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솔세무회계 황재승 세무사입니다.
1. 50만원 기준 금액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부가세 면세인적용역 등 본 건 관련 세법에는 '월 50만원' 의 기준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면세인적용역) 여부는 금액으로 정하는 기준이 없고, 단기인지 장기인지의 기준도 없습니다.
금액과 상관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에 해당하면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들으신 50만원은 아마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혼용된 내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 사업자등록 여부는 '보조작가에게 무슨 일을 맡기느냐' 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작업하는 웹툰작가의 원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3.3%를 떼고 받은 뒤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면세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4. 2. 29.부터는 고용이 아니더라도 작업의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도 면세에서 빠지도록 법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을 프리랜서(3.3%)로 계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작가가 배경 · 채색 보조원을 쓴 경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라고 회신(부가가치세제과-410, 2022. 9. 7.) 했고, 2025년 사전답변(사전-2024-법규부가-0825)도 같은 기준입니다. 과거의 해석은 주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을 하는 보조원을 쓰면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72).
결과적으로 '작업의 주된업무' 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며, 배경, 채색, 선화, 펜터치처럼 작품을 만드는 일 자체에 일부라도 해당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 원고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음 (플랫폼·에이전시와 부가세 별도 지급을 협의해야 합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됨
*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의 1% 가산세와 부가세 본세 추징
이 기준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한 명에게 100만원으로 맡기든, 10만원으로 맡기든, 여러 명에게 나눠 맡기든 결론은 같습니다.
금액을 쪼개는 것은 사업자등록과 부가세과세 여부를 가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 참고로, 50만원은 예술인 고용보험 기준이 있습니다. 세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관련 사항이며, 보조작가 한 사람당 따로 봅니다.
보조작가 한 명과 맺은 계약의 월평균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작가님(사업주)이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여러 보조작가에게 주는 돈을 합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다만, 한 사람의 보조작가 본인이 여러 작가와 50만원 미만으로 계약해 본인 귀속 합계가 50만원 이상이면, 본인이 선택하여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작가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보조작가의 사업소득(프리랜서)로 돈을 줄 때 공통으로 할 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해서 신고하시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조작가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은 금액이 아니라 보조작가에게 맡기는 업무 범위로 결정되며, 작화 작업을 계속 맡길 계획이시면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과 플랫폼과의 부가세 처리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