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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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증여세 관련 문
2019년경 8천만원 부모님께 입금 받음
2026년 2월 결혼
2026년 10월 3천만원 부모님께 입금 받음
이럴 경우 2026년에 1억 1천만원에 대한 증여를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김*세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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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질문자님, 2019년에 받은 8천만원은 2019년의 증여입니다. 이번 신고서에 10년 합산으로 더해 적기는 하지만, 2019년분 자체의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상증법 53조의2)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돈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3천만원에만 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2019년 8천만원을 그때 신고하셨는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그 건은 2019년 증여분으로 따로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해야 하고, 무신고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26조의2 4항).
2. 같은 부모님께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상증법 47조 2항). 그래서 2019년분이 이번 신고의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일반 증여공제 5천만원도 10년 동안 합쳐 한 번만 쓰는 한도입니다(53조).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그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3. '2026년 2월 결혼'이 혼인신고일인지입니다.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이번 3천만원은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68조). 2019년분 처리 방법에 따라 가산세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두 건을 함께 보고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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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2019년에 받은 8천만 원은 혼인일(2026년) 전후 2년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019년 기준의 일반 증여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받은 3천만 원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되므로, 두 금액을 합산하여 2026년에 1억 1천만 원의 혼인 증여로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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