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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웹툰작가 보조작가 계약시 개인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올 해부터 웹툰 일을 하고있는 작가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중 보조작가를 구하려고 알아보는데, 단기가 아닌 장기로 계약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동료 웹툰 작가님께 이에 관해 여쭤보았는데 보조작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월 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면
    보조작가 한 사람당 50만원 이내라서 여러명을 한 명당 50만원 이내로 구인해도 되는건지, 여러명의 용역비용을 합쳐서 50만원 이내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연 님
    조회 : 66건 답변 : 5건 1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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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안녕하세요 작가님 사업활동 관련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준과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시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평균 50만원 이상 어시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반드시 예술인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어시분 소득이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월 어시분에 대해 외주비를 지급시 3.3%를 공제하여 사업소득을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고,
    누락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원천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가 필요하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월 급여일지라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업종은 만화출판업이며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신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파주 소재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5년간 75%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UCI번호를 매 연재작마다 부여를 받고,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21104 만화 출판업

    적용범위 및 기준
    ◦만화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화책 출판
    ·인터넷 웹툰 출판


    만화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자택도 가능합니다) 을 하시고, 에이전시 없이 직계양 형태로 면세출판물을 공급하면서 영위를 하시면
    혹시 창업당시 연령이 만35세 미만이시 경우에는 5년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이 가능하기에
    사업자등록이 훨씬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단 사전에 현재와 앞으로 작품활동 구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또한 인건비 신고나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계약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편이 좋으실 거 같습니다. (단, 세무사의 사전 상담은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인 보조작가 1인당 50만원이거나 여러명 합계 50명이내 여부가 아니라
    어시분에게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50만원 여부와 무관)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월평균 5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되어야 됩닏.

    저는 많은 웹툰, 웹소설 작가님을 비롯한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무적인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무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I 자동화 답변이 아닌 제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참고하여 답변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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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3시간전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50만원 이하면 사업자를 안 내도 된다'는 기준은 세법에 없습니다. 한 명당이든 합산이든 금액 기준이 아니라, 보조작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1. 지금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이유

    혼자 작업하시는 웹툰 작가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3.3%만 떼고 원고료를 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면세는 ① 개인이 ② 작업실 같은 물적 시설 없이 ③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혼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보조작가를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4년 2월 법령 개정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프리랜서(3.3%) 형태라도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면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웹툰에서 콘티·선화·채색·배경 등 작품 제작의 본질적인 작업을 맡기신다면, 금액이나 인원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료 수입에 부가세 10%가 붙게 되므로 플랫폼·에이전시와의 계약 조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자료 정리, 단순 잡무처럼 작품 제작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 보조만 맡기신다면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주된 업무'인지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판단 사례는 아직 많지 않아, 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50만원 기준에 대해

    말씀 들으신 '월 50만원 이하' 기준은 면세 요건이나 사업자등록 의무와 관련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에게 50만원씩 나누어 맡기셔도, 주된 작업을 맡긴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오히려 금액을 쪼개서 지급하다 나중에 과세사업자로 판정되면, 지난 기간의 부가세에 미등록·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4. 참고하실 방법

    작가님이 출판사 등록을 하고 작품에 ISBN을 받아 전자출판물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보조작가를 두더라도 부가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순서가 까다로워 보조작가를 구하시기 전에 미리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부산 상속·증여 설계와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기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표 김나은 세무사 · 부산 상속증여연구소장
    2024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2023 국세심사위원
    2022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
    2019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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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조작가에게 월 50만원 이하로 지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세법상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액보다는 보조작가를 어떤 형태(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로 쓰시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1. 작가님은 이미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이므로, 보조작가 비용은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3.3%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두셔야 비용 인정이 깔끔합니다.
    2. 보조작가를 프리랜서(도급)로 쓰면 인원·금액 제한은 따로 없어, 1인당이든 합계든 50만원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별로 계약서와 지급내역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3. 주의하실 점은 출퇴근·업무지시 등으로 사실상 근로자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4대보험 문제가 생기고, 작가님 용역의 부가세 면세 요건(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4. 장기계약·다수 인원이라면 원천세 신고 관리상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는 편이 편할 수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형태와 예상 인원·금액을 정리해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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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한솔세무회계 황재승 세무사입니다.

    1. 50만원 기준 금액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부가세 면세인적용역 등 본 건 관련 세법에는 '월 50만원' 의 기준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면세인적용역) 여부는 금액으로 정하는 기준이 없고, 단기인지 장기인지의 기준도 없습니다.

    금액과 상관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에 해당하면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들으신 50만원은 아마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혼용된 내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 사업자등록 여부는 '보조작가에게 무슨 일을 맡기느냐' 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작업하는 웹툰작가의 원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3.3%를 떼고 받은 뒤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면세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4. 2. 29.부터는 고용이 아니더라도 작업의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도 면세에서 빠지도록 법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을 프리랜서(3.3%)로 계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작가가 배경 · 채색 보조원을 쓴 경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라고 회신(부가가치세제과-410, 2022. 9. 7.) 했고, 2025년 사전답변(사전-2024-법규부가-0825)도 같은 기준입니다. 과거의 해석은 주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을 하는 보조원을 쓰면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72).

    결과적으로 '작업의 주된업무' 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며, 배경, 채색, 선화, 펜터치처럼 작품을 만드는 일 자체에 일부라도 해당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 원고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음 (플랫폼·에이전시와 부가세 별도 지급을 협의해야 합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됨
    *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의 1% 가산세와 부가세 본세 추징

    이 기준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한 명에게 100만원으로 맡기든, 10만원으로 맡기든, 여러 명에게 나눠 맡기든 결론은 같습니다.
    금액을 쪼개는 것은 사업자등록과 부가세과세 여부를 가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 참고로, 50만원은 예술인 고용보험 기준이 있습니다. 세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관련 사항이며, 보조작가 한 사람당 따로 봅니다.

    보조작가 한 명과 맺은 계약의 월평균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작가님(사업주)이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여러 보조작가에게 주는 돈을 합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다만, 한 사람의 보조작가 본인이 여러 작가와 50만원 미만으로 계약해 본인 귀속 합계가 50만원 이상이면, 본인이 선택하여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작가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보조작가의 사업소득(프리랜서)로 돈을 줄 때 공통으로 할 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해서 신고하시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조작가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은 금액이 아니라 보조작가에게 맡기는 업무 범위로 결정되며, 작화 작업을 계속 맡길 계획이시면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과 플랫폼과의 부가세 처리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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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9분전

    수입이 있고 계속 반복적이 매출인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동료 작가님에게 들으신 '월 50만 원 미만이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급하는 금액의 크기나 고용하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보조작가를 장기로 고용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보조작가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적법하게 인건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당 또는 총액 기준을 따질 필요 없이 장기 계약으로 보조작가를 구인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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