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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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사업장에 신규 사업자등록 가능 구비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자(교육서비스업_바리스타학원)의 분할 공간에 원두 판매를 위한(즉석식품제조가공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관할 시청에서 영업신고 관련 문의를 마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사업자 추가 시 전대동의가 필요하다면 전대동의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동의도 얻은 상황인데요,
이 경우(한 부동산에 기존 사업자 존재, 일부 공간 신규 사업자 등록 희망, 1인 2사업자) 시청에서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고유형(변경으로? 신규로?)과 신고 시 구비서류 알려주세요ㅠㅠ
박* 님
조회 : 90건
답변 : 9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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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같은 임차 공간 안에서 업종을 더하는 것이라면 신규 등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가 기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내는 것이라, 같은 사업장에서 대표자 한 분이 사업을 늘리면 등록번호를 새로 받지 않습니다.
1. 정정신고로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바리스타학원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원두 판매를 추가하는 정정신고서를 내면 과세사업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원두를 볶아 파는 일은 부가세가 붙는 사업입니다. 이때부터는 원두 매출과 학원 수입을 함께 적어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에 학원 수입금액을 같이 적으면 매년 2월에 하던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준비할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이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신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내고,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대표님이 직접 그 공간을 쓰는 것이라 남에게 빌려주는 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법상 전대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3. 등록번호를 따로 받고 싶다면
원두 공간이 벽과 출입구로 완전히 나뉘고 영업신고증 주소도 그 부분만 따로 적혀 있다면, 별개 사업장으로 신규 등록이 되는지 세무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일부만 쓰는 것이라 해당 부분 도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별개 사업장으로 받아 주는지는 세무서가 현장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영업신고증 주소와 공간 배치,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정정과 신규 중 맞는 쪽과 과세유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제10항, 제1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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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업종 추가 및 무상임대차계약서 등 첨부하면 됩니다.
인허가 업종인경우 인허가 서류를 조회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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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태린 이혜린 대표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임차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외에 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대표자 신분증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⑤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해당 업종에 한함)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사업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구획 및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공간 분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각 사업자의 사용공간과 실제 사업 운영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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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1. 신고 유형: 기존 학원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다름
바리스타 학원은 보통 '면세사업자'이고, 원두 판매(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기존 학원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 신규 등록 (추천)
면세사업자에는 과세 업종(원두 판매)을 단순히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할된 공간을 주소지로 하여 과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매출/매입 관리상 가장 깔끔합니다. (말씀하신 1인 2사업자 형태)
기존 학원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 정정 신고 (업종 추가)
이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종만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인 1사업자로 통합 운영)
2. 구비 서류 (세무서 방문 시)
시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신고증'을 수령하신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존 계약서)
전대동의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동일 공간에 명의가 같은 2개의 사업자가 들어가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전대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도면 및 사진 (권장): 세무서에서 동일 주소지 내 사업장 분리 여부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지 표시한 간단한 평면도나 사진을 챙겨가시면 심사가 훨씬 수월하게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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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시간전
시청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는 기존 교육서비스업의 “변경신고”가 아니라,
새 업종에 대한 “신규 영업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세무서에는 공간과 운영이 기존 학원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도 사업장이라면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기존 학원 사업장 안에 원두 판매 업종만 추가하는 형태이고, 공간·장부·매출·시설 등이 독립되지 않았다면,
기존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대차 형태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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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 분이 같은 임차 공간에서 업종을 늘리는 것이라면 새 사업자를 내기보다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가 기본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는 그 자체로 과세사업자 등록신청으로 처리됩니다(부가세법 시행령 11조 10항).
1. 정정신고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이면 되고, 세무서 방문 시 기존 사업자등록증도 가져가세요.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으로 신청하면서 영업신고증을 파일로 첨부해도 됩니다. 대표님 본인이 임차인이고 직접 쓰는 공간이라 전대가 아니어서, 세무서 제출용 전대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2.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원두 판매분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원두를 직접 볶아 파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간이과세가 안 되니, 정정할 때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을 같이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서에 학원 면세수입금액도 함께 적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빠뜨리면 2월 10일까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두 관련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받아 학원 쪽 매입과 나눠 관리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번호를 따로 받고 싶다면
공간이 벽·출입구로 나뉘고 거래도 따로 이루어지며 영업신고증 주소도 따로 나온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신규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구조를 보고 판단하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해당 부분 도면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우에 따라 임대인의 사용승낙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본인이 임차인이라 전대차계약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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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같은 대표자가 공간을 나눠 따로 운영하실 거라면 신규 사업자등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 전대차계약서 / 임대인 전대동의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업종만 추가하는 방식(정정신고)도 가능한데, 바리스타학원이 면세사업자라면 원두 판매는 과세라 과세유형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로 관리하시려면 신규 등록이 편하실 듯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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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셍.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업종 추가냐, 새로운 사업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2사업자라 하셨으니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하는게 아니라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과 학원·원두 사업의 사용구역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준비하셔서 신규 등록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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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2분전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신분증, 영업신고증 준비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고유형은 별도의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는 '신규 사업자등록'입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대표자 신분증
3. 영업신고증 사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본인 명의의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작성)
6. 분할된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도면.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