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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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문의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6:4 공동명의로 실거주용 주택 매매 예정인 예비 부부입니다. (혼인신고 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완료되어 본계약서 작성 예정이며, 본계약서 작성 시 공동명의 지분,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예비 남편은 현금 2.5억 / 본인 1억 보유중입니다. 이 때, 주택 매매가의 부족한 3.5억은 남편 단독차주로 대출 예정입니다.
대출 원리금은 반반씩 같이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1) 공동명의라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 작성해야하는데 이 경우에 남편 대출금에 1.75억, 제 대출금에 1.75억을 작성해도 되나요?
2)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남편 단독차주로 진행된 3.5억 대출 증빙서류가 제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1.75억에 대한 증빙도 가능한 걸까요?
3) 위에 질문드린대로 제출했을 때, 소명요청이 온다면 미리 작성해서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은 공동상환약정서 + 실제 반반 상환내역을 제출하면 소명 가능할까요?
오*수 님
조회 : 304건
답변 : 14건
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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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1) 남편 대출금을 1.75억 원씩 나누어 작성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에는 본인 명의(차주)로 실행된 대출만 기재해야 합니다.
남편 단독 차주인 경우, 남편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금 3.5억 원 전액을 기재해야 하며, 본인 계획서의 대출 항목에 1.75억 원을 적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반려 처분을 받습니다.
2) 남편 단독 대출 서류로 본인 대출 1.75억 원 증빙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항 제6호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액은 매수인 본인이 대출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대출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대출 증빙은 본인의 금융기관 대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공동상환약정서(내용증명) + 실제 상환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한가요?
지자체(신고관청) 자금조달계획서 단계:
금융기관 대출 칸에 적어 제출한 경우 형식 요건 불일치로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지자체 기준에서는 금융대출이 아닌 '그 밖의 차입금(사적 차입)'으로 수정 신고를 요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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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라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 작성해야하는데 이 경우에 남편 대출금에 1.75억, 제 대출금에 1.75억을 작성해도 되나요?
--> 네 대출명의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차용한 분이 다르다면, 자금출초러 소명 가능하지만, 사후 원리금 상환 등 내용은 잘 지키셔야 합니다.
2)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남편 단독차주로 진행된 3.5억 대출 증빙서류가 제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1.75억에 대한 증빙도 가능한 걸까요?
--> 그부분은 관련예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예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위에 질문드린대로 제출했을 때, 소명요청이 온다면 미리 작성해서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은 공동상환약정서 + 실제 반반 상환내역을 제출하면 소명 가능할까요?
--> 실제로 이자 상환 몇번을 위 비율대로 갚으면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요시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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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o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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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1 (소명요구 대행방법)
o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많은 소명요구대행을 해 드렸지만, 모두 숙제검사에 합격했고 불합격은 없습니다.)
o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2인 198만원),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하였으면 차감하겠습니다.
4 방법 2 (본인작성분 상담방법)
o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방법 3 (본인작성분 서면컨펌)
o 본인작성 소명서를 서면 검토결과 회신 방법. 수수료는 1건당 44만원 입니다. .
소명서 작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며, 간단한 추가질문 답변을 제공합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 차용증 작성을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 (1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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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오*수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분 단독 대출 중 1.75억원은 질문자님 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로 적기보다 남편분에게서 빌린 돈(그 밖의 차입금)으로 적는 것이 실제와 맞습니다. 대출의 채무자는 남편분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를 받을 수 없습니다(상증법 53조). 그래서 질문자님 지분에 들어간 남편분 돈을 질문자님이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고,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상증법 45조).
2) 남편분 대출 서류는 남편분 자금의 증빙입니다. 질문자님 몫은 차용증과 그 돈이 실제로 들어간 이체 내역이 증빙이 되고, 이후 상환 이체 내역은 소명 자료가 됩니다.
3) 공동상환약정서와 반반 상환 내역은 좋은 근거입니다. 다만 금액·상환 방법·이자를 적은 차용증을 잔금 전에 함께 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정하고 실제로 주고받아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아래 사실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혼인신고 시기(잔금·등기 전인지 후인지)
- 6:4 지분과 각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맞는지
- 질문자님이 상환하는 돈이 본인 소득에서 나오고, 원금도 실제로 줄어드는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터 소명 대비까지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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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1) 예비신부님 계획서의 금융기관 대출액 칸에 1.75억 원을 적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비신부님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예비남편에게서 자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차입은 '그 밖의 차입금' 칸에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와 함께 적는데, 혼인신고 전이면 아직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공동매수는 각자 계획서를 쓰되 두 사람 금액을 합친 총액이 거래금액과 같아야 해서, 같은 돈이 두 계획서에 겹쳐 잡히면 합계가 거래금액보다 커집니다.
2) 예비남편 명의 대출서류는 예비남편이 빌린 사실만 증명해서, 예비신부님 몫 1.75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 증빙은 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차입금으로 적으면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증빙이 되고, 이 대출서류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3)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할 뿐, 약정 내용이 사실인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한 사람 명의 대출로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누가 갚았는지로 각자 부담분을 가립니다. 예비신부님 계좌에서 본인 몫 원리금이 계속 나간 기록이 있어야 본인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직후 소명 요청이 오면 상환 기록이 아직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면 충분하다고 정해 둔 규정은 없어 신고관청이 판단합니다.
반대로 예비남편이 예비신부님 몫까지 갚으면 그 금액은 증여가 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은 혼인신고 뒤 증여분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처음부터 예비신부님 채무가 아니었다고 보면 취득 때 받은 돈 전체가 공제 없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된 채무는 국세청이 나중에 상환 여부를 점검합니다.
매매가가 7억 원이고 예비남편 지분이 6이라면 두 분 몫은 4.2억 원과 2.8억 원이라, 말씀하신 배분과 50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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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공동명의는 지분별로 각자 작성합니다. 다만 대출 차주는 남편분 한 분이라, 아내분 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 1.75억원'으로 적으면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아내분 몫 1.75억원은 '남편에게 빌린 돈(그 밖의 차입금)'으로 적고, 남편분 계획서에는 대출 3.5억원 중 본인 취득에 쓴 1.75억원을 적는 식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칸 구분은 접수 기관 안내에 맞추시고, 두 계획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
② 지분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
매매가가 7억원이라면 6:4 지분은 남편 4.2억원, 아내 2.8억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실제 부담액은 남편 4.25억원, 아내 2.75억원이라 조금 어긋납니다. 지분 비율을 실제 부담액에 맞추시거나 현금 배분을 조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③ 증빙과 소명
- 남편분 대출약정서
- 남편과 아내 사이의 차용증(금액, 상환방법, 이자 여부)
- 아내분 계좌에서 매달 상환분이 나간 이체 내역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소명 자료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상환약정서도 좋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빌렸다'는 차용 관계가 드러나는 형태가 더 분명합니다.
④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가족 간 무이자 대여는 '빌린 돈 ×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 대상입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 1.75억원 × 4.6% = 805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입니다.
- 따라서 무이자여도 이자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⑤ 주의할 점
혼인신고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증법 제53조). 실제 상환이 없어 1.75억원이 증여로 보이면 증여세가 약 2,500만원 나옵니다.
- 1.75억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2,500만원
그래서 매달 상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아내분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함께 봅니다(상증법 제45조 제2항).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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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1·2번은 대출 칸이 아니라 예비남편분께 빌린 「그 밖의 차입금」으로 적는 것이 사실과 맞습니다. 대출의 차주는 남편분 한 분이라 남편분 대출서류는 질문자님 몫의 대출 증빙이 되지 못하고, 질문자님 몫은 차용증과 실제 자금 흐름이 증빙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명 단계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이 혼인신고 시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공제하는데, 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라 혼인신고 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시점별 정리]
① 잔금 전 혼인신고 — 남편분이 부담하는 질문자님 몫을 배우자 증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년 합계 6억원 공제 안이면 세액 없이 증여세 신고로 출처를 남기고, 자금조달계획서에도 차입이 아닌 증여로 적게 됩니다
② 잔금 후 혼인신고 — 취득 당시에는 법률상 남이라 차입으로만 설명됩니다. 소명이 안 되면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같은 법 제45조 제1항), 이때는 배우자 공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차입이 인정된 뒤 혼인하고 남편분이 남은 채무를 면제하면, 그 면제는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가 되어 공제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3번은 내용증명이 문서를 언제 만들었는지는 보여 주지만, 실제로 빌린 돈인지는 질문자님 계좌에서 나간 상환 기록이 보여 줍니다. 소명 요청은 신고 뒤 이른 시기에 오는 경우가 많아 상환 횟수가 적을 수 있으니, 첫 회차부터 본인 소득이 들어오는 계좌에서 상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4 지분이면 각자 지분 금액과 각자 부담한 자금이 맞아야 합니다. 어긋나는 금액이 있으면 그 차이도 증여 문제가 됩니다.
잔금일, 혼인신고 예정일, 매매가와 지분별 자금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두 갈래 중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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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 Q1. 대출금을 반반 나누어 적어도 될까요? ]
함께 상환해 나가실 계획이시라면, 1.75억 원씩 기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남편분 통장에서만 [원금 + 이자]가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질문자님께서 함께 부담하셨다는 증빙을 잘 보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2. 남편 단독으로 차용한 금액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재산상속46014-1185 관련 유권해석 첨부드립니다.
추가로 매월 상환하는 [원금 + 이자] 분에 대해서, 남편분께 이체하신 내역 혹은 생활비 부담 내역 등을 증빙으로 보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3. 소명요청이 온다면, 약정서와 상환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할까요? ]
네, 중요한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실제 채무 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 내용에 따라 매월 원리금을 부담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원금 +이자] 를 함께 상환해나아가셨다는 이체내역, 생활비 부담 내역 등의 실질 증빙을 추가로 지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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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 및 증빙서류에 관하여 질문해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 단독명의 대출금 3.5억 원을 각각 1.75억 원씩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출명의가 남편 단독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도 공동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은 한 사람 명의로 실행하더라도,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통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각자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남편 명의 대출 증빙서류로 본인 몫까지 증빙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주택 취득 전 남편과 본인 사이에 대출금 분담에 관한 약정서
(대출금 3.5억 중 각자 1.75억 원씩 부담한다는 내용 명시)
② 본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을 남편에게 이체 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담금' 등 적요란에 기재
③ 금융괴관의 대출 실행내역 및 원리금 상환내역 보관
3. 공동상환약정서와 실제 상환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여부
☞ 공동상환약정서와 실제 상환내역은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를 받아 두신다면 법적 대응 효력은 유리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상환약정서를 작성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자금의 부담 주체, 차입 당시의 상환 의사와 능력, 이자 및 원금의 상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약정서 등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현재 혼인신고 전이므로 법률상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에게 편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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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1) 계획서 작성 및 2) 증빙서류
남편 단독 명의 대출이므로 아내분의 자금조달계획서 내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에 1.75억을 임의로 나누어 기재할 수 없으며, 남편의 대출 서류를 아내분의 증빙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가 되므로, 해당 금액은 아내분 계획서에 '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소명 및 상환 방법
혼인신고 전이므로 세법상 두 분은 타인입니다. 단순한 공동상환약정서보다는 명확한 이자율과 상환 일정이 명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신고전까지 아내분이 본인 몫의 원리금(적정 이자 포함)을 매월 '남편 계좌'로 이체하고, 남편이 은행에 최종 상환하는 흐름으로 객관적 이체 내역을 남기셔야 증여세 과세 이슈 없이 명확한 소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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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분 단독 대출 중 일부를 질문자님 자금으로 쓰신다면 질문자님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라 남편분에게 빌린 '그 밖의 차입금'으로 적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대출란은 본인 명의 대출을 적는 칸입니다. 질문자님 계획서에는 현금 1억원과 남편분 차입금을, 남편분 계획서에는 본인 지분에 쓰는 현금과 대출분을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남편분 쪽 기재 방식은 중개사나 신고 기관에 한 번 확인하세요.
2. 지분 맞추기: 매매가가 7억원이고 남편분 지분이 6이라면 지분가액은 4.2억원·2.8억원입니다. 대출을 1.75억원씩 나누면 부담액(4.25억원·2.75억원)과 약 500만원 차이가 나니, 1.7억원·1.8억원으로 맞추시면 깔끔합니다.
3. 증빙: 대출 증빙은 남편분 명의 서류를 함께 쓰되, 질문자님 쪽에는 남편분과의 차용증(금액·상환 방법·이자)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명: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긴 공동상환약정서와 실제 매달 반반 상환한 기록은 좋은 소명자료입니다. 질문자님 몫은 본인 계좌에서 이체해 기록을 남기세요.
5. 혼인 전에는 배우자공제(6억원)가 없어 차용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고, 혼인신고 뒤에는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정식 상담으로 지분과 차용 금액을 한 번 맞춰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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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대출 명의가 남편분 단독이라도 원리금을 실제로 반반씩 상환하신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각각 1.75억원씩 나누어 기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각자 투입액(남편 4.25억원, 아내 2.75억원)이 6:4 지분과 거의 같아 지분비율도 문제없습니다.
2. 남편분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두 분 모두의 증빙으로 내시고, 아내분 쪽에는 공동상환약정서를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네, 내용증명을 받아 둔 공동상환약정서와 실제 반반 상환한 이체내역이면 소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이라 증여공제가 없으므로, 아내분 몫의 원리금을 남편분이 대신 갚는 일이 없도록 매달 아내분 계좌에서 남편분 계좌로 이체한 기록을 꼭 남겨 두셔야 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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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남편 단독차주로 대출받은 3.5억원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각각 1.75억원씩 금융기관 대출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채무자는 남편이므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남편으로부터 차입하는 구조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 대출약정서만으로 본인 몫의 자금출처까지 소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공동상환약정서와 실제 원리금 상환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차용관계를 인정받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환 여부와 상환능력도 중요합니다.
또한 6:4 지분이라면 남편 4.2억원, 본인 2.8억원의 자금 부담이 원칙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현재 보유 현금과 대출 부담액이 지분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혼인신고 전인 만큼 증여로 판단되지 않도록 자금 흐름과 차용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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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지금 계획은 부담액이 6:4와 맞지 않습니다. 남편 4.25억, 본인 2.75억(39.3%)이라 6:4면 대출 중 본인 몫이 1.8억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공제 6억원도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국토부 서식 문제라 신고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1.75억씩 적는 것(질문 1번)
서식은 매수인별로 작성하고 합계가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 대출을 금융기관 대출액란에 적을 수 있는지는 서식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 밖의 차입금란으로 적어야 하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서식은 국세청에 통보되고 거짓 작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증빙서류(질문 2번)
금융기관 대출액란은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신청서 등을, 그 밖의 차입금란은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남편 명의 서류로 본인 금액까지 증빙되는지는 규정을 찾지 못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소명(질문 3번)
세금 쪽은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 대출이라도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 등으로 사실상 부부 공동 채무임이 확인되면 각자 부담분을 각자 자금출처로 인정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부부 사안의 예규이지만 혼인 전을 달리 본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날짜를 보여 주는 보조 자료이고, 본인 소득으로 실제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계좌로만 상환하고 소득도 없던 건은 과세되었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1.8억에 약 2,600만원입니다(신고세액공제 전). 잔금과 등기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 자료와 혼인신고 예정일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지분과 상환 비율을 맞춰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5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3서식, 서면-2016-상속증여-5080(2016.09.27), 서면-2022-상속증여-0088(2022.01.28), 조심-2022-부-2205(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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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1) 공동명의라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 작성해야하는데 이 경우에 남편 대출금에 1.75억, 제 대출금에 1.75억을 작성해도 되나요?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대출금은 각자 지분만큼 상환시 소득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2) 차주 명의보다는 실제로 해당 대출을 누구의 자금을 원천으로 상환했는지를 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기재한 지분만큼 본인이 어떻게 상환예정이라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내용증명을 받아놓은 공동상환약정서 + 실제 반반 상환내역을 제출하는것과 추가로 본인 소득증명 가능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남편 단독 명의 대출이므로 질문자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1.75억을 작성할 수 없으며, 남편에게서 빌린 '그 밖의 차입금'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남편 명의의 대출 서류는 질문자님의 증빙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질문자님의 증빙서류로는 예비 남편과 작성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은 차용증(또는 공동상환약정서)과 실제 본인 몫의 원리금을 남편 계좌로 꾸준히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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