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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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6층건물인데 이중 저는 3층 301호(전용 190) 와 302호(전용210)를 가지고 있고 이걸 자녀 2명에게 증여 예정입니다
공시가액은 4억원정도라고 하여 이 금액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11월 등기예정)
26.3월에 4층 전용 170m2가 4.8억원에 매매가 되었다고 법무사분이 4.8억원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증여세도 4.8억원으로 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
공시가액인 4억원으로 취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를 못하는 걸까요?
꼭 4.8억원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치**라 님
조회 : 49건
답변 : 3건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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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2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행입니다.
반드시 4억 8천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가격 4억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이라도 층수, 면적, 위치 등이 다르면 매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거래는 11월 증여일 기준 일반적인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을 벗어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취득세
증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 전 1년 이내의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거래는 검토 대상이지만, 해당 상가와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결론
취득세와 증여세는 평가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301호와 302호는 면적이 다르므로 각각의 적정 시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전에 4층 거래가액의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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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시간전
취득세 과세표준과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기준시가는 보충적으로 산정하게 되니 의사결정 전에 꼭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기준시가는 현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하기에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 신고업무를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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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소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8억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4층의 거래일은 평가기간 밖에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 이내의 거래여야 하는데, 26년 3월은 증여일(11월)로부터 7개월 전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면적과 층이 다르므로 유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301호와 302호는 면적이 다른데, 4.8억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며, 구조는 증여세와 비슷하므로 4.8억은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재산가액이 다르면 검증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시가액인 4억 원으로는 취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2023년 개정)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시가(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건물 내 4층의 최근 매매 내역이 존재한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유사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4.8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으며, 면적이 다르므로 4층의 ㎡당 매매단가를 계산한 뒤 증여하시는 301호(190㎡)와 302호(210㎡)의 면적에 각각 곱하여 산출된 환산 가액으로 취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