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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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3주택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13년째 거주 중인 아파트 1채
23년12월 분양권 전매하여 27년 9월 입주예정
24년12월 농어촌지역 주택신축-미등기, 건축물대장등록
위 상황에서 13년째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27년도에 매매시(27년9월 전) 양도소득세 와 27년 9월 신축 아파트 취등록세 부과시 3주택 적용을 받나요?
세금을 절감하려면 거주 아파트를 언제 매매하면 좋을까요?
윤*진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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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농어촌 신축 주택은 미등기라도 실제 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양도세는 농어촌주택이 소재지·가액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기존 아파트 비과세 판단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그다음 분양권 특례 요건을 따집니다. 매도 시기에 따라 신축 아파트 입주 요건도 붙어, 입주 전 매도만으로 비과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일이 23년 12월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때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24년 신축 주택을 단순히 더해 3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분양권 계약서와 농어촌주택 위치·가액 자료를 보고 매도 시점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1가구 3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부과와 세금 절감을 위한 매매 시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3주택 적용 여부 (2027년 거주 아파트 매매 시)
신축하신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지역, 기준시가, 대지면적 등)을 충족할 경우, 거주 아파트 양도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3주택이 아닌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로 취급받을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주택자로 과세됩니다.
2. 신축 아파트 취등록세 3주택 적용 여부 (2027년 9월 입주 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농어촌주택이 존재하지 않았고 거주 아파트 1채만 보유 중이었으므로, 2027년 신축 아파트 등기 시 취득세는 3주택 중과가 아닌 2주택 기준(일시적 2주택 신고 시 기본세율 1~3%)으로 적용됩니다.
3. 세금 절감을 위한 거주 아파트 매매 시기
농어촌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가정하에, 기존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최적의 매매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2월(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 신축 아파트로의 전입 및 거주 의무 없이 기존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2026년 12월 이후 ~ 신축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 매도: 기존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으나, 신축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에 전 세대가 해당 아파트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만 비과세가 최종 인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