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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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금감면
제가 초밥집하려는데
보증금2000 권리금2400이고
기존시설대부분그대로이용합니다
기존사업자는 돈까스가게였ㄱ느 폐업신고하고
저는 신규로들어가 초밥가게하는구조인데
청년창업세금감면 받을수있는방법이따로있을까요
권리금이 만약 없는거랑 있는거랑도차이가있나요?
강*우 님
조회 : 355건
답변 : 17건
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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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려면 창업자산 중 승계받은 자산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기존시설 대부분 그대로 이용하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가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확률은 적어보이긴 하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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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포는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2026년에 창업하시는 청년(창업 당시 34세 이하, 병역 기간은 최대 6년 차감)이라면 조특법 6조에 따라 5년간 소득세 75% 감면 대상 지역입니다.
다만 같은 조 10항은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하는데, 돈까스와 초밥은 같은 종류로 볼 가능성이 높아 아래 30% 기준이 사실상 관건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관계】
1. 권리금 2,400만원이 무엇의 대가인지(주방설비·인테리어 같은 시설인지, 영업권인지)와 계약서 문구 — 영업권도 감가상각자산이라 인수 자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인수한 시설·권리 가액이 개업 당시 사업용 자산(토지·감가상각자산) 전체의 30% 이하인지 — 30% 이하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보증금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3. 대표님이 새로 들이시는 설비·인테리어 금액
권리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돈의 성격과 새로 들이는 설비 규모에 따라 5년 감면이 인정되거나 안 될 수 있습니다.
개업 전 권리금 계약·사업자등록 단계부터 맡기시면 감면 신청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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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 감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전 가게와 업종 '세분류'가 같은지 보고, 같다면 넘겨받는 자산 비율 30%가 관건입니다.
▶ 전 사업자와 현재 질문자분의 세분류가 같을 확률이 있지만, 세분류가 혹여라도 다르면 기존 시설을 넘겨받아도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전 사업자가 무엇으로 등록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전 사업자와 현 질문자분의 세분류가 같다면, 넘겨받은 자산이 개업 당시 사업용자산(토지·감가상각자산) 합계의 30% 이하여야(질문자분이 새로 들인 사업용자산이 70% 이상이어야) 창업으로 봅니다.
▶ 권리금이 없으면 달라지나요
권리금 없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써도 '자산 인수'로 봅니다. 기준은 권리금 유무가 아니라 넘겨받아 쓰는 시설입니다.
▶ 감면율(가게가 김포시라면)
김포는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이 아닙니다. 창업으로 인정되고 창업 당시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면 최초 소득이 난 해부터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75% 감면입니다. 청년이 아니면 25%, 다만 수입금액 연 1억400만 원 이하인 해는 75%입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전 사업자의 등록 업종코드 확인
② 권리금 계약서에 넘겨받는 시설 목록·금액 기재
③ 새 시설은 세금계산서·카드로 결제해 금액 남기기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6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19항·제20항·제23항 (2026. 10. 현재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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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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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기존 돈까스집이 한식(또는 분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초밥집(외국식 음식점업)과 다른 업종이라, 시설을 인수해도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자가 일식·경양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같은 업종이라, 인수한 시설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시설·인테리어 등) 총액의 30% 이하여야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권리금 중 시설 인수 대가는 줄이고 새로 투자하는 금액을 늘리시는게 방법입니다
그러니 기존 돈까스집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종목)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면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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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권리금 지급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요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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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김포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연령 요건을 충족하시면 5년간 소득세 75% 감면 대상 지역입니다. 다만 기존 가게 시설을 넘겨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시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구조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전 사업자(돈까스)와 초밥집이 업종 분류상 같은 종류인지입니다. 다르다면 시설을 넘겨받아도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종류라면 넘겨받은 자산이 전체 사업용 자산의 30% 미만인지입니다. 인테리어나 설비를 새로 투자하시는 금액이 클수록 이 비율이 낮아집니다.
권리금은 이 비율 계산과 직결됩니다. 계약서에 시설 대가인지 영업 대가인지가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서 쓰시기 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 전에 감면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싶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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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나이·업종·지역)은 충족할 수 있지만, 기존 돈까스집 시설을 인수해 같은 음식점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막힐 수 있어 인수 자산 비율 확인이 핵심입니다.
1. 기본 요건(조특법 제6조)
- 창업 당시 만 15~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
- 2026년 창업분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수도권 75%,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100%(5년간)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닙니다. 돈까스와 초밥은 모두 음식점업(외국식 음식점)이라 같은 종류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예외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액의 일정 비율(시행령상 30%로 보입니다)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직접 들이는 인테리어·설비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4. 권리금 유무 차이
권리금에 시설 대가가 포함되면 자산 인수로 보아 위 비율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설비와 영업권(자리값)을 나누어 적고, 본인 투자 내역(견적서·세금계산서)을 잘 남기세요. 권리금이 없더라도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쓰면 같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신청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 전에 자산 비율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니, 정식 상담이나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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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입니다.
기존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전 사업자가 폐업하고 질문자님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청년창업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기존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넘겨받은 자산가액이 개업 당시 전체 사업용자산의 30%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0%는 기존 시설 중 얼마나 많이 남겨 쓰는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 당시 사업용자산 전체 금액에서 인수한 자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새로 취득하는 설비와 자산으로 처리되는 인테리어 비용 등도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보증금 2,000만 원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2,400만 원 전액이 계산 대상인 승계자산가액이고 다른 승계자산은 없다고 가정하면, 개업 당시 전체 사업용자산이 8,000만 원 이상이어야 30% 이하가 됩니다. 인수한 자산 외에 새로 취득하는 계산 대상 자산이 5,600만 원 이상 있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권리금의 내용과 인수 자산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에는 시설 대금과 영업권 대가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영업권도 감가상각자산이므로 시설비와 영업권으로 나누어 적는 것만으로 계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존 시설을 실제로 넘겨받아 사용한다면 자산 인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돈까스집에서 초밥집으로 바뀌는 부분도 메뉴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업종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영업 자체를 이어받는 사업 양수에 해당하는지도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 전 인수할 시설 목록과 금액, 권리금의 세부 내역, 새로 취득할 시설·설비의 견적을 정리해 30% 비율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연령·소재지·과거 사업이력 등 나머지 감면요건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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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기존시설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창업감면에 불리합니다. 초밥과 돈가스는 세분류상 동일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투자가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창업감면확률이 높아집니다.(주방시설, 인테리어공사 등)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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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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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신규 창업 요건을 충족하려면 기존 설비 등을 인수하지 않거나
설비 등에 대한 자산비용이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권리금 등에 대한 세금신고 없이 다른 자산을 미계상하고 신규 창업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으나
권리금이 있고 세금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기존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감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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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가스집과 초밥집은 한국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오픈을 하는 경우 아쉽게도 창업감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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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전 가게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쓰시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 사업자가 쓰던 시설을 넘겨받아 같은 종류의 장사를 하면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넘겨받은 시설 값이 새 가게 사업용 자산 전체 값의 30% 이하이거나, 돈까스집과 초밥집이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게의 업종코드가 같은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Q2. 권리금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보다 시설을 얼마나 넘겨받았느냐가 기준입니다. 권리금 안에 시설 값이 들어 있다면 그만큼 넘겨받은 시설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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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기존사업자는 폐업 후 신규로 창업을 하신다면 나이,창업,지역요건 해당시 청년창업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별도 비용처리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를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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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따로 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업이 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하고 나이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해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메뉴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기존 가게도 일식 음식점으로 운영됐다면 같은 종류로 볼 가능성이 크고, 세분류가 다르면 시설을 넘겨받아도 이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라도 넘겨받은 종전 사업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이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 대부분을 그대로 쓰면 이 비율을 넘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유무 자체는 감면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권리금이 기존 시설이나 영업상 이점의 대가라면 넘겨받은 시설의 대가나 영업권으로 볼 수 있어, 같은 종류의 사업일 때 30%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없어도 기존 시설을 넘겨받아 쓰면 같은 기준으로 보고,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이 비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법정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셉니다.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음식점업은 대상 업종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업종 추가로 보아 창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의 감면율은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그 밖의 수도권 75%이고 75%·50%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감면은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간이고, 개업 5주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연도부터 셉니다. 연 감면 한도는 5억원입니다.
질문만으로는 감면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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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기존 돈까스 가게의 시설을 넘겨받아 같은 종류의 음식점을 하시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1) 기존 가게와 업종이 다른 경우: 기존 가게가 한식·분식 등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업종이 다른 것으로 봅니다. 일식·경양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같은 업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넘겨받은 자산이 전체 사업용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보증금은 이 계산과 관계없습니다. 반면 권리금은 시설을 인수한 대가로 보아 인수 자산에 포함됩니다. 권리금이 2,400만 원이면 새로 들이는 시설이 약 5,600만 원 이상이어야 30% 이하가 됩니다.
계약 전에 세무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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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김포에서 올해 이후 창업하면 청년은 소득세 75%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시설을 넘겨받으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1. 감면율
김포는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도 인구감소지역도 아닙니다. 창업 당시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6년까지 차감)면 5년간 75%입니다. 청년이 아니면 25%이고, 연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인 해는 75%입니다.
2. 전 사업자 업종부터 확인
자산을 인수해도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다르면 창업으로 봅니다. 중식당 자산을 인수해 한식 면 요리점을 연 사안에서 국세청도 감면을 인정했습니다. 초밥집은 외국식 음식점업(5612)입니다. 돈까스 가게의 실제 업종이 같은 5612면 같은 종류이고, 한식(5611) 등 다른 세분류면 아래 30%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3. 같은 세분류면 30% 이하여야 합니다
인수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은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이라 보증금 2,000만원은 빠집니다. 영업권도 감가상각자산이므로 권리금 2,400만원을 모두 인수 자산으로 보면 총액이 8,000만원 이상, 즉 새로 들이는 시설이 5,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쓰시면 맞추기 어렵습니다.
4. 권리금이 없으면
권리금이 없어도 시설을 넘겨받으면 자산 인수입니다. 이때 시설 가액을 어떻게 보는지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전 사업자 업종과 권리금 내역, 새로 들일 시설 금액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창업 인정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6항·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19항·제20항·제2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사전-2025-법규소득-0925(2025.11.2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종전 돈까스집과 신규 초밥집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 기준으로 달라야 합니다. 두 가게의 세분류 코드가 다르다면 기존 시설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더라도 이종업종의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두 가게의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예: 둘 다 외국식 음식점업 등)에 권리금을 주고 기존 시설을 대부분 인수하면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이 없는 빈 상가 상태에서 새로 시설을 갖추고 시작한다면 동종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권리금을 주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의 업종 세분류가 반드시 달라야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