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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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 신고 잘못 되어있는건가요?

    올해 5월에 귀속년도 2025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로소득1건, 거주자의사업소득 2건이 있어서 홈택스 동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신고시에 거주자의사업소득 업종코드가 940909,940918이 있습니다.
    신고내역 확인해보니 사업소득명세에 소득구분 4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1 주업종코드 940909에 940909와 940918의 소득금액이 합산되서 신고되어있습니다.
    940909와 940918은 업종코드가 다른데 따로 기재되어있어야 하는게 아닌가해서 문의합니다.

    940909의 수입금액 582,750원
    940918의 수입금액 418,180원 입니다.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된 세금이 0이라 종소세 신고 후에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 전액이 환급 입금이 됐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 되어있는건가요?
    수정신고 해야하는건가요?수정신고 안하면 추후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건지 걱정이됩니다.
    장*현 님
    조회 : 63건 답변 : 2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940909의 경비율이 더 낮으므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어보이니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지금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세가 0원인 상태에서 사업소득 원천세까지 전액 환급됐다면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는 뜻입니다. 업종코드를 둘로 나눠 다시 계산해도 세금이 새로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1. 업종코드를 나누면 달라지는 것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 업종의 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냅니다. 두 코드의 경비율이 같으면 합쳐 적어도 결과가 같습니다. 경비율이 다르더라도 940918 쪽 수입 자체가 41만원 정도라 소득금액 차이도 그 안의 작은 금액입니다.

    2. 고친다면 방향이 둘입니다
    940918의 경비율이 940909보다 높다면 소득을 조금 많게 신고한 것이라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반대로 낮다면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이라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세액이 0원에서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 달라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세무조사 걱정
    수입금액은 돈을 준 곳이 낸 지급명세서로 이미 국세청에 잡혀 있고, 이번 건은 수입을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100만원 정도 수입에서 업종코드 칸만 합쳐 적은 일은 걱정하실 만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 신고부터는 사업소득명세에서 업종코드별로 한 줄씩 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올해 신고서를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업종을 나눠 계산했을 때 세액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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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액의 프리랜서 소득(3.3% 원천징수)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시 주업종코드로 합산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못된 신고가 아닙니다.

두 업종의 수입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수입금액 누락이 없고, 최종적인 산출세액과 환급액에 전혀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유만으로는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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