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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940306 면세 등록 해외 광고수익 블로거, 업종 정정 시 창업감면 문의

    현재 등록 상태 (간이과세자)

    주업종: 525104 SNS마켓 (과세)
    부업종: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면세)

    실제 사업 내용

    자체 웹사이트 글 콘텐츠의 광고 지면으로 미국 광고 네트워크(Mediavine)에서 외화 수익을 받습니다(약 90%, 현재 940306). 나머지는 Amazon 제휴 수수료입니다.
    영상 없음, 직원 없이 주거 겸용 오피스텔(사업장 주소)에서 혼자 운영합니다.
    부가세·종소세 신고 이력은 없습니다.
    2014년부터 미국 거주, 2026년 1월 말 귀국, 2월 12일 전입했습니다. 미국 시절부터 같은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질문

    광고 수익을 940306에서 743002 광고대행업과 64200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중 어느 쪽으로 정정하는 것이 실질에 맞는지, 주업종으로 바꿔야 하는지요?
    개업 때부터 같은 수익이었는데, 착오 정정으로 보아 창업감면(25%)이 가능한지요? 안 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은 가능한지요?
    미국 시절부터 운영한 점이 창업 인정에 문제가 되는지요?
    정정은 1월 부가세 신고 전 연내에 하고, 광고 수익은 영세율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수입이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 원)을 넘을 것 같은데, 내년 7월 자동 전환과 지금 간이과세 포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요?
    복식부기 기준도 넘을 것 같은데, 첫해 장부 신고와 추계(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요?
    귀국 전(1~2월 초) 수익과 등록 전(2~3월) 수익은 종소세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요?
    에*텔 님
    조회 : 134건 답변 : 5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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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사업 전용 공간이나 장비 없이 혼자 운영하시면 업종을 지금처럼 면세 인적용역(940306)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영세율과 감면 모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세 업종으로 정정하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에서 받는 수익은 국내 외국환은행으로 받아 환전하거나 그 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를 갖추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계좌로만 받아 두시면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광고대행업(743002)은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이라 정정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로 바뀝니다.

    창업감면은 등록 때부터 정정한 업종으로 사업해 온 것으로 볼지, 미국 시절부터 운영한 같은 사이트를 새 창업으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라 확답이 어렵습니다. 감면율도 사업장 소재지·나이·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외화 입금 내역과 입국·전입일, 작업 공간·장비 현황을 준비해 프로필 상담을 신청하시면 업종 정정과 감면, 귀국 전후 수익 구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구태오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1.
    642004가 정의상 더 가깝습니다. 642004의 정의에는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정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매개하는 활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원 없이 주거 겸용 오피스텔에서 혼자 운영하신다는 점 때문에 세무서가 이 수익을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940306)으로 다시 분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광고 수익은 글을 써 준 대가(원고료)가 아니라 사이트의 광고 지면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면세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940306 상태로는 두 감면 모두 불가합니다.
    '착오 정정'으로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면 업종은 등록 코드가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창업감면(25%)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감면대상 창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서 국외에서 하시던 블로그 운영 활동이 종전의 사업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유권해석,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유사 사례와 불리한 유사 사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연내 정정 후 1월 신고로 충분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신고기한은 2027.1.25입니다. 과세(영세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대금수령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환은행이 아니라, 외국법인에서 원화로 직접 받거나 PayPal 계정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매출 대부분이 영세율이라 어느 쪽이든 납부세액은 거의 0입니다. 간이과세의 낮은 부가가치율도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미리 전환하는 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거의 없다면 자동 전환을 기다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
    2026년은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이므로 매출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올해 실제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장부 신고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6.
    거주자가 되는 시점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입니다.주소는 생활관계라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므로, 실제 정착한 1월 말 입국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국 전 실제로 비거주자였고, 해당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인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귀속은 입금일이 아니라 광고가 노출된(용역을 제공한) 월 기준입니다. Mediavine은 실제 광고를 제공한 월과 그에 대한 광고비 지급에 시차가 있어서, 광고 용역의 제공 및 수익 확정 시점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입국 후 사업자등록 전까지 생긴 수익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므로 2026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고(2027년 5월에 신고), 부가세 신고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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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업종 코드보다 먼저 정할 것은 이 수익이 면세 인적용역이냐 과세 사업이냐입니다. 직원 없이 주거 겸용 오피스텔에서 혼자 운영하는 지금 상태면 코드를 바꿔도 1인 미디어 인적용역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모두 받지 못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도 같습니다. 결론은 사업에만 쓰는 시설이 있는지, 직원을 두었는지로 정해집니다.

    1. 업종
    과세로 정정한다면 자기 사이트의 광고 지면을 파는 것이라 광고대행(743002)보다 642004에 가깝습니다. 수입의 90%이니 주업종으로 올립니다.

    2. 감면
    미국에서 운영하던 같은 사이트와 광고 계약을 국내로 옮긴 것이라 창업감면의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사업으로 인정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수도권이면 20%, 그 밖은 30%).

    3. 영세율
    과세사업이면 국외 광고 네트워크에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입니다.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거나 그 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를 갖추시면 됩니다.

    4. 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이 클 때만 포기하세요.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2027년 7월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됩니다.

    5. 장부
    첫해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642004는 수입 1억5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되지만, 광고업이나 인적용역은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라 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6. 귀국 전후 수익
    입국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입니다. 그 전에 게재된 광고분은 입금이 늦어도 국외원천소득이라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등록 전 수익은 2026년 종소세에 넣습니다.

    월별 광고 정산서와 작업 공간 현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업종 정정과 감면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43조, 제208조, 조심2026중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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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상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광고수익은 642004로 정정해 주업종으로 두는 것이 실질에 가깝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에서 같은 블로그를 운영한 이력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1. 업종
    743002는 광고주를 대리해 광고를 총괄 대행하는 업종이라 맞지 않습니다. 자체 사이트에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형태는 642004에 가깝습니다. 상품 판매가 없다면 525104도 정리하십시오.

    2·3. 창업감면
    처음부터 같은 사업이었다면 착오 정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미국 사업을 국내로 옮겨 계속한 것으로 보아 창업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여기에 걸리므로 국세청 사전답변 신청을 권합니다. 창업감면이 안 되더라도 642004는 대상 업종인 정보서비스업이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로 정해지며, 두 감면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4. 정정 시기와 영세율
    1월 부가세 신고 전 연내 정정이면 시기는 적절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받아야 영세율이 됩니다. 결제대행사를 거쳐 받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간이과세
    수익 대부분이 영세율이라 세액 차이는 작습니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으니, 매입이 적다면 자동 전환이 무난합니다.

    6. 장부
    올해 개업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경비가 적게 인정됩니다. 실제 경비가 있다면 장부 신고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귀국 전후
    거주자가 되기 전 국외 수익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입국 후 등록 전 수익은 올해 사업소득에 포함해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 광고 정산내역, 입국일 증빙을 준비하십시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보며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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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많아 결론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업종 정정: 642004가 더 실질에 가깝고, 주업종으로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743002 광고대행업은 '남의 광고를 대행·중개'하는 업종입니다. 질문자님은 본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광고 지면을 해외 광고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수익을 받는 구조이므로, 642004(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가 실질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므로 주업종으로 정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Amazon 제휴 수수료는 제휴마케팅 성격이라 743002를 부업종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고, 525104(SNS마켓)는 실제 상품 판매가 없다면 정리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다만 업종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창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코드 정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김포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이라, 2026년 이후 창업한 일반 창업자의 감면율이 25%인 것은 맞습니다(청년이면 75%).

    그런데 핵심 걸림돌은 업종코드가 아니라 사업 형태입니다. 국세청은 물적시설과 직원 없이 혼자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를 창업감면 대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최근 940306 사업자의 감면을 부인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소득-1185)도 공개됐습니다.
    → 642004로 정정하더라도 주거 겸용 오피스텔에서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실질이 같다면, 같은 논리로 감면이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도 정보서비스업·광고업은 대상 업종이지만, 같은 '중소기업'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미국 시절부터 운영한 점: 창업 인정에 불리합니다

    이 부분을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법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창업 여부를 신규 사업 창출 효과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이트·트래픽·광고 계약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국내 신규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이전으로 볼 여지가 커, 2번과 함께 감면 기대는 보수적으로 잡으시길 권합니다.

    4. 정정 시기와 영세율

    사업자등록 정정은 언제든 가능하므로, 1월 부가세 신고 전 연내 정정이 좋습니다.
    과세업종(642004)으로 정정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Mediavine)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은 상호주의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 외국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누락하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Amazon 제휴 수수료도 같은 구조인지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5. 간이과세: 큰 매입 계획이 없다면 자동 전환을 기다리셔도 됩니다

    첫해는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환산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매출 대부분이 영세율이라면 간이든 일반이든 납부할 부가세는 거의 없습니다. 차이는 매입세액 환급인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되고 일반과세자는 됩니다. 컴퓨터·장비 등 큰 매입이 예정돼 있다면 포기를 검토할 만하지만,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자동 전환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6. 장부 vs 추계

    2026년은 신규 사업연도라 직전 수입이 없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복식부기 의무는 2026년 수입을 기준으로 2027년 귀속분부터 판단합니다.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기준이 다르니(정보통신업 1억 5천만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500만원) 업종 정정이 이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이 적은 1인 사이트 운영은 실제 경비(호스팅·장비 감가상각·오피스텔 사용분 등)를 정리해 장부 소득과 기준경비율 소득을 비교한 뒤 유리한 쪽을 고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7. 귀국 전 수익과 등록 전 수익

    ① 귀국 전(비거주자 기간): 한국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셨다면 국내에 주소를 둔 때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그 이전 비거주자 기간에 미국에서 운영하며 미국 회사로부터 번 수익은 국외원천소득이라 한국 종소세 대상이 아닙니다. 입금일이 아니라 광고가 노출된(용역을 제공한) 기간 기준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미국 측 신고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귀국 후 등록 전 수익: 거주자가 된 이후 수익은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2026년 사업소득에 모두 포함됩니다. 부가세도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반영해야 하며,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미등록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종 정정과 영세율 신고는 진행하시되 창업감면은 받는다는 전제로 계획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경비 자료와 귀국·등록 일자를 주시면 장부·추계 비교와 신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에 광고 지면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실질을 고려할 때 743002(광고대행업)가 더 적합하며, 해당 수익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므로 주업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실질 사업 내용에 맞춰 업종을 착오 정정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 창업감면 대상(광고업 등)에 해당하고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요건 미충족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광고업 등 대상 업종인 경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해외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장소만 국내로 이전하여 계속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판단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연내에 업종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광고 수익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매입(비품, 통신비 등)이 많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매입이 거의 없다면 내년 7월 자동 전환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신고 편의상 유리합니다.

첫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서비스업 7,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필요경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된 날(통상 귀국하여 생활을 시작한 날) 이전의 비거주자 신분에서 발생한 국외 수익은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으나, 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사업자등록 전까지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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