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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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차용증 이자 지급일과 소득세 신고

    가족 간 차용인데요. 첫 차용증에 원리금을 2년 만기상환(2026년 10월24일)하기로 했는데 만기일에 다 갚지 못할 것 같아 두번째 차용증을 만기일 3일 전에 작성하며 차용일을 2026년 10월25일로 하고 매월 24일 원금 분할 상환하고 연체이자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24일 연체이자와 이자를 원천징수후 연체이자와 이자를 지급하고 소득세 신고하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강*리 님
    조회 : 356건 답변 : 12건 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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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변제기한 도래시 차용증을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까지의 당초 차용증의 상환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상기와 같으나,
    각 상황별 세무내용에 따라 세법의 적용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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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가족 간 차용에서 만기 도래 직전에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차용증을 재작성하고, 원금을 매월 분할 상환하면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신고하는 방식은 세법상 금전소비대차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형식만 차용증이고 실질은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1차 차용 기간의 미지급 이자 정산, 원천징수 신고 기한, 적정 이자율 기준​을 명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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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 만기 전에 차용증을 새로 써서 상환 조건을 바꾸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세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차용증은 새로 빌린 돈이 아니라 1차에서 남은 돈을 이어 갚는 계약이고,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지는 1차 2년 동안 실제로 무엇을 갚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차를 없던 것처럼 쓰지 마세요
    2차 차용일을 2026. 10. 25.로만 적으면 그날 새로 돈을 빌린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돈은 1차 때 오갔으므로 "○년 ○월 ○일 차용증의 남은 원금 ○원과 미지급 이자 ○원의 상환 방법을 바꾼다"처럼 사실대로 적고(예시), 1차 차용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1차 기간의 상환 기록
    가족 간 차용은 차용증 외에 그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상환기한 연장 조항을 두고도 이자·원금을 갚지 않은 사안에서 국세청은 차용을 부인하고 증여로 봤습니다.
    ① 1차 기간에 이자·원금을 갚아 왔다면: 그 이체 내역이 2차 계약의 근거가 됩니다.
    ② 거의 갚지 않았다면: 2차부터 매월 갚아도 1차 원금이 증여로 보일 위험이 남습니다.

    ▶ 1차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면
    갚지 않은 1차 이자를 2차에서 면제하면, 면제받은 이자는 증여재산이 됩니다. 나중에 주더라도 2차에서 지급일을 새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래 약정 지급일(10. 24.)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2차 이후 이자
    매월 이자·연체이자를 줄 때 27.5%(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약정 이율이 연 4.6%보다 낮으면 원금×(4.6%−약정 이율)이 연 1천만 원 미만인지도 확인하세요.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41조의4, 소득세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국세청 심사-증여-2022-0008 (2026. 10. 현재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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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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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인 간 차용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차용증에는 첫 차용증에서 넘어온 원금과 미지급 이자 금액, 분할상환 일정을 명확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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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만기 전에 차용증을 다시 써서 상환 조건을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차용증은 새로 빌린 돈이 아니라 1차에서 남은 원금을 이어서 갚는 계약이므로, 1차 차용증과 연결된다는 점(남은 원금, 미지급 이자 정산)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보는 핵심은 1차 2년 동안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입니다.

    이자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개인 간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라서 지급하실 때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연체이자도 이자소득에 포함되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받으시는 분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이나 차용증 문구 점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통해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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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이자를 주는 분이 원천징수합니다
    개인 간 금전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 원천징수세율: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 (소득세법 제129조)
    - 연체이자도 같은 이자소득입니다.

    ② 일정
    - 이자 귀속시기: 약정한 이자 지급일(매월 24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원천징수세액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법 제128조)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득세법 제164조)

    ③ 빌려준 분(부모님)의 소득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④ 차용증 재작성은 문제없지만, 이행이 중요합니다
    남은 원금을 새로 빌린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대로 매월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 이체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약정 이자율이 적정이자율(4.6%)보다 낮아 그 차이가 연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신고 서식이나 금액 계산은 첫 지급 전에 세무사와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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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만기 전에 상환 조건을 바꾸는 것도,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2차 차용증은 새로 빌린 돈이 아니라 1차의 남은 원금과 미지급 이자의 갚는 방법을 바꾸는 변경 계약으로 써야 합니다. 차용일을 10월 25일로만 적으면 그날 새로 빌린 것처럼 보여 1차 2년의 기록과 끊깁니다.

    [이자 처리에서 갈리는 점]
    ① 이자 시기 — 개인 간 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소득의 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만기 전에 2차 약정을 맺었으니 1차 미지급 이자를 언제 줄지 2차에 날짜로 적어 두어야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② 1차 미지급 이자 — 지금 주거나 2차 일정에 나눠 주면 줄 때 원천징수합니다. 받지 않기로 하면 면제받은 이자가 증여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③ 연체이자 명목 — 2차를 만기 전에 맺은 변경 계약이면 아직 연체가 아닙니다. 매월 정기로 「연체이자」를 주는 구조는 1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기록이 되니, 2차 약정이율 하나로 정리하는 쪽이 깔끔합니다
    ④ 원천징수 — 이자든 연체이자든 줄 때마다 25%(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와 지방소득세 2.5%를 떼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같은 법 제128조 제1항)
    ⑤ 이율 — 약정이율이 연 4.6%보다 낮으면, 그 차이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지도 함께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1차·2차 차용증과 지금까지의 이체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2차 문구와 이자 지급 일정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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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기 전에 새 차용증으로 상환 조건을 다시 정하고 실제로 원금·이자를 약정대로 주고받는다면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천징수 후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도 맞는 방향입니다.

    1. 차용증 재작성
    기존 채무의 상환기간을 연장·변경하는 것으로, 새 차용증에 기존 차용증과의 관계(미상환 원금·미지급 이자 금액)를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2. 이자 원천징수
    개인 간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지급하는 분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연체이자도 이자소득으로 같이 처리합니다.

    3. 받는 분의 소득세
    받는 분의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고(분리과세),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4. 이자율
    약정 이자율이 적정이자율 4.6%보다 낮더라도 그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5. 주의
    - 원금 분할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만 내고 원금을 계속 미루면 증여로 볼 위험이 커집니다.
    - 이체는 차용인 본인 계좌에서 대여인 계좌로 하세요.

    원천징수 신고 방법이 처음이라면 정식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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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두번째 차용증 작성시 기존채무의 연장임을 명확시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실제 합의일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차용일과 계약일을 구분하시기 권해드립니다.(차용일을 정했다면 기존채무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표시)

    가족간 차용이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실제 상환의사와 능력, 원금 변제내역이 중요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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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상환 및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차용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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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매월 24일 약정 이자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방식은 세법에 맞지만, 연체이자는 성격에 따라 세율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약정 이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주는 분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기준일은 약정한 지급일이고 그 전에 주면 준 날이라, 매월 24일에 주지 못해도 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연체이자가 갚기로 한 날을 넘긴 데 대한 지연손해금이면 판례상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이라,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합니다. 두 번째 차용증으로 갚을 날을 늦추고 그 기간의 대가로 정한 금액이면 이자로 봅니다.

    첫 번째 차용증 이자를 10월 24일 만기에 주기로 했다면 그 원천징수 세액은 1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두 번째 차용증에서 그 이자를 새 원금에 합쳤다면 합친 날 준 것으로 보고, 지급일만 다시 정했다면 새 지급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받지 않기로 했어도 면제한 날에 원천징수하고, 그 이자는 빌린 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보다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사이라면 지급이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빌린 분이 자기 돈으로 갚았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율이 연 4.6%보다 낮으면 원금에 4.6%를 곱한 금액과 실제 이자의 차이를 증여 이익으로 보고, 그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받는 분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고,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이면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때 넣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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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개인 간 이자도 25%를 원천징수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1차 차용증 이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1차 차용증 이자
    이자 지급 약정일이 2026년 10월 24일로 남아 있다면 실제로 못 드렸어도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11월 10일입니다. 두 번째 차용증으로 그 지급일을 옮긴 것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만기 3일 전 변경을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매월 이자와 연체이자
    매월 24일 이자에서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떼고 지급합니다.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연체이자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변제기가 지난 뒤 받는 약정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되, 변제기를 연장한 사정이 있으면 이자로 봅니다. 이자면 25%, 기타소득이면 20%입니다.

    3. 신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이자를 주는 분이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냅니다. 부모님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4. 함께 볼 것
    회수한 돈은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는 예규가 있어 밀린 이자가 있으면 원금만 갚았다고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기존 차입과의 연결을 설명해야 하니 1차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약정 이자율이 연 4.6%보다 낮으면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인지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1차 차용증의 이자 약정과 두 번째 차용증 내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10월 24일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21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90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2004.11.10), 대법원 95누7406(1997.03.2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 차용증의 만기 전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차용증을 재작성하고, 매월 이자 지급 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차입 거래로 인정받는 적법한 절차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가족 간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 조건 충족 및 실제 계좌 이체 내역 증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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