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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자녀와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의 요건 충족으로 전체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 자녀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전세계약서상의 지분 비율은 실제 자금을 부담한 비율(자녀 5천만 원, 어머니 나머지 금액)과 일치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Q.

    직장인 자녀와 엄마가 함께 공동명의 전세

    안녕하세요? 직장인 자녀가 재개발 지역의빌라(소유주)를 비워줘야 해서 전세를 얻어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저 또한 공간이 필요해 같이 전세를 얻어 자녀가 주소를 옮기고 엄마는 주소를 옮기지 않고 공동명의로 전세를 얻을수 있는지요.. 물론 5천만원 증여하구요..나머지는 제가 하는 조건으로 2-3억 정도 전세 얻으려고 합니다..
    제*퍼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4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주민등록(주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적 대항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분담 비율과 향후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과 자금 이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어머니가 전입하지 않아도 공동명의 전세계약이 가능하며, 자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도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법적 대항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5천만 원 증여는 10년간 비과세(공제한도 내)이나, 어머니 부담금의 우회 증여 의심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지분 비율(자녀 5천만 원, 어머니 나머지)을 적고 집주인에게 각자 송금해야 합니다.

    3)전세 계약 만기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어머니 몫은 반드시 어머니 본인 통장으로 직접 반환받아야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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