지급액을 적고 세액 0원.
    -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대상(소법 21조1항19호 기타소득은 법 164조의 3에 따라 매월 제출 대상)인데, 본 건은 소칙 97조 3호의 예외로 빠지지도 않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그 부분은 2월의 연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 그래서 매월 신고를 해야하므로 인적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건당 금액이 작아 가산세 자체는 크지 않겠지만, 더 큰 문제는 누구에게 왜 줬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어져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④ 분개
    - 떼는 세금이 없으니 분개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⑤ 유의사항
    - 같은 사람이 꾸준히 반복해서 쓰는 경우는 주의하세요. 이때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체험단처럼 한 번씩 쓰는 리뷰는 기타소득, 정기적으로 계속 쓰는 사람은 사업소득으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 여기에 회사의 지시/관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일용근로 또는 근로자성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⑥ 참고사항
    - 리뷰 신청을 받을 때 구글폼 등으로 성명·주민번호·계좌를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함께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월별 지급내역을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상세내역작성하기-엑셀서식 받기' 하여 해당 엑셀로 정리해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로 올리면 손이 가장 덜 갑니다.
    - 리뷰 대행업체(사업자)를 통해 지급하시면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끝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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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없이 리뷰 건당 주는 돈이라 일용직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같은 분이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건당 금액이 작아 과세최저한에 걸려 실제로 뗄 세금은 없지만, 이런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세금을 떼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매월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대상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누구에게 무슨 대가로 줬는지도 확인되어야 하니,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은 받아 두시는 게 맞습니다.

    3. 인적사항 없이 수수료로만 처리하시면 나중에 비용 인정이나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수가 많을수록 합계가 커집니다. 계좌 받으실 때 인적사항도 같이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받는 자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정과목만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무 신고를 누락하면 적격증빙 불비로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해당 대가는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당 1,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건당 5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실제로 떼어서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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