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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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안녕하세요,
귀속년도 2024년, 2025년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 후 비과세로 예금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얼마전에 금융상품 조세특례 제한안내를 안내받았습니다. (마충족사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이런 경우, 혹 혜택받은 비과세 예금이자에 대해 다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다* 님
조회 : 56건
답변 : 1건
1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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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가입·연장한 해의 직전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다면 비과세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처음 대상이 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해지 시점과 연장 내역에 따라 추징 예외가 있어 안내문만으로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안내문과 계좌 내역을 준비해 프로필 상담을 신청하시면 추징 여부와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입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가입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기 전까지 수령한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기존에 받은 혜택에 대해 세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통보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부터는 과세로 전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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