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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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주택 신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접 거주할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사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각종 건축 관련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주택 신축 관련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증빙을 발급받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희 님
조회 : 215건
답변 : 10건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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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1. 개인 휴대번호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연말정산시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됩니다.
3.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으로 무차별합니다.
논외로 ,해당 공사비와 관련된 비용을 추후 단독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입증 받기위해서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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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직접 거주하실 단독주택의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셔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신축 시에는 설계·감리 용역비도 공사비와 함께 취득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로 받는 것은 업체가 발급해 주면 가능하지만 공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면세되는 용역은 계산서 등 증빙을 받아 계약서, 이체 내역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실제 들어간 건축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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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주택 신축비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 혜택이 없으니, 나중에 집을 팔 때 쓸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1.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업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발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받는다고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득공제 대상 여부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마련하는 데 쓴 돈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새로 지은 주택은 취득세 대상이어서 공사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도 같은 이유로 공제가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설계비·감리비도 건물 취득비용이라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어떤 증빙이 적절한가
세금계산서를 권합니다. 어느 증빙을 받든 부가세 부담은 같습니다. 차이는 입증력입니다. 집을 팔 때 실제 건축비를 취득가액으로 빼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특히 신축 후 5년 안에 팔면서 실제 비용을 입증하지 못해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을 쓰면, 건물 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같은 거래에 두 증빙을 중복으로 받지는 마십시오.
참고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등록된 건설업체가 시공하면 공사비는 부가세 면세여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4. 준비하실 것
· 설계·감리·공사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업체별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 대금 지급 내역
· 추가 공사 견적서와 지급 증빙
현금 지급은 지급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남은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십시오. 매도 시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며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 면적·업체 등록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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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행입니다.
주택 신축과 관련된 비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개인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사나 시공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신축공사비 중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비용은 소득공제가 어려우며, 설계비·감리비 등 별도의 용역비는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증빙 발급 방법
개인 명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향후 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 관련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 등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별개로,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신축 관련 지출증빙을 빠짐없이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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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은 업체가 발급해 주면 휴대전화 번호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접 지으시는 주택의 설계비·감리비·공사비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취득비용이라,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공제 차이가 없으니, 나중에 집을 파실 때 건축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쉬운 세금계산서(면세 공사면 계산서)를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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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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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 공사비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소득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신축은 원시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설계비·감리비·공사비는 그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잡히더라도 공제를 받으면 추후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한 거래에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세 환급이 없으므로, 세 혜택 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3. 정말 중요한 것: 나중의 양도소득세
이 증빙들은 나중에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필요경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과 함께 공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시는 것이 입증에 훨씬 유리합니다.
4. 취득세 신고
사용승인(추정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이때도 위 공사비 증빙이 과세표준 산정에 쓰입니다.
공사 규모가 크다면 취득세·향후 양도세까지 고려해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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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공사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데, 주택 신축비가 바로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신축비와 취득세
집을 지으면 준공 때 취득세를 냅니다. 개인이 지은 경우 과세표준에는 공사비뿐 아니라 설계비와 감리비 같은 용역비도 들어갑니다. 결국 세 비용 모두 취득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얻기 위해 쓴 돈이라 공제 제외 규정에 걸립니다. 신축 공사비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업체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겹쳐 받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잡힐 수 있으니, 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빼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증빙이 맞는지
소득공제 실익이 없으니 업체 말대로 세금계산서로 받으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이 증빙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쓰입니다. 신축 주택의 취득가액은 공사비 등을 합친 금액이라,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되니 같은 이유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대금은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 감리, 공사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연말정산 처리와 취득세 신고 금액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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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주택 신축비용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 연말정산 공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 본인 거주용이라 부가세공제는 없으니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로 발급) / 현금영수증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나중에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 증빙이 되므로 꼭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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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해당 신축비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해도 세금에 미치는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추후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증빙자체를 잘 챙겨두시는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 신축과 관련된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향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이 필요하므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는 일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발급받아도 적격증빙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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