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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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스트리머 사업자 등록

    현재 치지직에서 방송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한지는 이제 1년 3개월정도가 되어가는데 구매한 장비들
    세금 처리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등
    잘 알려주시거나,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모르는것 같은거 같은걸 알려주실 분으로 구합니다.

    경력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0 님
    조회 : 59건 답변 : 6건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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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년 넘게 방송하고 계시니, 사업자등록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① 지금까지 받은 수익부터 확인하세요
    후원·광고 등 방송 수익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작년(2025년) 수익을 올해 5월에 신고하셨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1일 전에 하시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플랫폼이 신고한 수입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② 면세인지 과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별도 스튜디오나 직원 없이 혼자 방송하시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1인 미디어 창작자(940306)로 등록할 수 있고, 스튜디오를 따로 두거나 직원을 쓰시면 과세사업자(921505)로 등록합니다. 과세·면세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세 요건에 해당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장비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됩니다), 그 대신 수익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는 없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합니다.

    ③ 장비는 언제 샀는지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방송에 쓰는 장비는 사업자등록 전에 사셨더라도 증빙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감가상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장부로 신고할 때 반영되고, 경비율로 신고하면 따로 넣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지금 등록하시면 올해 7월 1일 이후 본인 명의(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본인 카드로 결제한 장비까지만 해당됩니다. 그 전에 산 장비는 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④ 혜택과 함께 따져 볼 것
    청년창업 세액감면 같은 혜택은 나이·업종·지역 요건 외에, 이미 하고 계신 방송을 등록하는 것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도 따져 봐야 해서 등록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니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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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0***0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지'와 '언제 등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9조에 따라 등록 전에 산 장비는 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지금 등록하시면 2026년 7월 1일 이후 구입분부터 해당되고, 간이과세자는 범위와 공제액이 다릅니다. 면세(인적용역)로 등록하시면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고, 장비값은 종합소득세 경비로만 반영됩니다.

    다만 아래 사실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 스튜디오·편집자 같은 물적·인적 시설이 있는지(과세·면세 업종 구분). 과세 업종이면 지난 수입분의 부가세와 미등록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어 업종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 2025년 방송 수입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셨는지
    - 장비 구입 날짜와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기재분)·카드 영수증이 남아 있는지

    창업감면은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방송 수입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보고, 업종코드·나이·연 수입에 따라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갈립니다. 등록부터 매달 장부까지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하며, 기장은 월 8만원부터(VAT 별도)입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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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틱톡, 치지직, 숲 (구 아프리카tv)등 방송을 통해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주신다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사항(현재 매출, 예상 사업자 등록 신청일, 업종, 경비처리, 세무관리 등)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관련된 사항을 하나 하나 적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필요한 내용 위주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이콘을 찍고 기존 상담내역 등을 보시면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분들께 세무관련 상담을 했던 이력들이 많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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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4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이미 좋은 답변이 여러 개 있어서, 실제로 놓치기 쉬운 부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자등록보다 지난 수입 정리가 먼저입니다. 플랫폼 수익은 3.3%를 떼고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비 구입비 같은 경비를 제대로 반영해 신고하면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작년 수입을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로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창업 감면은 등록일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1년 넘게 방송으로 수익을 내오셨다면, 지금 등록하시더라도 새로 창업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기대하고 계셨다면 등록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장비 비용은 장부로 신고해야 제대로 반영됩니다. 경비율로 신고하면 장비를 아무리 많이 사셔도 따로 넣을 수 없어서, 수입 규모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와 장비 구매 영수증만 준비하시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 관련된 기장을 해본 세무사를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내용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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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2분전

    치지직에서 1년 3개월간 계속 방송하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실제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등록·신고 여부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지금 한다고 해서 과거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방송장비·방송공간·편집자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2. 그동안 발생한 치지직 후원금·구독료·광고료·협찬금 등을 사업소득으로 어떻게 신고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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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분전

    ■ 등록 전에 산 방송 장비도 업무 관련성과 증빙이 확인되면 비용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1년 넘게 방송하셨으므로 등록 유형과 지난 수입·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비 비용과 부가세 환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장부로 신고할 때 장비의 구매일·사용 시점에 맞춰 업무 사용분을 비용에 반영합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사업에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특례가 있고, 다른 장비도 종류·금액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경비율 신고에서는 장비값을 별도로 추가 공제하지 않으므로 신고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인력·사업용 시설 등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과세·면세를 판단합니다.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며, 장비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도 등록 전 구입분은 구매일·등록 신청일·증빙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지난 신고와 등록 후 부담도 확인하세요.
    방송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와 무신고가산세 감면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경비와 다른 소득까지 반영해 추가 납부·환급 여부를 계산합니다.

    창업감면은 나이·업종·지역과 창업 시점·사업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등록과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자격 변동도 점검할 사항입니다.

    상담 시 플랫폼 정산내역·홈택스 지급명세서·장비 영수증과 기존 신고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추가 신고 필요성, 장비 비용 반영 방법, 등록 유형과 감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143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026.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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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스트리머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처리와 관련한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코드 선택: 인적(직원) 및 물적(독립된 스튜디오 등) 시설 유무에 따라 940306(면세사업자) 또는 921505(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고가의 장비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장비 세금 처리: 컴퓨터, 카메라, 마이크 등 방송 장비와 게임 구매 비용 등은 적격증빙(사업자용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수취하면 감가상각 및 소모품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구매한 장비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다음 해 7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증빙을 통해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자 등록 혜택: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이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5년간 소득세를 지역에 따라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최대 100%(그 외 지역)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은 과세사업자(921505)로 등록할 때만 적용됩니다.

4. 주의 및 필수 확인 사항: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되므로, 세액 감면액과 4대 보험료 증가분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세액 감면 요건 검토와 장비의 감가상각 처리는 복잡하므로 크리에이터 업종 전문 세무사를 선임하여 기장 대리를 맡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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