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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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받은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어 질의를 남깁니다.
2021년 4월에 첫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면서
6천만원 정도 받았고
2025년 1월에 복직하면서 광명으로 이사와서
집을 매매하면서
1천5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잘 몰라 차용증이나 세금 신고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에와서 차용증을 쓰는건 의미가 없을것 같고
세금납부를 하게되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세금은 어느정도 납부하게 될까요?
2024년 11월에 5백만원
2025년 1월에 받은 금액이 1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고
2021년 6천만원에 대한 부분 중에서
5천만원 이상 증여세를 받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한 부분만 증여세를 신고하면 될까요??
김*선 님
조회 : 72건
답변 : 6건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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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합산신고를 하되 1천만원 부분에 대한 증여세 세액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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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1년 6천만 원만 따로 보시면 안 되고, 부모님께 10년 안에 받으신 돈을 모두 합쳐서 보셔야 합니다.
상증법 47조 2항에 따라 10년 안에 부모님(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께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53조)도 10년 동안 한 번만 받습니다. 2021년에 5천만 원 공제를 다 쓰셨다면 2024년 11월 5백만 원, 2025년 1월 1천만 원도 공제 없이 앞의 금액과 합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직 전에 출산하셨다면,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53조의2 2항)을 따로 받을 수 있어 2024년·2025년 분은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2021년 6천만 원을 질문자님 혼자 받으셨는지, 배우자분과 나눠 받으셨는지에 따라 공제 계산이 달라집니다.
3. 신고기한이 지난 증여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날짜만큼 늘어나 기한 후 신고를 서두르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기한 후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증여 시점별 합산과 공제 적용부터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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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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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2021년 건은 공제 5천만원을 넘는 부분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2024년·2025년 두 건을 따로 떼어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건마다 신고하되, 뒤의 증여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쳐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그래서 2021년 건을 먼저 기한 후 신고하고, 2024년·2025년 건은 앞의 금액을 합산해 차례로 신고합니다. 부모님 공제 5천만원은 10년에 한 번이라 2021년 건에서 다 쓰이고, 뒤의 두 건은 원칙적으로 이 공제 없이 계산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호).
[증여 건별 정리]
① 2021년 4월분 — 신고기한 2021년 7월 31일 경과. 혼인·출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2024년 11월분 — 신고기한 2025년 2월 28일 경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이었다면 혼인·출산공제(합계 1억원, 같은 법 제53조의2) 확인. 공제가 적용되면 그만큼 세액과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③ 2025년 1월분 — 신고기한 2025년 4월 30일 경과. ②와 같이 확인
세 건 모두 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나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은 받을 수 없고,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날마다 늘어나니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 주시면 그 돈도 원칙적으로 다시 증여가 되므로 세금은 본인 돈으로 내셔야 합니다. 지금 차용증을 쓰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없고, 날짜를 거꾸로 쓴 서류가 되어 오히려 불리합니다.
혼인신고일, 자녀 출생일, 세 번의 입금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공제 적용 여부와 신고 순서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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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부모님(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계산하고,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도 10년 합계 5천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2호).
- 2021년 4월 6천만 원: 6천만 원 − 공제 5천만 원 = 1천만 원 × 10% = 산출세액 100만 원
- 2024년 11월 500만 원, 2025년 1월 1천만 원: 앞의 6천만 원과 합산하면 7,500만 원이고, 공제는 이미 다 썼으므로 2,500만 원 × 10% = 250만 원에서 앞서 낸 100만 원을 빼면 약 150만 원(같은 법 제58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 건은 1천만 원 부분에 세금이 나오고, 2024년과 2025년 건은 공제가 남아 있지 않아 1,500만 원 전체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 출산 공제를 꼭 확인하세요
2024년 이후 받은 증여 중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것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2항). 복직 전에 출산하셨다면 2024년 11월과 2025년 1월에 받은 1,500만 원은 이 공제로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③ 지금 신고하는 방법
신고기한이 지난 증여는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이때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같은 법 제47조의2)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1일 0.022%(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1년 건은 기한이 2021년 7월 말이라 5년 넘게 지나서, 100만 원에 가산세가 60만 원 안팎 붙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④ 지금 차용증을 쓰는 것은 말씀대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사후에 만든 서류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증여로 정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출산 공제 적용 여부와 정확한 가산세는 받은 날짜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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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7분전
2021년에 받은 6천만원은 1천만원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에 받은 1천5백만원은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치를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 10년 합산과 공제
부모님께 받은 돈은 10년 안에 받은 것을 모두 합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기본공제는 10년 동안 5천만원 한 번뿐입니다.
2021년 6천만원에서 이미 5천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과 2025년 1월에 받은 돈에는 남은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2. 혼인/출산 공제를 확인해 보세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증여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
* 출산공제: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
두 공제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2021년 6천만원은 신혼집 자금이라도 혼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제도가 생기기 전에 받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과 2025년 1월에 받은 돈이 혼인관계증명서/출생신고서의 혼인신고일/출생일 기준, 공제기간 안이라면 그 증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3. 본세와 가산세
본세는 2021년 분이 100만원입니다. 2024·2025년 분은 혼인/출산 공제를 받지 못하면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기한(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모두 지나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약 0.022%)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마다 늘어나니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4. 신고 방법
받은 날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2021년 → 2024년 11월 → 2025년 1월 순서로 신고하고, 뒤의 신고에서는 앞의 증여액을 합친 뒤 앞서 계산한 세액을 빼고 냅니다. 계산이 맞물려 있으니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세무대리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동일인(부모님은 세법상 한 사람으로 간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2021년의 1천만 원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순차적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증여세액 계산: 10년 이내 총 증여액은 7,500만 원(6,0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이며, 성인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5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세율은 10%이므로 본래 납부해야 할 총 산출세액은 250만 원입니다.
2. 가산세: 2021년에 받은 6,000만 원(이때의 산출세액 100만 원)은 신고 및 납부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산출세액 100만 원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22/100,00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 - [증여세])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021년 증여분을 먼저 '기한후신고'로 처리한 뒤, 2024년 11월과 2025년 1월 증여분을 '정기신고'하면서 이전 증여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