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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신고서만 단독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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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법정 지분
가족과는 연이 끊긴 상태인데 얼마전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세곳의 임야이고 현 거주지와는 먼 지방 관할이라 방문이 불가하여 우편으로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게된 안내문이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형제는 누나한명 있고 연락은 끊고 있습니다
전체 필지 중 저의 법정 지분을 1/2로 잡고 취득세 신고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각자의 법정 지분대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안내문에 나와있어서 저는 제 몫인 1/2만큼 계산해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한 세무사분은 제 몫만 신고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형제의 몫까지 제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몇분은 나머지 상속인의 몫 까지 신고할 수 있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며 본인의 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속된 땅을 저의 법정지분 1/2로 계산해서 작성한 취득세 신고서를 형제의 것을 함께 작성하지 않고 저의 것만 우편으로 보내도 접수가 가능한걸까요?
납부의 연대책임은 그 후의 일이라 우선 신고서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
권*일 님
조회 : 46건
답변 : 2건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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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본인 지분 2분의 1에 대한 신고서만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접수됩니다. 누님 몫까지 함께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 신고는 상속인 각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도 각자이고, 신고도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 하면 됩니다. 분할협의가 없으니 법정상속분 2분의 1로 작성하신 것이 맞습니다.
2. 다른 안내가 나온 이유
상속받은 부동산은 공유물이라 공동상속인이 취득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누님 몫이 질문자님께 고지될 수 있고, 이 때문에 함께 신고하라고 안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신고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누님 몫은 신고가 없으면 관할 구청이 누님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3. 우편 접수 시 함께 보내면 좋은 서류
- 취득세 신고서(본인 지분 1/2, 필지별 기재)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속인이 두 분임을 확인하는 용도)
- 신분증 사본, 연락처 메모
보내기 전에 담당자에게 전화로 서류 목록을 한 번 확인하시고, 우편 신고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기한(11월 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신고서 접수 후 받는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 (상속·증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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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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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질문자님, 지방세법 7조 7항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의무도 상속인 각자에게 있고, 본인 지분 1/2만 계산한 신고서를 우편으로 내는 방향이 법 취지에 맞습니다. 누나분 몫까지 대신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결과를 바꾸는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같은 조항이 지방세기본법 44조(공유물 연대납부)를 준용합니다. 누나분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그 몫의 취득세를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 접수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2. 상속등기까지 하실 계획인지입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는 본인 지분만 따로 하기 어렵고 상속인 전원 이름으로 신청하게 되며, 그 경우 등기 신청 전에 전체 지분의 취득세가 납부되어야 합니다(지방세법 20조 4항).
3. 나중에 누나분과 협의분할을 해서 지분이 1/2보다 늘어나는데 그때가 신고 기한 이후라면, 늘어난 부분은 증여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7조 13항).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관할 시·군 세무과에 '본인 지분만 신고한다'고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반려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지방세법 20조 1항).
연대납부 고지가 나오거나 신고·등기 정리를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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