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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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가족 간 금전거래 정리 및 혼인 증여재산공제)

    [현재 상황]

    2022년 11~12월, 부모님께 전세보증금 용도로 총 2억원을 계좌이체로 차용 (차용증 미작성)
    2023년 1월 ~ 2025년 1월, 매월 80만 원(연 4.8% 수준)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 2025년 2월부터 지급 중단
    2026년 혼인신고 완료
    2026년 12월 전세보증금 반환 예정

    [계획 중인 처리 방안]

    전세금 수령 후 부모님께 원금 2억원 전액 변제 (채무 변제 확인서 작성)
    1~2주 후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증여 수령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 직계존속 기본공제(5천만)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별도로 5,000만 원 신규 차용 (무이자, 10년 만기 일시상환 차용증 작성 + 확정일자)

    [상담 요청 사항]
    1. 위 "전액 변제 → 재증여" 구조가 채무면제이익으로 재구성될 위험은 없는지, 이체 간격·방법상 주의점
    2. 전세금 수령 후, 부모님께 이체하지않고 증여계약서, 차용증과 증여신고만 진행 후, 전세금을 바로 사용해도 괜찮을지?
    3. 전세금 수령 후, 부모님께 변제를 위해 전액 상환을 하고, 다시 2억(1억5천 결혼증여, 5천차용)에 대해 바로 다시 이체를 받아도 되는지?
    4. 신규 5천만 원 무이자·만기 일시상환 차용의 적정성 및 상환 실적 관리 방법
    5. 증여세 신고 시 첨부서류 및 향후 자금출처 소명 대비 보관 서류 검토
    장*석 님
    조회 : 79건 답변 : 3건 6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돈이 오가지 않고 서류만 바꾸는 방식(2번)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상증법 53조의2)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적용되고,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53조)과 별개로 받습니다. 다만 같은 조 4항에 따라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36조)에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체 없이 처리하면 '2억 원 채무 중 1억 5천만 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러면 1억 원 공제를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갚은 뒤 다시 받는 방식(3번)이 더 안전하지만, 같은 돈이 바로 되돌아오면 실질은 채무면제로 볼 여지도 있어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신고일과 증여일 사이가 2년 안인지,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께 증여받아 5천만 원 공제를 이미 쓰셨는지
    2. 차용증이 없고 2025년 2월부터 이자가 끊긴 2억 원을 차용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차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2022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는 혼인공제 기간(혼인신고일 전후 2년)에도 들지 않습니다.
    3. 새 5천만 원 차용의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기록. 무이자라도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상증법 41조의4, 상증령 31조의4), 그 전에 실제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체 순서와 신고 서류는 계좌 내역을 보고 정리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여세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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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차용증 작성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및 납부하면서 이자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갚은 뒤 다시 받는 3번이 2번보다 낫지만, 순서만 지킨다고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제14조 제3항). 같은 돈이 부모님 계좌에 들어갔다 바로 돌아오면 채무면제로 다시 읽힐 수 있고, 채무면제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4항). 이체 간격에 정해진 기준 일수는 없고, 결론을 가르는 건 2022년 2억원이 처음부터 진짜 차입이었는지입니다. 차입이 부인되면 2022년에 2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되고, 혼인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라 쓸 수 없습니다.

    [질문별 정리]
    1·3. 변제 후 재증여 — 변제는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실제 이체하고 채무변제확인서를 남길 것. 증여는 별도 증여계약서를 쓰고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받을 것
    2. 이체 없이 서류만 — 2억원 중 1억5천만원을 면제받은 것과 같아 혼인공제에서 빠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4. 신규 5천만원 무이자 —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다만 10년 만기 일시상환은 갚을 계획이 보이지 않아 차입 자체를 의심받기 쉬우니 분할상환 일정을 넣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5. 보관 서류 — 2022년 차입 이체, 2023~2025년 이자 이체, 변제 이체, 증여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기존 차입에서 가장 약한 곳은 2025년 2월부터 이자가 끊긴 점입니다. 부모님이 받으신 이자가 부모님 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었는지도 차입 설명의 앞뒤를 맞추는 자료가 됩니다.

    전세 반환일, 기존 이자 이체 내역, 부모님 이자소득 신고 여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이체 순서와 서류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전액 변제 후 재증여" 구조가 채무면제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과거 이자 지급 내역, 채무변제확인서, 새로운 증여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상환과 재증여 사이에 최소 수 주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어 각각 독립된 거래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실제 자금의 이동 없이 서류 작성과 신고만으로 처리할 경우, 기존 차용에 대한 채무면제로 간주되어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인 '금전의 증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실제 계좌 이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실제 자금을 상환하고 다시 이체받는 방식이 원칙이나, 상환 직후 즉시 이체를 받으면 조세 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건의 거래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5천만 원 차용은 세법상 적정 이자(연 4.6%)에 따른 이자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만, 증여로 추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만기 일시상환이더라도 중간에 소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계좌이체(적요란에 '상환' 명시)하여 실제 채무임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증여세 신고 시 증여계약서, 증여금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향후 자금출처 소명을 대비해 과거 2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 채무변제확인서, 2억 원 상환 계좌이체 내역, 신규 5천만 원 차용증(확정일자 포함) 및 향후 상환 내역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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