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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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연도(2023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작년 사업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었다면 내년(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웹소설 작가의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 모아야 할 적격 증빙(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트북, 태블릿, 키보드 등 집필용 기기 구입비
- 자료 조사를 위한 도서 및 타 작품(웹소설, 웹툰 등) 결제 비용
- 한글, 워드 등 소프트웨어 및 업무 관련 구독료
- 통신비 및 인터넷 요금
- 업무 및 집필 목적으로 지출한 카페 결제 비용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액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므로, 올해 누락된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세무사 상담을 미리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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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웹소설 작가 내년 종합소득세 준비 어떻게 하는 건가요
9월 실시간 소득 기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1600만원 가량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7400만원 가량
이렇게 조회되고 있는데요(사업자x)
작년의 경우 사업 소득이 2천이 안 되어서 그냥 나오는 대로 했더니 오히려 환급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은 그렇게 준비해선 안 될 거 같아서요.
듣기로는 사업소득이 7500만원이 넘어가면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던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언제 세무사님 상담을 받으면 좋을까요?
웹소설 작가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집필을 위해 카페 갔던 비용들을 모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김* 님
조회 : 65건
답변 : 5건
1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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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업무관련 비용을 선별해서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7500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자에 해당하며 여러가지 홈택스에 등록을 가산세등 불이익을 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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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4시간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5월에 신고하실 2026년 소득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입니다. 복식부기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에 따라 직전 연도(2025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데, 작가 같은 인적용역은 기준이 7,500만원이고 작년 사업소득은 2천만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년처럼 신고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소득이 7,500만원 이상이 되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같은 시행령 143조) 기준경비율로 계산되어, 실제 쓴 비용을 장부로 정리하지 않으면 작년보다 세금이 꽤 늘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2027년 소득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관계】
1. 연말까지 사업소득 합계가 7,500만원 이상이 되는지
2. 집필에 쓴 카페·장비·자료 구입비를 카드 등 증빙으로 남겨 두셨는지 — 장부로 신고할 때 업무 관련성이 설명되는 비용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3. 근로소득 1,600만원과 합산했을 때의 세율 구간
상담은 올해 안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모으기와 비용 정리는 연말 전에 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장부 작성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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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4시간전
웹소설 작가는 직전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근로소득은 이 기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작년 사업수입이 2천만원 미만이었다면 올해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올해 사업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올해 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어 장부 준비가 중요합니다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상담받아 올해 예상세액과 내년 기장 여부를 점검하세요. 지급명세서, 플랫폼 정산서, 카드·계좌 내역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료용 도서·프로그램·장비 등 집필 관련 지출의 증빙을 보관 하셔야 합니다. 카페 비용은 집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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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소득이 약 7,400만 원이라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히 해당 연도 사업소득이 7,500만 원을 넘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실제 적용되는 업종코드에 따라 판단하므로, 웹소설 작가의 소득이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도 약 1,600만 원 있으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금액 확인
올해 발생한 사업소득의 지급처별 수입금액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입도 확인
2. 필요경비 증빙 확보
집필을 위해 사용한 컴퓨터, 모니터, 소프트웨어, 자료 구입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은 증빙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 이용료도 집필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카페에서 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과 지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해 두세요.
3. 세무사 상담 시기: 가능하면 올해 11~12월 중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입금액과 경비를 미리 검토하면 장부 작성 여부와 예상 세금을 파악하고, 연말까지 준비할 사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소득자료만으로 복식부기의무 여부나 실제 세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5월 신고 직전에 준비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수입과 지출 증빙을 정리하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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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0시간전
안녕하세요 작가님, 우선 소득이 많이 늘으셨지만 그만큼 고민도 크실 거 같습니다
1.
말씀대로 3.3소득이 있으신 인적용역자인 경우, 26년도에 3.3%를 공제하기전 수입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28.5월에 신고하는 27년도 종합소득세부터는 복식부기자입니다
세무서 검증이 강화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는 정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셔도 되나 추계하여 신고시 가산세가 20%가 발생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절세에 좋으실 거 같습니다.,
2.
상담은 가능한 한 11월 안에 하셔서 내년 예상세액과 변화하는 제도에 맞추어
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속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를 권한다면 절반 정도만 납세자분의 상황을 검토하게 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3.카페 비용은 굳이 모으지 않으시고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구비해주시면
적절 기준에 맞게 사업용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웹소설 작가님이신 경우, 업체와 계약구조를 살핀 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출판사 등록을 하여
2025년 9월 9일부터 연재형 웹콘텐츠(웹툰·웹소설)에 대한 UCI 발급을 받고,
경기도 외곽이 아닌 도심지역은 (부천시 포함) 5년간 종합소득세를 50%감면이 가능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AI자동화 답변이 아닌 직접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세BLOG- 분야별 글에서 '조회수'순으로 정렬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의 블로그 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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