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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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정산
저희가 간이사업자에서 물건을 공급하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판매 매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간이사업자분께 정산해주려고 합니다
간이사업자분은 저희 쪽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준다는데
발급만 받으면 끝인건지 저희가 추가 세금 떼고 정산해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둥**뚱 님
조회 : 133건
답변 : 4건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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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간이과세자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따로 원천징수하는 것처럼 세금을 공제하고 정산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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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와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주신다는 것을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다면 별도의 세금을 떼지 않고 약정된 금액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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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부가세가 별도 표시된 현금영수증을 받고 다른 공제요건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신규·소규모 등 영수증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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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사업자 자격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별도의 세금(원천징수)을 떼지 않고 약정된 금액 전액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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