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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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이나 스패머로 등록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철입니다
도와주십시오.다름이 안오라.
제가 약 7년간 부모님 병간호을 하고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셔서 직장 구하는데와
생활비로 무직자 대출을 알아보중
2025년12월 31일에 페이스북
광고을 보고 다출을 진행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본인 인증 한다고 하고 알뜰폰 3개번호을 개동을
했습니다. 그 알뜰폰으로 보이스(스팸)으로 사용
했습니다. 지금 스밍싱으로등록되어습니다.
제가가담자도아니고 법인도아니자나요 내가피해을보고있습니다.
해결방법을부탁드립니다.
김*철 님
조회 : 303건
답변 : 6건
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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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안녕하세요?
부모님 간병 후 어려운 시기에 대출 사기 조직에 속아 알뜰폰이 개통되고 범죄에 악용되어 매우 당혹스럽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은 세무 문제가 아니지만, 사기 일당에게 속아 본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된 매우 위급한 형사·통신 피해 상황입니다. 방치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포폰 개통·유통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등)나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임을 신속히 입증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긴급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형사 피의자 전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국가 무료 법률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무료 법률 상담 및 형사 사건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피해자 상담/신고 (☎ 112)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1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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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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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사기(스팸 등)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는 세무사 분들께 문의를 하실게 아니라
경찰에 보이스시핑 또는 스미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신고하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분께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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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세무 문제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각 기관에 '피해자'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으로 보입니다.
1. 경찰서에 대출사기·명의도용 피해로 신고하고 접수증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세요. 이후 모든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2. 개통된 알뜰폰 3개 회선의 통신사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신고와 해지·요금 이의를 하시고 경찰 접수증을 제출하세요.
3. 스팸·스미싱 번호 등록에 따른 이용 제한은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에 피해 사실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엠세이퍼(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조회하고 추가 개통을 차단하세요.
5.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본인 명의 금융거래에 추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6.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당시 광고 화면, 대화 내용, 송금·인증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법적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큰 일을 겪으셨는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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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모님 병간호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까지 발생하셨다니 유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명목으로 알뜰폰 3개 회선이 개통되었고, 해당 번호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 피해 사실 신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112를 통해 대출사기 및 휴대전화 명의 악용 피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알뜰폰 통신사에 신고 및 회선 해지
해당 알뜰폰 통신사에 연락하여 범죄 악용 사실을 알리고 추가 사용을 차단한 뒤 해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통 당시 계약서와 본인인증 내역을 요청하고, 명의도용 또는 사기 피해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스팸·스미싱 등록 해제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에 연락하여 현재 번호가 스팸·스미싱 번호로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기관에서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4. 추가 명의도용 예방
명의도용방지서비스 M-Safer(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회선을 확인하고, 추가 휴대전화 개통을 제한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세무보다는 통신사기 및 형사법률 분야에 해당하므로, 경찰 신고와 함께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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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세무 문제는 아니지만, 피해자라는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먼저 남기고 추가 명의도용을 막는 것이 순서입니다. 앞선 답변에 나온 기관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① 내 명의 회선 전부 확인하고 막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알뜰폰 회선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앞으로 새 회선이 개통되지 않도록 가입제한도 걸 수 있습니다. 모르는 회선이 더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② 금융 쪽 추가 피해 막기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본인 명의로 대출이나 계좌 개설이 시도될 때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강화합니다. 대출을 알아보면서 신분증·인증 정보를 넘기셨다면 함께 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등록 후에는 본인 비대면 거래도 일부 불편해질 수 있으니 상황이 정리되면 해제하시면 됩니다.
③ 경찰 신고 서류 챙기기
경찰서에 명의도용 피해로 신고하고 접수증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두셔야 통신사 해지·요금 이의와 스팸 번호 등록 해제를 피해자로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도 이용해 보세요.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명의도용 및 대출 사기 피해로 인한 스팸 번호 등록을 해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즉시 신분증과 대출 사기 관련 증거(광고 캡처, 대화 내역 등)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해 대출 사기 및 통신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해당 알뜰폰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회선임을 알린 뒤 즉각 해지 및 요금 청구 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번 없이 118) 및 해당 통신사에 경찰 신고 내역을 제출하여 본인이 범죄 가담자가 아닌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소명하고, 번호 블랙리스트 및 스팸 등록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엠세이퍼(msafer.or.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알 수 없는 통신 회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설정하여 추가적인 대포폰 개통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을 등록하여 유출된 정보로 인한 추가 금융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