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세법상 주택은 등기나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해당 건물을 양도일까지 여관으로 실제 영업하고 있다면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보아, 세법상 주택은 아파트 1채뿐입니다. 다만 주인 가족이 일부 층에 살고 있다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숙박업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 숙박 매출 신고 내역을 미리 챙겨 두세요.
② 일반건물로 볼 때 예상 세액
(취득가 2억원, 양도가 15억원, 2002년 취득, 다른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
- 양도차익: 15억원 - 2억원 = 13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30%): 3억 9,000만원
- 양도소득금액: 9억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9억 750만원
- 산출세액: 9억 750만원 x 42% - 3,594만원 = 3억 4,521만원
- 지방소득세(10%): 3,452만 1,000원
- 합계: 약 3억 7,973만원
③ 주택으로 볼 때(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끝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지금은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95조 제2항).
- 과세표준: 13억원 - 250만원 = 12억 9,750만원
- 산출세액: 12억 9,750만원 x 65% - 6,594만원 = 7억 7,743만 5,000원
- 지방소득세 포함: 약 8억 5,518만원
두 경우의 차이가 4억 7천만원 정도라, 숙박업 실사용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④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
- 취득 당시 취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같은 자본적 지출 영수증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 반대로 숙박업 장부에 건물 감가상각비를 넣어 왔다면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 사업용 건물이라 건물분 부가세가 생길 수 있는데, 숙박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여관을 일반건물로 인정받으면 남은 아파트는 1주택이 되어,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단순 가정 계산이고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실제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