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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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권 대행대리점 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항공권운송대리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하드블럭으로 좌석 확보후 판매 및 손실을 부담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여행사에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시
1. 영세율 또는 과세
2. 과세표준액은 총액 또는 수익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려요
야* 님
조회 : 52건
답변 : 3건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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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채택답변
좌석을 자기 책임으로 사서 다른 여행사에 되파는 구조라면, 그 항공권 매매는 영세율도 과세도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입니다.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구입한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 판매한 사안에서도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되었고(부가가치세과-1351, 2010.10.12.), 자기 책임하에 구매해 판매하는 항공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부가가치세과-2158, 2008.07.22.). 국제선이라 영세율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영세율은 항공기로 여객을 「수송하는 것」, 곧 항공사의 공급에 주어지는 것이라 대리점의 항공권 매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 구조별 정리]
① 하드블럭 매입·재판매(자기 책임·손실 부담) — 항공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판매가 전체도, 매입가와의 차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② 판매대행(항공사나 다른 여행사의 위탁을 받아 팔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 —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10% 과세됩니다. 지정된 최저가보다 높게 팔아 남긴 차액도 수수료에 포함됩니다
확인하실 것
- 하드블럭 계약이 좌석 대금을 확정해 치르고 미판매분 손실을 귀사가 지는 구조인지, 판매 후 정산·반환되는 사실상 위탁판매인지. 후자라면 ②에 가깝습니다
- ①과 ② 거래가 섞여 있으면 장부와 신고에서 나눠야 하고, 발권수수료·서비스요금을 따로 받는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과세 여부를 봐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기간을 영세율이나 총액 과세로 처리하셨다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서와 정산서를 보고 개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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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안녕하세요,
1.국제선운송용역과 항공권 판매중개사업자의 거래를 구분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항공사로부터 좌석확보하고 자기책임으로 재판매시: 실제 공급거래의 성격검토필요
항공권을 단순 판매대행시: 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검토
국제선 항공운송용역 공급: 국제운송용역관련 영세율 검토
2.과세표준은 매입후재판매인지 단순 판매대행인지에 따라 총액인지 순액인지 결정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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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자기 계산으로 항공권을 단순히 매입·재판매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이 판매대행이라면 국내 거래로서 별도 영세율 요건이 없는 경우 일반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영세율 또는 과세: 과세에 해당합니다. (항공사의 국제선 운송 용역은 영세율이나, 대행대리점이 취득하는 마진은 10% 과세 대상입니다.)
2. 과세표준액: 총액이 아닌 수익(판매액에서 항공권 매입액을 차감한 판매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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