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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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비 배우자 증여세

    1. 부모님한테 1억을 증여를 받고 혼인증여재산공제로 신청해서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안나온다는데 맞나요?

    2. 그리고 나서 부모님한테 증여 받은 1억을 차용증을 쓰고 예비 배우자한테 빌려주고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갚아야하는 걸까요?(혼인신고를 미리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ㅠ)
    차용증에 원금, 대여일, 월 상환액·상환일·상환 계좌, 만기일을 다 쓰고 다달이 갚을 거에요!
    가*다 님
    조회 : 116건 답변 : 9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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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1번은 맞습니다. 부모님께 받으시는 증여는 기본공제 5천만원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더해져, 증여일 전후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1억원은 세금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는 꼭 하셔야 하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못 하시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니 일정은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번은 차용증대로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면 혼인신고 후에도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혼인신고 후에 남은 금액을 면제해주시면 배우자 간 증여가 되어 10년간 6억원 공제 안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구조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혼인공제로 받은 돈이 곧바로 예비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세무서는 부모님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가 1천만원뿐이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차용증과 매달 상환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행 전에 자금 흐름을 한 번 점검받고 싶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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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이소리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 혼인 신고 후 남은 대여금은 상환하지 않기로 '채무면제'를 하시면, 그 금액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6억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는 세법상 타인이므로, 반드시 상환을 다달이 해주셔야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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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1) 네 맞습니다.
    2) 상환 및 채무면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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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여부

    네,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날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들어가면 1억원까지 공제되어 1억원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별도로 부모님께 받는 기본 증여공제 5천만원도 있으므로,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께 따로 받은 증여가 없다면 1.5억원까지도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없어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초 증여세를 수정신고 하고 이때 주요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본세에 이자상당액은 내야합니다.

    2. 예비배우자에 대한 대여

    혼인신고 전의 예비배우자는 법적으로는 남이고, 채무를 나중에 면제해 주면 면제해 준 날에 그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혼인신고 후에 면제 : 잔여 금액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고, 배우자 공제 6억 감안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합니다.
    - 혼인신고 전에 면제 : 아직 법률상 남이라 공제가 없습니다. 잔여 금액은 공제 없이 그대로 과세 대상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어도, 혼인신고 전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까지는 대여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차용증은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음
    - 상환은 예비배우자 본인의 소득이 들어오는 계좌에서 계좌이체
    - 월상환액은 예비배우자의 소득으로 실제 갚을 수 있는 금액 규모로 정함
    - 이자가 있다면 반드시 원천징수 신고납부

    참고로, 1억원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억원 × 4.6% = 460만원으로, 과세 기준인 연 1천만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혼인신고 이후 상환을 면제한 시점에 잔여채무를 증여세 없는 부부간 증여로 신고하고, 그 전에는 지금 계획대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상환하는 기록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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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1.네 요건충족하면 증여세 없습니다.

    2.결혼하셨더라도 갚아야 합니다.

    3.차용증은 원금, 대여일, 상환정보, 상환일, 상환계좌 및 만기일 정보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환액이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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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혼인공제 1억원
    맞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께 받는 증여는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상증법 제53조 제2호, 제53조의2 제1항).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없었다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이고, 받은 돈의 용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공제를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68조). 혼인신고를 미리 하실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가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2년을 넘기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상증법 제53조의2 제6항).

    ② 예비배우자에게 빌려준 돈, 혼인 후에도 갚아야 하나
    차용증의 효력은 혼인으로 사라지지 않으니, 원칙적으로는 계속 갚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신고 뒤 질문자님이 남은 금액을 면제해 주면 그 금액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상증법 제36조). 배우자 간 증여공제가 10년간 6억원이라(상증법 제53조 제1호) 그 범위 안이면 세금은 없고, 면제할 때 신고해 두시면 깔끔합니다.
    다만 혼인 전에 상환 기록 없이 차용증만 있으면, 처음부터 혼인 전 예비배우자에게 준 돈(공제 없는 증여)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적어 두신 대로 매달 상환일에 계좌로 갚는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③ 이자
    무이자로 빌려줘도 '1억원 × 적정이자율 4.6% = 460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이라 무상대출 이익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이자를 받으시면 그 이자는 질문자님의 이자소득이 되어,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25%)를 해야 하는 등 오히려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점과 상환 계획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지니, 증여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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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께 받으면 혼인증여공제 1억원에 기본 5000만원까지 합쳐 1.5억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신고는 하셔야 하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못 하면 수정신고(이자상당액 부담)를 해야 합니다
    2. 혼인신고 전에는 차용증대로 매달 갚으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는 면제하고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시면 6억원 공제 안이라 증여세는 없습니다. 1억 무이자는 이자 증여 문제도 없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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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위 1. 에서 작성하신 내용대로) 혼인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비과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있으며 실제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혼으로 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된 뒤에 남아있는 채무잔액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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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4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1. 현행법상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날과 혼인일(결혼식이 아닌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사이가 2년 이내이면 1억원 전부가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입니다. 혼인공제는 출산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까지이고, 일반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원, 10년 합산)와는 별개입니다. 같은 증여자(부모님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됩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일반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이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부모님께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2. 혼인신고만으로 빌려준 돈의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차용증만이 아니라 실제 상환 내역, 이자 지급 여부,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배우자 사이에도 계약서·이자 지급·금융거래로 차입과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 혼인 뒤에도 차용증대로 갚은 기록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공증한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상환이 차용증과 달랐던 사안에서 처음 건넨 돈을 증여로 본 심판례가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채무를 면제하면, 면제 의사를 표시한 날 빌린 사람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 증여가 아니어서 혼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10년간 6억원)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고 법률상 배우자에게서 받을 때 적용되어, 혼인신고 전에 건넨 돈이 증여로 판단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상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개인 간의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금전 소비대차(차용)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명시된 내용대로 계속 상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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