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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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와의 정산

    저희가 간이사업자에서 물건을 공급하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판매 매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간이사업자분께 정산해주려고 합니다
    간이사업자분은 저희 쪽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준다는데
    발급만 받으면 끝인건지 저희가 추가 세금 떼고 정산해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저희는 부가세때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둥**뚱 님
    조회 : 152건 답변 : 9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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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행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수수료 정산 방법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약정된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3.3%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2. 현금영수증 비용처리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3. 추가 확인사항
    다만, 실제 거래가 상품의 매입·재판매인지, 판매대행 후 수수료를 정산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매출과 비용의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및 정산 구조를 확인한 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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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추가로 세금을 떼고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끼리 물건이나 판매 관련 수수료를 정산하는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라면 정산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증빙만 받으시면 됩니다.

    2. 증빙과 부가세
    - 상대방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귀사는 그 금액을 비용(법인세·소득세상 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상대방이 어떤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고 비용처리만 됩니다.

    3. 권장
    - 정산 내역서(판매금액, 수수료율, 정산금액)를 함께 보관하세요.
    - 상대방 사업자등록상태(간이과세자 유형)를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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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와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발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별도의 세금을 떼지 않고 약정된 금액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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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아야 하고 세무처리시 추가 검토도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발급 부가세 애입세액공제는 안됩니다.

    원천징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판매금액, 수수료율 및 정산금액계산내역 등을 별도로 기록해두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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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1. 원천징수

    -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과세사업자인 것이고, 과세사업자라면 면세 인적용역 등 프리랜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사업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프리랜서 인적용역 등인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금영수증

    - 증빙은 현금영수증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받아야 하는 적격증빙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되므로 충분할 것으로보입니다.
    - 단, 반드시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받으셔야 경비 인증이 됩니다.

    3.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 부가세 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이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 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라면 부가세를 구분표시하고, 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법인/소득세 비용처리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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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부가세가 별도 표시된 현금영수증을 받고 다른 공제요건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신규·소규모 등 영수증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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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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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끼리 수수료를 정산하는 거라 따로 세금을 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 받으시고 약정 금액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비용처리는 됩니다. 다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고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따로 적혀 있을 때만 됩니다. 그 미만이거나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라면 공제 없이 소득세·법인세 비용으로만 반영됩니다.

    3. 상대방 유형은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고, 정산 내역(판매금액·수수료율)도 같이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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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추가로 떼고 줄 세금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라면 정산금 전액을 보내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끼리 물건값이나 판매 수수료를 주고받는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1. 비용처리는 됩니다
    사업자번호로 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비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판매금액, 수수료율, 정산금액을 적은 정산 내역서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2. 부가세 공제는 상대방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새로 개업해 첫 과세기간에 있는 분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분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비용으로만 들어갑니다. 4,800만원 이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따로 적어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인 방법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인지 물어보시고,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로도 확인해 보세요. 이 구분은 전년도 매출에 따라 매년 7월 1일에 바뀌므로 정산하는 시점 기준으로 봅니다. 공제 대상이면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넣어야 공제됩니다.

    정산 계약서와 상대방 과세유형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공제 여부와 장부 처리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6조의2 제1항, 제46조 제3항,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별도의 원천징수(세금 떼기) 없이 정산 금액 전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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