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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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대표 취득신고 확정전 급여지급
토요일 사업장성립신고 + 취득신고 완료하였습니다.
혼자 신청하다보니 월 수령액을비과세 항목 포함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청하였습니다.
제외로 수정을 해야되고 아직 승인전입니다만, 임시주총 의사록 작성하여 급여지급을 매월 20일로 의결하였는데
취득신고 승인전이며, 보수액 수정절차도 거쳐야하는데 내일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유*훈 님
조회 : 104건
답변 : 9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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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다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하람입니다.
네, 내일 지급하셔도 괜찮습니다.
4대보험 신고내용 수정은 소급해서 반영 가능하고, 원천세 신고 시 정확한 내용을 잘 반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총 의결이 완료되었다면, 급여는 내일 지급하셔도 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정확한 법인 기장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장 필요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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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주주총회 등 의결로 인하여 대표자 보수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기준으로 지급하신 경우
아직 4대보험 보수월액, 원천세 신고 하기 전이라면, 새로운 급여 기준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 원천세 신고가 진행되었다면, 정정신고, 수정신고로 반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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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내일 급여 지급전 보수월액신고 및 급여원천징수는 미리 수정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임시주총의사록 작성
급여대장 작성
건강보험, 국민연금관련 공단에 확인하고 정정신청
급여지급시 정정된 내용으로 지급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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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내일 급여는 의결한 날짜대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4대보험 취득 승인과 보수월액 정정은 급여 지급과 따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내일 지급분에서 챙기실 것은 소득세 원천징수입니다.
1. 내일 급여에서 뗄 세금
급여를 줄 때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뗍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은 빼고 남은 과세 급여로 세액을 찾습니다. 뗀 세금은 1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함께 냅니다. 상시 인원 20명 이하라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내년 1~6월분은 12월 한 달 동안 신청합니다.
2. 4대보험료 공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붙습니다. 취득일이 10월 2일 이후라면 건강보험 10월분은 없고, 국민연금도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지 않았다면 10월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급여에서는 보험료를 떼지 않고, 첫 고지가 나온 달 급여부터 공제하시면 됩니다.
3. 보수월액 정정
건강보험 보수와 국민연금 소득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그 금액을 빼고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다음 해 3월 보수총액 신고로 실제 보수에 맞춰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그런 정산이 없어 정정해 두셔야 맞는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4. 첫 달 급여
근무를 10월 중간에 시작하셨다면 10월분을 일할로 줄지 한 달 치를 줄지 의결 내용에 맞추고, 급여대장에 계산 근거를 남겨 두세요. 임원 급여는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한 기록이 있어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급여대장과 4대보험 취득신고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원천세 신고서와 보수월액 정정 금액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128조,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9조, 국민연금법 제3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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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2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은 4대보험 취득신고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급여 지급은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보수 결정(주총·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고, 4대보험 취득·보수월액 신고는 별도의 행정 절차입니다.
다만 다음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1. 보수월액 정정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포함해 신고하셨다면 공단에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보험료는 이후 정산됩니다.
2. 급여 지급 시 공제
승인 전이라도 해당 월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면 대표이사 본인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면 다음 달에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원천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반기별).
보수 결정 의사록과 급여 지급 내역은 함께 보관해 두세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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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시간전
임시주총 의결에 따라 예정대로 내일(20일) 급여를 지급하셔도 세무·4대보험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 지급: 급여는 공단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를 제외한 올바른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 정정: 관할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비과세 제외 금액으로 수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정산: 첫 달 고지서가 기존 금액으로 청구되더라도 정정 승인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액이 자동으로 소급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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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취득신고 승인이나 보수액 정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예정된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사회보험 신고 처리 완료가 급여 지급의 선행요건은 아니고 보험 자격도 승인일이 아닌 법정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관할 공단에는 최초 신고금액의 착오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원 보수라면 지급일뿐 아니라 보수액도 정관 또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하는지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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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네, 주총에서 정한 날짜대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공단 취득 승인이나 보수월액 정정은 급여 지급과 별개 절차입니다.
1. 보수월액은 비과세(식대 등)를 뺀 금액으로 공단에 정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급여 지급 시 소득세는 비과세를 뺀 금액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 보험료는 고지가 나오면 그 금액대로 공제하시면 되고, 차이는 건강보험은 다음 해 보수총액 정산에서, 국민연금은 정정 신고로 맞춰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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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취득신고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내일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은 4대보험 취득신고의 승인 여부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급여대장과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미 잘못 입력한 보수월액은 즉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신고 승인 및 보수월액 수정 절차와 무관하게 임시주총에서 결의한 지급일에 맞춰 내일 급여를 지급하셔도 괜찮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행정 절차이므로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신고 내역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료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