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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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시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가치세 받은거 어떻게 되는지
22년에 오피스텔 청약 후 9차래 걸쳐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았고 25년 4월부터 전입신고 없이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예정으로 부동산 담보대출해준 은행에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게 될 경우 부가세 환급받은걸 뱉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부가세 2900만원정도입니다.
박*환 님
조회 : 36건
답변 : 1건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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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경매와 관계없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임대사업(과세사업)에 쓰겠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시면,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아 그 시점에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10조 4항, 개인적 공급).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셨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건물분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6개월 단위)마다 5%씩만 줄어든 금액에 부가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조 2항).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주를 시작하셨다면 환급받은 2,900만원의 대부분을 다시 납부하셔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가산세도 붙습니다.
참고로 경매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조 3항 2호).
즉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가 아니라 임대하지 않고 직접 거주하신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세금도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추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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