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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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인 프리랜서 비용처리 어디까지 되난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주 부터 미국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진행하는 거고, 근무 시간이나 요일 없이 제가 작업하고 싶을 때 마다 하는 형태입니다. 보수는 주급으로 페이팔로 받고 주급 약 100만원 정도로 책정된 상황입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랐는데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투입된 경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업무가 노트북이 없으면 일이 안 되어 노트북을 사려고 합니다. 노트북은 비용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곧 이사 계획이 있는데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해서 해당 공간을 업무 전용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그 공간 만큼 월세가 비용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계속 다닐거고 부업도 계속 할거에요!!
    방*정 님
    조회 : 194건 답변 : 15건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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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1.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절세 및 간편하게 신고를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2. 노트북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주거지에서 업무를 전용하신다고 하여도 월세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해당 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하여 월세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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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업무를 보시면서 사업에 필요한 장비(노트북)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으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카드매입전표를 확보해야합니다.

    또한, 이사한 공간을 업무전용공간으로 활용하신다면 비용처리가 가능은 하지만, 고정된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정식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이슈 및 사업자등록 이슈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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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주급을 받으며 계속 일하시면 사업소득이라 내년 5월에 급여와 합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업무용 노트북은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그해 비용이 될 수 있지만,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노트북·월세 같은 실제 지출은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는 집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용이 아니고, 방을 업무 전용으로 쓴 사실이 입증될 때만 그 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와 단순경비율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실제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노트북 영수증·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프로필 상담을 신청하시면 신고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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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통신비, 프로그램 사용료, 노트북 구매비용, 사무용품 등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주거공간에서 일을 하는 경우 주거비용 (월세, 전세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어렵고,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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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1. 노트북은 업무용,개인용 구분이 어렵습니다만 업무용으로 지출이 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거비용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출되는 필수경비라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전달드립니다

    [공제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게 꼭 신고를 해 주셔야 하며
    도움 필요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채팅,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상담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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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1. 미국 회사에서 주급으로 계속 받으시면 사업소득이라,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노트북은 업무에 쓰는 게 확인되면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할 때 얘기이고,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실제 지출은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카드전표 등 영수증은 꼭 보관해 두세요.

    3. 사는 집 월세는 원칙적으로 생활비로 보아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대신 근로자 요건(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에 맞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장부와 경비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1년 지출 규모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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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올해와 내년분은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고, 이때 노트북과 월세는 따로 빼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업종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보는 방식인데, 주급 100만원 규모면 이 금액이 노트북 값과 월세 일부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올해 새로 시작했고 연 수입이 7,500만원에 못 미쳐 대상이 됩니다.

    1. 노트북
    장부로 신고한다면 업무용 노트북은 금액과 관계없이 산 해에 전액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받아 두세요.

    2. 업무용 방 월세
    사는 집 월세는 가사 경비로 보아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방 하나를 업무에만 쓴 사실과 면적 비율을 입증하면 그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근로자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면서 부업 소득까지 더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업 소득이 커지면 공제가 사라질 수 있으니 이 숫자를 먼저 보세요.

    3. 신고
    미국 회사는 세금을 떼지 않으니 내년 5월에 급여와 합쳐 신고하고 그때 세금을 냅니다. 페이팔 입금과 환전 내역을 모아 두세요. 2027년 수입이 3,600만원을 넘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단순경비율을 못 써서 장부 신고가 유리해집니다.

    1년 예상 수입과 지출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경비율과 장부 중 유리한 쪽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7조 제7항,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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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노트북이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이 혼재된 공간은 계약서와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보수적으로 처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업무관련 계좌는 별도로 분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노트북영수증 구독료결제 등의 업무기록을 최대한 유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계속적 용역제공하시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절세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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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 업무용 노트북은 장부로 신고하면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업무 전용 공간으로 분명히 구분될 때 그 부분만 인정됩니다.
    다만 올해 시작하셨으니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고, 이때는 노트북·월세를 따로 빼지 않습니다.

    ▶ 올해는 신고 방식부터 고르셔야 합니다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이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입니다.

    올해 수입은 약 10주 × 100만원 = 약 1,000만원입니다.
    처음 시작한 해이고, 이 금액이 업종별 기준(가장 낮은 업종도 7,500만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문직 등 예외 업종이 아니라면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실제 비용을 적는 장부이고,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보는 방식입니다.
    ① 단순경비율: 1,000만원 × 업종별 단f순경비율
    ② 간편장부: 노트북 값 + 업무방 월세 몫 + 그 밖의 실제 비용
    두 금액 중 경비가 큰 쪽으로 신고해야 세금이 적습니다.

    ▶ 장부로 신고할 때 노트북과 월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노트북 같은 개인용 컴퓨터는 처음 사업에 쓴 해에 장부에 비용으로 적으면 한 번에 반영됩니다.
    주로 개인 용도로 쓰는 노트북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는 업무방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에만 쓰는 공간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야 그 부분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과 함께 쓰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면적 비율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비용 처리를 전제로 이사를 결정하지 않으시길 권유합니다.

    ▶ 주급이 1년 내내 이어지면 2028년 소득분부터 달라집니다
    2027년 수입은 100만원 × 52주 = 5,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소득분까지는 올해처럼 두 방식 중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200만원이 4,800만원을 넘으므로, 2028년 소득분(2029년 5월 신고)부터는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회사 급여 외 소득(사업소득은 경비를 뺀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2028년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페이팔 입금 내역으로 날짜별 수입을 정리하세요.
    ② 노트북 영수증, 이사 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③ 업무방 사진과 면적을 남기고, 신고 전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위 두 금액을 비교하세요.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8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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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투입된 경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업무가 노트북이 없으면 일이 안 되어 노트북을 사려고 합니다. 노트북은 비용처리가 되나요?

    - 넵 노트북 및 인터넷 사용료도 경비 인정 받도록 할수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곧 이사 계획이 있는데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해서 해당 공간을 업무 전용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그 공간 만큼 월세가 비용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요건을 충족 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급여 세전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이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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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노트북 비용처리

    프리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하며, 노트북과 같이 금액이 큰 자산은 구입금액 전액을 당해 연도에 바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 구매 영수증과 결제내역 등을 보관하시고, 실제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사할 집의 월세 비용처리

    업무 전용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주거 목적으로 임차한 집의 월세 중 일부가 자동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공간을 업무에 전용하는지, 주거와 업무 공간이 구분되는지, 사업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월세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방 하나를 업무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월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으며, 실제 납부세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 및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미국 회사에서 보수를 페이팔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지급내역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노트북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주거용 월세는 업무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비용처리 범위는 실제 업무 형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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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업무를 하기 위해 지출하는 관련비용은 모두 필요경비 산입대상입니다.
    거주지의 일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실무적으로 비용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을 계속 다니시니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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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트북은 업무용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자택 방 하나의 월세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소득 구분
    계속·반복적으로 주급을 받는 구조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이며,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장부 작성이 유리
    주급 100만 원이면 연 수입이 약 5천만 원 이상이라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 시 경비 인정이 적어지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노트북
    개인용 컴퓨터는 구입한 해에 전액 비용처리(즉시상각)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구입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다만 개인용과 섞어 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업무 전용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월세
    주거용 주택의 일부를 작업실로 쓰는 경우 가사경비와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굳이 반영하려면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 면적 안분 근거 등이 필요하고 그래도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근로소득)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5. 추가 확인사항
    - 해외 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이라 면세 인적용역인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페이팔 입금·환전 내역을 수입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 사업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연말 전에 예상세액을 포함해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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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노트북의 경우 비용처리를 받을수있습니다.
    다만 , 집의경우 사실판단 문제가 있기때문에 애매한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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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노트북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월세는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업무에만 쓰는 방의 전체 면적 대비 업무 전용면적 등 기준으로 계산한 월세를 필요경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의 월세가 아니라면 대부분 인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트북은 프리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나, 고가일 경우 구입한 해에 전액 처리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거주지 월세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적인 생활비(가사 경비)로 간주되므로, 특정 방을 업무 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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