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혼인신고 전에는 세법상 남남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에게만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여자친구분께 1.6억원을 그냥 주시면 공제 없이 1.6억원 전체가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약 2,200만원(1.6억원 x 20% -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전) 나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형태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② 차용증 작성 방법
- 원금, 상환기간, 매월 상환액, 이자율, 날짜, 양쪽 서명을 넣으세요.
- 전세보증금 7,600만원도 그냥 보내지 말고 같은 차용증에 넣으세요.
-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고, 실제로 매달 갚는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갚은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1.6억원 x 4.6% = 736만원으로 기준금액 1,000만원에 못 미쳐,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이자를 받기로 하면 질문자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이라 여자친구분이 이자를 줄 때 2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이자 + 원금 분할상환으로 많이 정리합니다.
④ 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인 여자친구분 명의로 냅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4.2억원(보금자리론), 그 밖의 차입금 1.6억원(질문자님에게서 빌린 돈)으로 적고,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집값과 지역에 따라 제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중개사님께 함께 확인하세요.
⑤ 혼인신고 이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10년 합산)이 생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그때 남은 빌려준 돈을 면제해 주면 채무면제 증여(같은 법 제36조)가 되지만 6억원 공제 안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조건(소득, 주택 수 등)이 따로 있으니 은행에 먼저 확인하시고, 차용증 내용은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