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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자소득세지급명세서 작성
이자소득지급명세서가 소득자별로 쓰는 거던데, 같은 지급년월일(귀속년월)에 이자소득세 연체이자분과 이번 달 이자분의 지급대상기간이 다르면 각각에 대해 한 행씩 기재를 하나요?
서*란 님
조회 : 181건
답변 : 9건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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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네, 각각 한 행씩 나누어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나누어 기재해야 하는 이유
① 한 행에는 지급대상기간을 하나만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금액이 실제로 어느 기간의 이자인지를 그대로 적는 항목입니다. 기간이 다른 두 금액을 한 행에 합치면 둘 중 하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됩니다.
② 이자율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연체이자는 보통 약정이자율이 아닌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므로, 행을 나누어야 이자율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③ 귀속연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는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있으면 그날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연체분은 이번 달에 지급하더라도 귀속연월이 과거 약정일이 속한 달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귀속연월별로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행별 기재 방법
- 지급일: 두 행 모두 실제 지급일(동일)
- 지급대상기간: 연체분 기간 / 이번 달분 기간 각각
- 이자율: 각각 적용된 이율
- 귀속연월: 약정 지급일 기준으로 각각 판단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국세청에서 미지급이나 신고 누락으로 오해할 여지도 줄어듭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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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작성하되, 실제로는 지급 건별로 행을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날 지급했더라도
- 이번 달 정상 이자분과
- 연체이자(지연이자)분의
이자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르다면 각각 한 행씩 나누어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대상기간, 이자율,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인하실 점
- 소득구분 코드: 연체이자가 원래 이자와 같은 성격(예: 비영업대금 이익)인지 확인하고 같은 코드로 적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액·세액 합계와 지급명세서 합계가 맞아야 합니다.
- 귀속연월과 지급일은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행을 추가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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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이 경우 같은 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안에서 각각 한 행씩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급일·귀속연월은 동일하게 적고, 지급대상기간·이자율·지급액·원천징수세액은 각 내역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별로 작성하더라도 지급내역을 모두 한 행으로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속연월은 해당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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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슬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최슬기세무사입니다.
지급일이 같더라도 지급대상기간이 다르면 각각 한 행씩 나누어 기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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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다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하람입니다.
네, 각각 한 행씩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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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지급일(귀속연월)이 같더라도 이자 지급대상기간이 다르면 각각 한 행씩 나누어 기재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작성하지만, 한 소득자 안에서도 지급 건별로 지급일·귀속연월·이자지급대상기간·이자율·소득구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기간 칸에는 하나의 기간만 들어가므로, 연체이자분과 이번 달 이자분은 기간이 다르면 행을 분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연체이자에 적용된 이자율(연체이율)이 정상 이자율과 다르다면 이자율 칸도 달라지므로 더더욱 구분 기재가 필요합니다.
3. 소득구분코드와 원천징수세율(예: 일반 이자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은 원래 이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지급일은 연체분이라도 실제로 지급한 날(원천징수한 날)로 적고, 귀속연월도 그 지급 시점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지급액 합계와 지급명세서 합계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산 서식이나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따라 입력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 거래 내용을 가지고 정식 상담이나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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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네, 지급일이 같아도 지급대상기간이 다르면 한 행씩 나눠 적으시면 됩니다.
연체이자는 이자율도 다른 경우가 많아서 나눠 적어야 이자율 칸도 맞게 들어갑니다. 지급명세서 합계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금액과 맞는지만 같이 확인해 주세요.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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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네, 지급대상기간이 다르면 한 행씩 나눠 적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한 장이지만 그 안의 지급명세는 건별로 적고, 지급대상기간과 이자율 칸에는 한 행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연체분에 다른 이율이 붙었다면 이자율 칸도 달라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귀속연월입니다. 귀속연월은 지급일이 아니라 이자의 수입시기를 적는 칸입니다. 개인 간 빌린 돈의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라, 지난달 약정일에 못 드린 이자는 이번 달에 드려도 귀속연월이 지난달입니다. 그래서 두 행은 지급일이 같고 귀속연월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시기도 같은 날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자는 약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므로, 연체분 원천세는 원래 약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냈어야 합니다. 이번 달분과 합쳐 내면 늦은 부분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연체분은 귀속월을 지난달로 따로 적어야 지급명세서와 맞습니다.
차용증에 이자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라 두 행 모두 이번 달 귀속이 되고, 가산세 문제도 없습니다.
차용증의 이자 지급 조항과 연체된 달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귀속월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행 구성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190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작성방법,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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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둘 다 이자소득이라면 행을 나눠 적는 것이 맞습니다. 명세서는 소득자별로 쓰지만 한 행에 지급일·귀속연월·지급대상기간·이자율을 적게 되어 있어, 같은 날 지급했더라도 지급대상기간이 다르면 한 행에 합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체이자가 어떤 돈인지에 따라 적는 곳이 달라집니다. 제때 주지 못한 지난 약정이자를 이번에 함께 주는 것이라면, 그 이자는 원래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달에 귀속되어 이번 달 이자와 귀속연월부터 다릅니다. 반면 원금 변제기가 지난 뒤 늦게 갚는 기간에 붙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니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실제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지급일 및 귀속월이라도 이자소득의 지급대상기간이 다르면 각각 구분하여 한 행씩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