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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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명의대여로 발생한 거액의 세금, 불복기간 경과 후 구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자 명의대여로 발생한 거액의 세금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지사장의 제안으로 배달 관련 사업자 명의를 제공했습니다. 약 6개월간 주 100만 원씩 총 2,4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 기사 관리, 정산 및 세무 업무는 지사장 측이 주도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다만 사업자와 정산계좌는 제 명의였으며, 제가 직접 송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홈택스 기준 체납 국세는 부가가치세 2건 약 7,279만 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억 8,565만 원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는 무신고로 기준경비율 추계결정됐다고 세무서에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2~6월 기사 사업소득 지급총액 약 3억 2,799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자료가 존재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는 기업은행 거래내역 73쪽, 기사 지급자료, 세금 결정·경정 자료, 지사장의 정산·관리비 관련 통화 녹취 등입니다.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무신고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에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다른 구제 절차가 있나요?
2. 기사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3. 부가세 등 일반 불복기간이 경과했다면 고충민원이나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4. 명의대여 상황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워 우선 가능한 세무 구제 절차와 진행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 님
조회 : 43건
답변 : 1건
1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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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1.무신고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여부: 세무서가 무신고로 결정·통지한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일반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를, 90일이 지났다면 고충민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기사 지급액의 필요경비 인정: 원천징수 신고·납부 내역과 금융이체 증빙이 존재하는 약 3억 2,799만 원은 실지과세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을 대폭 감액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불복기간 도과 시 절차: 부가가치세 등 불복기간(90일)이 지난 세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한 ‘고충민원 신청’(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으로 과세관청의 직권 시정을 구해야 합니다.
4. 실질과세 적용을 위한 추가 증거: 명의대여 사실과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지사장임을 입증하기 위해 지사장의 실사업자 자인서(확인서), 배달 프로그램 관리자 권한·접속 기록, 기사·가맹점주의 진술서, 자금 흐름 분석표(이익의 최종 귀속)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www.signaturetax.co.kr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무신고로 세무서에서 추계결정한 세금은 불복기간(고지서 수령 후 90일)이 경과했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이 불가능하므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신고 내역과 실제 송금한 금융자료를 통해 기사 지급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불복기간이 경과한 부가가치세 역시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고충민원 제기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지사장(실제 사업자)이 최종적으로 사업 수익을 가져간 자금 흐름 내역, 지사장이 기사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시했음을 증명하는 제3자(기사 등)의 진술서 및 확인서, 실질적인 사업장 임대차 및 계약 주체가 지사장임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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