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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녀 전세보증금 빌려줄때 주의할점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일부 대주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1억정도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고 싶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를 조금씩 받으려고 합니다. 보증금 1억을 자녀예거 바로 줘도 되는지요? 이사가는 집 집주인에게 줘야할까요?
    보증금 1억 지금하기전. 미래 해야될일이 있읗까요?
    모*숙 님
    조회 : 72건 답변 : 6건 2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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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 빌려주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자녀 간 대여는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1억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 보내기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자녀 계좌냐, 집주인 계좌냐
    경로보다 실제 상환이 기준입니다. 부모님 계좌 → 자녀 계좌(메모 '대여금') → 집주인 순서를 권합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신다면 차용증에 '보증금 중 1억 원을 대여금으로 대신 지급'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 이자와 세금
    1억 × 적정이자 4.6% = 460만 원으로 기준(연 1천만 원) 미만이라, 무이자여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이자를 받으시면 자녀가 27.5%(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예) 월 20만 원 → 5만5천 원 납부, 부모님께 14만5천 원.
    떼지 않으면 자녀에게 가산세가 붙고, 부모님 이자는 분리과세가 안 됩니다.

    ▶ 보내기 전에
    ① 차용증: 금액·용도·이율·이자일·상환 방법·만기(전세 만기)·작성일·서명
    ② 이자·원금은 자녀 소득으로, 자녀 계좌에서 이체(현금 금지)
    날짜를 비운 차용증, 세무조사 뒤 시작한 이자는 불리하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앞으로
    만기에 돌려받은 보증금을 갚지 않고 다음 전세에 그대로 쓰자 증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연장하면 차용증도 새로 쓰십시오. 갚지 말라고 하시면 그날 증여가 되고, 갚기 전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대여금은 상속재산입니다.

    ▶ 일부는 증여로 나누는 방법
    성년 자녀는 10년간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 합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5천만 원 증여(신고)+5천만 원 대여로 나누면 갚을 돈이 줄어듭니다.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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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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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차용증으로 금전을 대여해주신다고 하시면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지 마시고,

    자녀에게 입금 후 자녀에서 다시 집주인에게 보내는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먼저 해야할 일이라면
    차용증을 준비해주시고 이자율과 원금상환 계획등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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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시간전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1억 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며, 자녀 계좌로 송금하든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든 세법상 차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돈을 송금하기 전에 차용증 작성과 확정일자 부여 등 객관적인 사전 조치를 반드시 완료​해야 증여세 과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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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3시간전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1억원은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자를 받으시면 오히려 신고 의무가 생기니, 무이자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상으로 빌려주신 이익은 1억원에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를 곱한 460만원입니다. 증여로 보는 기준인 연 1,0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자를 받으시면 자녀분이 그 이자의 27.5%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달 챙기셔야 하는 일이 생기고, 빠뜨리시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돈은 자녀분 계좌로 보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차용은 부모님과 자녀분 사이의 계약이므로,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시면 자녀분이 빌리신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녀분 계좌를 거쳐 보증금으로 나가는 흐름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송금 전에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돈이 오간 뒤에 쓰시면 날짜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차용증에 상환일을 특정한 날짜로 적으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되고, 전세계약서는 자녀분 명의여야 합니다.

    자녀분의 소득과 나머지 2억원의 출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송금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부산 상속·증여 설계와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기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표 김나은 세무사 · 부산 상속증여연구소장
    2024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2023 국세심사위원
    2022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
    2019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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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억원을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은 차용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으며,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받으시면 더 안전합니다. 송금은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셔도 되고 자녀 계좌를 거쳐도 되지만, 대여금 흐름이 분명히 남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송금 전에 차용증을 작성해 금액·이자율·이자 지급일·상환기한을 적고, 확정일자나 공증으로 작성 시점을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2.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고, 실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억원은 무이자라도 이 기준 안이지만, 가족 간에는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아야 차용으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3. 이자는 매달 정해진 날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시고, 자녀 소득으로 상환 가능한 수준인지와 원금 상환 계획도 함께 갖춰두시면 좋습니다.
    4. 부모님이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여,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체 메모에 '차용금'을 남기고 전세계약서·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녀 소득과 상환 계획에 맞춘 차용 조건은 정식 상담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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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9분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빌려줄 때의 주의사항 및 사전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이체 대상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대여 거래이므로, 1억 원은 자녀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서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해야 차용 거래의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남습니다.

2. 자금 지급 전 해야 할 일
- 차용증 작성: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대여 금액, 원금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일 등을 명시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공신력 확보: 작성한 차용증이 자금 이체 전에 작성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 공증 사무소 공증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자율 설정 및 이체 내역 관리: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나, 대여금이 1억 원일 경우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보다 낮은 이자를 받아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실제 대여임을 국세청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약정한 이자 금액이 매월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여 확고한 금융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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