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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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되나요?
2018년 5월8일 (등기일) 서울 양천구에 주택을 매수하여 실거주
- 2026년 2월12일 ~ 임차인 거주
2024년 8월30일 (등기일) 광명 아파트 입주권 매수. 토지 등기
- 2025년 12월 광명 아파트 준공
- 2026년 2월12일 광명 아파트 입주
위와 같은 상황으로 1가구 2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매도 예정인데,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3년 내 매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을 매수했고, 현재 이사 후 거주중이기 때문에 입주권 특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권 특례 조항이 지금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등..)
질문 1. 입주권 특례 가능 여부와 특례 적용 시 아파트 준공일 기준인지, 입주일 기준인지요?
- 이 경우 정확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8년 11월 말(준공일 기준)까지 매도? 또는 2029년 2월 11일(입주일) 까지 매도?
질문2.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2027년 8월 29일 이전에 매도하면 되는지요?
그**스 님
조회 : 15건
답변 : 2건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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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시 입주권을 취득하셨을 경우, 아래 1 또는 2로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입주권 주택 완공일(25년 12월)로부터 3년 내인 28년 12월까지 기존 주택 양도하시고,
신규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미 입주는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주권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내인 28년 12월까지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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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4분전
광명 물건이 조합원입주권이고, 2024년 8월 30일에 이를 취득한 것이 맞다면,
서울 주택은 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적용하여 2028년 12월경까지 양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준일은 단순한 “준공일”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아니라,
세법상 신축주택의 완성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중 빠른 날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따라서 2026년 2월 12일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완성일이 2025년 12월의 사용승인일이라면,
서울 주택은 그 완성일 후 3년 이내인 2028년 12월의 해당 날짜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입주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도 기한은 입주일이 아닌 광명 아파트의 준공일(사용승인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존 서울 아파트는 광명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2025년 12월 준공 시 2028년 12월 준공 해당일 이전)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새 아파트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준공일 기준의 입주권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에 따라 입주권 취득일(2024년 8월 30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7년 8월 29일 이전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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